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1.

A는 B와 부부사이인 여자다. B는 평소 폭력을 사용하고 외도를 하는 등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를 무지하게 많이 제공하여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B라는 넘이 이혼 소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소송은 종료 된다. 소송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처럼 지위승계(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소송 지위를 대신하는것)가 안되는 이혼 소송이므로. 그럼 두 사람의 이혼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그냥 '부부'이다.

 

설정 2.

A와 B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는 B의 부모, 즉 시부모가 A를 매우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도 가끔 보면서 용돈이나 매달 부쳐 주는 정도로 참아가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도 조금 골때린다. 민법에 보면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라고 하는데(이 말 장난 하는 것처럼 들리죠? 쉽게 말하면 시부모, 시동생, 동서, 처제, 처남, 시아주버니, 형부, 새언니 등입니다.) 이 인척관계는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의 재혼 으로만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 설정 2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긋지긋한 시부모와 계속 인척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을 끊을 법적 방법은 전혀 없고, 부양 등의 의무도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렇다고 시부모가 죽는다고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서류만으로도 부부로 남고 싶지 않거나, 시집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방법이 없게 된다. 대체 민법이 상정하는 '정상적'가족이 무엇이건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이리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난 왜 밥먹고 이런 고민만 하는거지? 누가 돈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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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2-01 18: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군요. @.@

2006-02-01 19:29   URL
비밀 댓글입니다.

하루(春) 2006-02-01 2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궁금한 게 생기네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지금 같은 법조항도 개정될까요?

kleinsusun 2006-02-02 00: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이게 대한민국 법이란 말이예요? 블랙 코미디 이런게 아니라???
그럼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죽은 아내의 가족들과 인척으로 남아 있는건가요? 재혼하기 전까지는?

코마개 2006-02-02 1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생각도 못해보셨죠? 이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치 못한 부분이 많다니까요.

00님, 상속의 순서는 직계혈족(자식, 손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의 자식, 손주,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배우자는 직계 가족이 없을때만 단독으로 상속하고 그 외에는 단독 상속 못해요. (이것도 좀 웃기는게,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고 부모와 처만 있으면 부모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냐는 묻지 않고 부모와 처가 같이 상속해야 해요. )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없어요.

하루님 호주제 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미 법은 개정 되어있고 시행만 남겨둔 상태인데 제가 문제 삼는 조항들은 아무 이상 없이 건재 합니다. 더 보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피 가서 '민법'이라 치고 800조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선님 엽기적이죠? 뭐 예를 여자로 들어서 그렇지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수퍼겜보이 2006-07-29 2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음... 사망도 혼인의 해소 사유이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으로 시부모 재산을 상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혼하여 인척관계를 끊는 방법도 있겠지요.

코마개 2006-07-30 14: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 겜보이님 방가워요.
배우자가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법에...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은 직계 비속에게만 됩니다. 그게 대습상속이거든요. 즉 배우자가 먼저 죽고 나주에 시부모가 죽으면 시부모의 재산은 손자 손녀에게만 대습상속 됩니다. 장인 장모의 경우도마찬가지고...
글고 재혼조차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인척관계를 끊을 방법이 없게되죠?
혼자 살 권리도 있는 거니까...

수퍼겜보이 2006-08-01 15: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그런데 대습상속은 배우자도 되어요.^^믿어주세요~민법 제1003조 제2항, 제1001조.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경우 공동 상속하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