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더니 하는 짓거리를 도저히 참기 어렵네요.
큰애 키울때도 정신나간 원장 하나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래도 그 원장이 인간은 덜되었지만, 멍청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원장은 완전히 약아빠진데다가 부모들과 구청 공무원을 갖고 노네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1. 원장이 바뀌자마자 약 2달동안 어린이집 공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 다른 공간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요.
그러니까 두달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켰습니다.
아내 말로는 공사하기 얼마전에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보냈더래요.
아내는 당연히 동의서를 무시하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를 시작했고, 하루종일 흙먼지가 날리고,
공사 인부들이 온갖 자재들을 갖고 왔다갔다 하는 어린이집으로
아직 2돌이 채 안된 아기가 등원을 해야했습니다.
당장 그만보내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어린이집을 옮길수가 없어서,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해당 월령의 아기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 동네는 유난히 어린이집이 많지만,
죄다 정원이 꽉 차있어서 짧은 기간에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장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애들을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냐고?
원장이 태연하게 답했답니다.
전체 부모들의 70%이상이 동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둘째 녀석은 그 공사 기간 내내 코를 훌쩍거렸고,
계속 감기기운을 달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큰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아이의 코가 낫더라구요.
어린이집은 외양을 완전히 뜯어 고쳤고,
속도 완전히 다 바꾼 모양입니다.
2달동안 매일같이 코를 흘리고 기침을 하는 아기를 등원시키는 일이
죽을만큼 싫었습니다.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병원에도 데려가야했지요.
밤에는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자꾸만 깨서 보채고,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최근에 다른 일로 구청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다가,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동의서를 정말 70%이상 받았는지 확인해달라고,
또 70%이상 받으면 그렇게 맘대로 공사를 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2.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으나,
아직 어린 아이를 당장 옮길 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계속 보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지금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는 월령이 되기 때문에 옮기려고 신청을 해뒀습니다.
큰 애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둘이 한번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네요.
암튼 얼마전부터 자꾸 진급신청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우린 계속 보낼 생각이 없어서 안써줬습니다.
그런데 진급비를 2만원을 내라고 가정통신문에 적혀있었답니다.
규정상 진급비는 1만원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원장과 통화한 후에
원장이 들려준 변명을 그대로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뭐 아이들마다 가방이 다 달라서,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방 값을 더 청구한 거라고 변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이유를 12월 9일이었다가 16일로 연기된 행사인
동요부르기 대회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그때 해명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년넘게 아이를 보내면서 가방이 다른 아이들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정통신문에
진급비가 2만원인 이유를 적어줘야 하겠지요.
얼렁뚱땅 그냥 한 아이당 1만원씩 더 챙기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부모들은 2만원을 다 낸 상태입니다.
돈을 내기 전에 정확한 사유를 알려줘야지.
돈은 이미 다 걷어놓고,
한참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최근 몇해전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은
'아이사랑카드'로만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신한카드'가 독점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셋중 하나로 바꿀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벌써 여러차례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꼭 우리카드로 변경하라고 안내중입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아내가 역시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공무원은 원장과 통화 후에 원장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답만 받았답니다.
그 원장이 어지간히 약아빠진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도 참 일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한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일을 하는 걸 보니,
그를 통해 이 상황을 바로잡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바로잡아 줄 수 없다면,
어디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화나 팩스가 아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원장과 싸우는 일은
백퍼센트 부모에게 불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큰애를 키우면서 한차례 겪은 일입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2달 반을 더 보내야하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더이상은 이 상황을 그냥 참기가 어렵네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