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들춰지고, 마음대로 볼일도 못 보고, 남자아이들의 잘못으로 소문에 오르내려도 ‘행실 잘하라‘며 오히려 혼나던 여자아이들이 자라나, 남자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남자로부터 당한 일을 그대로 되갚자며 똑같이 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고 있다. 이른바 ‘미러링‘이다. 여자들이 미러링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내 눈에는 싫어하는 벌레가 온몸에잔뜩 들러붙었는데 이를 떼어내지 못해 몸부림치는 고통으로 느껴진다. 내 눈에 미러링은 여성의 비명이다. - P20

남성들이여, 제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의‘나 ‘사랑‘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직은 어린 그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성인으로 성장하게 지켜보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미성년자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성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묻지 말라. ‘남성‘이라는 이름이 더이상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P66

필리핀 등 가톨릭 국가의 여성이 대리모인 경우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거부하는데, 쌍둥이 중 하나가 장애아로 태어나자 의뢰인 부부가 비장애인 아이만 데려가는 사례도 있었다. 대리모 계약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돈의 지배하에 놓이고, 인격을 가진 여성은 사라지며, 생명은 선별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계약의 민낯이다. - P174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은 참정권 등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때의 시민은 여성이 아닌 남성만으로 전제되었다. 서구의 경우 국가와 시민(남성)간의 계약으로 시작된 징병은 여성을 시민에서 배제하고 시민인 남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의 일환이었다. 남성 시민들은 남성만이 시민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징집되었던 것이다. -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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