[조선일보 2006-05-02 03:03]    
송양민 선임기자의 맞벌이 탐구
추가소득 평균 72만원 외식·사교육비 더 써

[조선일보 선임기자]

부부가 함께 생활 전선에서 뛰는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4년 사이 도시지역의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급등하면서 ‘홑벌이’로는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경제활동인구 표본조사(3만3000가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0%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맞벌이 비율 30%는 일본(45%)과 미국(60%선)에 비해 아직 낮으나 30대 부부의 경우 80%선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홑벌이보다 돈을 더 많이 모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맞벌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들은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액이 커 저축률이 10~15%대에 그치고, 가계파산 위험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는 교사이고 자신은 대기업 부장인 김희중(47·부산)씨는 부부소득을 합쳐 한 달에 700만원을 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재산은 40평 아파트(2억원)와 은행예금 4000만원이 전부다. 김씨는 “자동차를 2대 굴리고 가족과 외식을 자주 하는 상태에서 두 아이의 사교육비로 150만원씩 쓰다 보니 매월 1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봉이 8000만원에 달하는 김씨 부부는 맞벌이 가구의 중·상류층에 속한다. 보통 맞벌이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70만원이다. 홑벌이(월 소득 299만원)보다 24% 가량 더 벌고 있지만 차이가 7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맞벌이 가구의 추가 소득이 평균 72만원이라는 것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부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생계형’ 맞벌이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7년째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선옥(36·서울)씨는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120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주부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월 소득 80만~120만원짜리가 대부분”이라며 “소득이 적더라도 한 번 맞벌이를 시작하면 그에 맞춰 가계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송양민 선임기자 [ ym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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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2 1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벌이를 하면 그만큼 지출만 늘어난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 같다. 그리고 한번 늘어난 지출은 절대 줄지 않는다는 말도...

치유 2006-05-02 1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그렇더라구요..벌면 벌수록 써야 할 곳이 생기고 한 번 늘어난 구멍은 진짜로 줄어들 생각안하고..
일을 함께 하든 안 하든 똑같아서 놀고 있자니...참...주부가 한푼 두푼 알뜰하게 모은다는게 예전보단 훨신 어려운건 사실..^^;저만 그렇까요?/

외로운 발바닥 2006-05-02 12: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엔 맞벌이 안 하고도 그럭저럭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맞벌이 하고도 빠듯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불필요한 소비가 많아진 것도 같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하지 않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법원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 강행
[오마이뉴스 2006-05-02 10:28]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이 삭발하는 동안 법원경비대원들에 둘러쌓인 노조간부들이 사법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6 신종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사법부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요구를 대법원이 계속 거부하면서 급기야 사법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1일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노조간부의 삭발투쟁이 벌어지는 등 극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도 사태수습을 위해 A판사에게 사실상 사과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관까지 A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는 것. 그러나 법원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내부 통신망을 폐쇄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노조, 삭발 투쟁 단행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법원노조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면담요구가 계속 거부당하자 삭발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전국법원 각 지부장과 지역본부장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가진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은 "대법원의 공식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오늘도 법원행정처장에게 면담요청을 했다"며 "위원장이 결연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인 만큼 사법민주화를 위해 삭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삭발식을 위해 4시 3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로비로 향했다. 중앙로비에는 서울법원청사 경비책임자인 비상계획관과 경비대원 20여명이 나와 있었고, 곽승주 위원장에게 다른 장소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법원노조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원노조는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의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려는 법원 경비관리대와 몇차례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또한 경비관리대는 방송사의 촬영을 막으려다 "취재를 방해하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출입문 굳게 닫은 대법원

삭발식 후 법원노조는 '언론탄압과 노조탄압책동 분쇄를 위한 투쟁 삭발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사법개혁 한다는데 대화거부 웬 말이냐"를 외치며 행진했다.

법원노조가 대법원 청사 정문에 도착한 시각은 5시 10분. 하지만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닫힌 문 안쪽에서는 법원행정처 직원 30여명이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김대열 법원노조 서울가정법원지부장은 이에 대해 "자유·정의·평등을 자랑스럽게 대리석에 새겨놓은 대법원이 대화를 하자고 찾아온 법원가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있다"며 "우리가 불량배냐"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곽승주 위원장도 "법원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문을 꼭 닫으면서 직원의 인권탄압을 일삼는 대법원장이 어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이래서는 법원이 최후의 인권 보루가 될 수 없으니 대법원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위해 행정관리실장과의 전화연락이 수 차례 오고가던 중 대표자 몇 명만 행정관리실장과 만나기로 협의되자, 교섭단체장 5명만 남고 5시 43분 법원노조사무실로 향했다.

"대법관까지 나서 해당 판사에게 '원만한 해결' 주문"

▲ 대법원이 청사 정문을 열어 주지 않자 법원노조 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6 신종철
이날 기자는 대법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원노조와 만난 행정관리실장을 만나려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대법원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만날 수 없었다. 더욱이 대법원 언론창구인 공보관조차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피했다.

계속해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법원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을 만나 현재 대법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날 저녁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원가족간에 이런 사태로 번져간 것에 대해 대법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법 수뇌부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자가 "초기에 사과만 했으면 사태가 커질 일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A판사에게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 주문했으나 쉽지 않았고, 심지어 대법관까지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사태 악화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원내부통신망을 닫아버린 것이 사태확산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내부통신망을 막아 버린 것은 정말 잘못이다, 언제까지 닫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지시가 있었으니 내일은 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실장을 만난 노조대표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공무원들의 의사소통 공간인 법원내부 통신망을 닫아버리자 답답한 것은 대법원도 마찬가지. 그는 "대법원도 법원노조 홈페이지나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사법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자는 또 "대법원 누구도 입장 밝히기를 꺼리니 답답하다"고 하자,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사를 써야하는 기자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해해 달라,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가졌으니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대법원이 곧 입장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초유의 법원 충돌... 사태 왜 악화됐나

▲ 삭발식을 마친 법원노조원들이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오며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2006 신종철
법원노조는 서울남부지법 사태를 판사의 '불법감금'과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면서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벌여 A판사를 전보조치 했으나 법원노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공식사과 없이 A판사에 대한 전보조치를 발표하자, 법원노조는 즉각 대법원 청사 로비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가졌다. 물론 이날 법원노조를 저지하려는 대법원 경비관리대와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대법원이 법원노조의 면담요구를 거부한 것.

이런 사실들이 법원내부통신망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했고,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도 평소 방문자의 2∼3배가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며 수많은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공무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는 법원내부통신망을 원천 봉쇄하면서 법원공무원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법원이 통신망에 올라 온 글들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7일부터는 자유게시판 글을 무단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글쓰기 기능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에 법원공무원들도 이미 올려져 있던 글을 수정해 투쟁 속보와 비난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그 글도 삭제하고 수정 기능도 마비시켰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메일기능도 통제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이 이 같은 부당성을 알리는 메일을 노조원들에게 27일 오후 6시 30경 발송하고 28일 오전에 확인해 보니 한번 발송하는데 200명까지 가능했던 것을 10명만 발송되도록 제한했다.

이에 자극된 법원공무원들은 급기야 경조사란에 '코트넷 사망'이라고 올리자 법원공무원들의 경조사를 올릴 수 있는 이 공간마저도 글쓰기 기능을 28일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제안 코너도 마찬가지.

이에 격분한 법원노조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며 맹비난 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단순한 판사의 직원 핍박에서 시작된 투쟁이 법원가족간의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번지고 있고, 심지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또한 ▲법원내부 통신망 폐쇄를 중단하고, 법원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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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2 1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원에 있는 선배로부터 들은 사건의 전말로는 이렇게까지 커질 사건은 아니었는데 한 판사의 섣부른 처신이 사건을 키운 듯하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삭발식까지 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 개인도 이 이슈에 관하여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것이다. 단지 누리던 특권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법원내부로까지 투쟁과 반목의 불길이 번진 것일 수도 있고...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암튼 여러모로 씁슬한 생각이 든다...
 

김앤장 “우린 법대로 했다고요”

[한겨레]
안과 밖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덤벼들어 한참을 헤맨 끝에 몇 사람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다. “진실을 말해주면 그걸 쓸 용기가 있느냐.” 나는 물론 “진실이라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내보냈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 김앤장과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이라고도 부르는 김앤장. 지난 몇 달의 취재를 통해 나는 김앤장의 실체에 그나마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최근 김앤장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을 위한 변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앤장을 감싸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김앤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쌍방대리 논란이다. 김앤장은 과거 에스케이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때 소버린의 주식취득신고를 대행해줬으면서 동시에 최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논란이 되는 건 김앤장을 통해 에스케이그룹의 기밀 정보가 소버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에스케이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다는 김앤장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그는 친히 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에스케이가 어떤 기업인데, 만약 우리가 에스케이와 소버린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건을 맡기겠는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변호사들은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문제는 그 고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분쟁 때도 양쪽을 모두 대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로는 1997년부터 구조조정 계획 전반에 걸쳐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김앤장이 나중에 골드만삭스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홍콩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은밀히 사들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결국 진로를 법정관리로 밀어붙였다.

6억 이상 연봉 114명 ‘율사천국’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 재판에서 골드만삭스는 부장판사 출신의 김 아무개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것은 김앤장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오죽하면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당신은 잘 모를 테니 김앤장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했을까. 취재 과정에서 김앤장도 이를 시인했다.

역시 담당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는 이미 진로와 법률 자문 계약이 끝난 때였다. 장진호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아웃된 상황에서 김앤장이 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 전 회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진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 그때 진로는 법정관리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진로가 장 전 회장 것은 아니지 않은가.”

김앤장은 다른 법률회사들과 달리 창업 이래 지금까지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일단 외형만 보면 변호사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익을 내고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들이 에스케이와 소버린을, 또는 진로와 골드만삭스를 동시에 대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차한 변명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김앤장과 일련의 외국계 사모펀드,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유착 가능성이다. 김앤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은행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거나 챙길 예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문서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 검토가 비중 있게 인용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던 무렵인데 칼라일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던 법률회사가 바로 이 두 회사였다. 이들의 의견이 곧 칼라일의 의견이었던 셈인데 금감위가 이를 가져다가 이들에게 은행을 넘기는 근거자료로 썼다는 이야기다.

김앤장 관계자는 “그 자료가 금감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들도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칼라일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정 아무개 변호사가 3년 뒤 론스타를 대리해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의혹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뿐만 아니라 멀리는 1999년 7월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이헌재씨와 금감위원장이었던 이근영씨가 각각 김앤장과 세종의 고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 등장인물이 매번 같은 것이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나 이들의 경기고와 서울고 인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도 이 인맥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역시 이헌재 전 부총리다. 김앤장 관계자는 “퇴직 관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 이헌재씨는 사무실에 출근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앤장이 이 전 부총리 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감위, 국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망라해 퇴직 관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김앤장의 일선 변호사들은 이들 고문들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했다. 김앤장은 최근 론스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데 김앤장에는 론스타의 이의신청을 심사중인 국세심판원장 출신 고문도 두 명이나 있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출신도 여러명이다. 론스타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들을 도와 자문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이후 2년 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김앤장의 수임료는 물론 150억원이 훨씬 넘지만 김앤장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봉 6억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14명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의 변호사는 모두 220여명인데 절반 이상이 6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액 납세자 20위 안에 드는 김 아무개 변호사의 경우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연봉이 216억원에 이른다.

“매국노? 어차피 누군가는 한다”

김앤장은 최근의 비난 여론이 몹시 부담스러운 눈치다. 사실 김앤장 입장에서는 론스타를 대리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를 대리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일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일부에서는 김앤장을 매국노에 비교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국 다른 법률회사가 한다”는 것이다. 법률회사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넘겨받았을 것”이라며 “김앤장을 공격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앤장 말고도 론스타와 자문 계약을 맺으려는 법률회사들이 얼마든지 줄을 서 있다고도 했다. 국내 법률회사들 가운데 해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김앤장이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서 의뢰가 몰리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김앤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변호사는 “내년이면 법률시장이 개방될 텐데 대형 법률회사가 하나쯤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김앤장은 몸통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론스타를 대리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큰 그림은 이미 미국 법률회사인 스캐든앱스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등이 다 그려왔다. 우리는 한글로 서류를 꾸미고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 정도만 맡았을 뿐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국내 대형 법률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법률회사들과 제휴를 모색하거나 제안을 받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로 독일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9개 주요 법률회사 가운데 7개가 인수·합병됐다. “이제 외국 법률회사들이 굳이 김앤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마 머지않아 이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옳다. 김앤장이 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했을 일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김앤장의 고문들과 정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비난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김앤장의 순진한 변호사들은 회사의 상층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고문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도 있고 이익충돌의 문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게 법률시장 개방 시대, 김앤장의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앤장을 비판하려면 핵심을 잘 짚어야 한다. 론스타를 대리한 것을 비난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현직 정부 관료들과의 유착, 그리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고액 연봉을 받고 옮겨간 퇴직 정부관료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이런 의심 받을만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게 또 다른 론스타를 막는 방법이다.

이정환 /<이코노미21> 기자 cool@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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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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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자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냥 서점을 지나면서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그의 책을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사실 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해진 바로 이 책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나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진단하는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깊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류를 타는 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인 것 같다. 한 두번인가 이 책을 읽어볼 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는 선배를 찾았다가 이 책이 놓여 있길래 빌려보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개인적인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기에, 무척 왕성한 저작활동을 하는 저자를 이 책 한권으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나에게 책을 빌려준 선배가 이 책에 대하여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버릴 책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한 것으로 인해 이 책에 대하여 내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하 나의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는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저자의 ‘10년후 한국’에 한정됨을 미리 밝혀 둔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하다. 이윤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본이 몰리고 자본을 유치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최대한 충실하게 개인의 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 교육, 세대갈등, 노사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비교적 보수적인 생각을 지닌 나이 드신 분들은(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지만, 단순하고 도식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열린우리당 보다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DJ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전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콕콕 집어 해준다고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위 기준에 따를 때 약간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자의 주장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도 꽤 있었다.


하지만,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가는 경우에도 저자의 말에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치밀하게 그 분야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풀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저자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주장만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주장의 비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종종 다른 책의 인용부분이 논거로 제시되는데, 단순히 저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었다. 또 저자의 주장과 별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 인용되는 경우도 몇 있어 저자가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하여 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 책 한권만으로 저자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10년후, 한국’은 저자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강연할 때 사용할 만한 원고 수준의 내용을 10년후 한국의 미래를 진단한다는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하여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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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그림자 1 잊힌 책들의 묘지 4부작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지음, 정동섭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5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원래 나는 소설을 즐겨 읽었으나 최근에는 역사를 비롯한 사회학적 서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소설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을 주로 읽고 소설은 거의 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바람의 그림자 두권을 며칠만에 다 읽고 나서, 나는 오래간만에 이런 맛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잠시 동안 잊고 지냈던, 소설의 내용에 몰입되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느끼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간만에 다시 느꼈다고나 할까.


바람의 그림자의 배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이다. 게다가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또는 그 이전인 20-30년대이다. 그렇지만,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그림자를 읽으면서 나는 등장인물들의 복잡하면서도 극한 감정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소설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바람의 그림자는 소설의 구성 자체도 복잡하다. 주인공인 다니엘이 ‘바람의 그림자’라는 책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바람의 그림자’의 작가인 훌리안 카락스의 삶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면서 거꾸로 ‘바람의 그림자’가 다니엘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다니엘의 삶이 또다시 ‘바람의 그림자’를 변모하게 한다. 이렇게 복잡한 소설적 구조 안에서 다니엘과 훌리안, 그 이전의 여러 인물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절묘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서로 맞물린다.


다니엘이 클라라를 처음 만나 느끼는 강렬한 느낌, 그녀와의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의 분노와 좌절감, 페르민이 폭행당할 때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일신의 안위를 먼저 겁내는 자신에 대한 경멸감, 베아와의 시련을 뛰어넘는 강렬한 사랑과 처음으로 여체를 탐할 때의 짜릿함,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다니엘에 대한 은근한 사랑, 그리고 훌리안을 둘러싼 너무나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바람의 그림자’를 통하여 내게 강하게 전달되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훌리안의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마치 그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두권짜리 소설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작가가 등장인물들에게 인생의 온갖 풍파를 입혔고 그것을 내가 함께 목격해 왔다는 느낌이랄까...


‘바람의 그림자’는 폭력과 무법이 난무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오래되어 검게 눌러 붙은 피딱지 같은 빛깔의 소설이다. 하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의 극단을 느껴볼 수 있고, 영리한 작가 덕분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눌러 붙은 피딱지 밑으로 고개를 드는 새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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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부기 2006-05-02 09: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가 재밌게 읽은 책을 발바닥도 재밌게 읽어서 좋아. ^^

외로운 발바닥 2006-06-06 21: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도 그렇게 재밌고 감동적일줄은 몰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