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1.
A는 B와 부부사이인 여자다. B는 평소 폭력을 사용하고 외도를 하는 등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를 무지하게 많이 제공하여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B라는 넘이 이혼 소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소송은 종료 된다. 소송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처럼 지위승계(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소송 지위를 대신하는것)가 안되는 이혼 소송이므로. 그럼 두 사람의 이혼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그냥 '부부'이다.
설정 2.
A와 B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는 B의 부모, 즉 시부모가 A를 매우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도 가끔 보면서 용돈이나 매달 부쳐 주는 정도로 참아가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도 조금 골때린다. 민법에 보면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라고 하는데(이 말 장난 하는 것처럼 들리죠? 쉽게 말하면 시부모, 시동생, 동서, 처제, 처남, 시아주버니, 형부, 새언니 등입니다.) 이 인척관계는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의 재혼 으로만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 설정 2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긋지긋한 시부모와 계속 인척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을 끊을 법적 방법은 전혀 없고, 부양 등의 의무도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렇다고 시부모가 죽는다고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서류만으로도 부부로 남고 싶지 않거나, 시집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방법이 없게 된다. 대체 민법이 상정하는 '정상적'가족이 무엇이건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이리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난 왜 밥먹고 이런 고민만 하는거지? 누가 돈도 안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