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체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체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 쫓는다 ㅋㅋㅋㅋ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됨으로 어떤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푠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수 없다.

*. 부칙
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남녀 역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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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의꿈 2004-02-09 15: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칠거지악은 말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 칠거지악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건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 뿐이잖아..(여자의 입장이지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이런 말도안되는 항목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었다. 라는 것이 떠오르더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은 사라졌으니^-^;(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잉크냄새 2004-02-09 18: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분명 말이 안되는 항목입니다. 신칠거지악이라고 비꼬아 가부장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이런 잔재가 사회 곳곳에 형태를 달리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겨울 2004-02-09 2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크게 웃고 갑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나름대로 가부장적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자라서인지 이런 것만 보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waho 2004-02-09 2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밌게 읽고 갑니다. 이런 게 실제로 효력 발휘한다면 제대로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