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는 혼인조당을 선언할 권리와 조당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조당이란 신법이나, 교회법 때문에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불법화하는 사정을 말한다. 혼인을 무효화하는 조당, 즉 혼인을 처음부터 참된 혼인이 안되게 하는 조당을 '절대조당'이라 한다. 이 중에는 적당한 연령 미달, 성교 불능증, 이미 혼인성사를 받은 자, 성품 수령, 한쪽 당사자의 장엄 정결서원, 너무 가까운 촌수, 어떤 범죄 등을 포함한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간의 관면 없는 혼인도 무효이다.
혼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다른 조당을 '방해조당'이라고 부른다. 가톨릭 교회 신자가 세례받은 개신교 신자와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조당이다. 이런 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혼인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혼인을 금지한다. 교회 안에서 혼인하려면 혼인 집행 전에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알면서 무효혼인을 한 신자는, 하느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되도록 빨리 은총 지위에 돌아올 의무가 있고, 돌아올 때까지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한 경우에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는 노력한다. 본당 신부와 교구 혼인재판소는 무효혼인을 한 사람들을 돕도록 힘쓸 것이다.
* 큰오빠는 성당에서 초혼을 했기 때문에, 오빠의 재혼은 성당에서는 무효혼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언니는 물론 큰조카도 세례를 받지 못했고, 오빠 부부는 혼배성사를 올리지 못했던 거죠. 법적으로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자들은 자신의 결혼을 성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무척 고통스러운 일인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