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5-189

 

 

 

 

 

 

옹정 연간에는 준가르 부족과의 전쟁 때문에 이와 관련되 군사보고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태화문 밖에 있었던 내각사무처는 내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군사기물을 유지하거나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옹정 7년(1729) 6월, 청나라 조정은 황제가 머무는 용종문 근처에 군기방을 설치했다. 옹정 10년(1732) 3월, 군기방은 군기처(군기사무 처리처)로 바뀌었다.  

설치 초기에 군기처는 군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계획하는 일을 담당했다. 때문에 정식 부서가 아닌 치려(임시 사무소)'로 분류되었으며 전문관리도 없이 모두 '내정차사'라고 불렸다. 당시 군기처에 근무하던 군기대신, 군기장경은 모두 기존의 관직을 겸하며 군기처의 사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임시로 설치되었던 군기처는 그 소임을 완수한 다음엔 없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사라지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확대를 거듭해 내각과 의정왕대신회의를 능가하는 권력의 최고 중추가 되었다. 바로 황권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으로는 육부경시, 구문제독, 내무부 태감의 경사방, 밖으로는 18개 성이 군기처 소속이 되었다. 

군기처가 군사사무를 담당하던 임시기구에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상설기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제주의 중앙집권 통치의 필요성에 완전히 부합했기 때문이다. 내정에 있었던 군기처는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고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었다. 설령 왕공대신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군기처로 들어갈 수 없었다. 심지어는 군기처의 창문 밖, 계단 위에도 함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황제가 군기대신을 만날 때는 태감도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군기처는 관리들의 구성이 매우 간단했다. 모든 일은 군기대신이 주관하고 실질적인 처리는 군기장경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 처리가 빨랐고 효율 또한 높았다. 황제는 만한대학사, 상서, 시랑, 경당 등에서 군기대신을 뽑았다. 

군기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언제나 황제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황제는 대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 그들의 권한을 제한했다. 예를 들면 군기처는 황제가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 물을 권한이 없었다. 또한 황제가 일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황제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군기처를 설치한 후, 황제 아래의 중추권력은 군기처의 권력확대에 따라 점차 전이의 과정을 겪에 된다. 먼저 의정왕대신회의의 권력은 한층 약화되었다. 옹정 시절에는 강희 말년에 시행했던 기주의 권력 약화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리고 기주에 대한 엄격한 감시도 잊지 않았다. 

나라의 대사는 더 이상 의정왕대신회의에서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의정왕대신은 이름뿐인 직함에 머물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각의 권력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옹정 시절 내각대학사의 관품은 정1품으로 높아졌지만, 군기처의 대신을 겸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권력은 거의 없었다. 황제는 모든 국가대사를 군기처를 통해 처리했다. 

옹정 시기 군기처의 성격은 군기대신과 군기장경의 임용에서 잘 나타난다. 옹정제는 이친왕 윤상, 대학사 장정옥, 채정석, 악이태, 마이새, 평군왕 복팽, 귀주제족 합원생, 영시위내대신 마란태, 병부상서 성계, 내각학사 쌍희, 이번왕시랑 반제, 난의사 눌친, 도통 망곡립, 풍성액 등을 군기대신으로 삼았으며, 내각시독학사 서현덕, 장병, 병부주사 상균, 서길사 악용안, 내각중서 시조생, 한림원편수 장약애 등을 군기장경으로 삼았다.

 ...채정석은 옹정 4년에 호부상서를 역임했던 인물로 윤상을 도와 재정을 처리함으로써 옹정제의 신임으 얻었다. 마이새는 옹정제에 의해 북로군영 무원대장군에 임명되어 일찍부터 총애를 받았다. 망곡립은 옹정 초년 장로의 염정으로, 옹정제의 환심을 얻었다. 합원생은 서남 개토귀류(소수민족 관리정책)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옹정제는 그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하사했다고 한다. 눌친은 옹정제가 병이 위독할 당시 고명대신으로 삼았던 인물이니 그에 대한 신로가 얼마나 컸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장약애와 악용안은 장정옥과의 악이태의 아들이었다. 

..."오직 황제의 측근만이 군기대신이 될 수 있었다. 군기대신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뽑았다." 

이들 측근은 임명된 후 더욱더 황제에게 복종해야 했다. 때문에 군기대신들은 저술이나 전달작업에만 종사할 뿐, 천자와 권력균형을 이루는 재상이  될 수 없었다. 옹정제는 군기처에 '일당화기'라고 쓴 편액을 하사했다. 심복들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일단 군기처로 온 일은 크든 작든 그날 모두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조칙을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빨랐다. 장정옥이 제안한 '廷寄'는 군기처에서 조칙의 내용을 봉한 후 병부에 넘겨주면 역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군기처는 서신의 내용에 따라 전달속도를 결정했다. 만약 봉투 위에 '마상비송'이라고 쓰여 있으면 전달자는 하루 삼백 리를 달렸다. 더 급한 일이면 하루 동안 가야 할 거리를 따로 써놓기도 했다. 하루에 사백 리, 오백 리, 육백 리, 심지어 팔백 리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내각은 그러지 못했다. 내각에서 조칙을 발표하면 육부에서 이를 베껴 쓰거나 관련 부서에서 문서로 만들고 더 많은 부서에 전달이 되었기에 시간낭비가 심했다. 게다가 보안을 지키기도 쉽지 않아 소식을 먼저 안 지방관리들이 공문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대응책을 짜놓는 일도 허다했다. 

...군기처의 관리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별다른 특권은 없었다. 군기대신은 매일 세 번 황제를 알현할 수 있었지만 역시 직무 이외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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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제의 사후, 옹정제의 즉위에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재미있는 황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제는 종전에 차기 황제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를 고려하여, 황태자를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만주족들은 황태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황위계승다툼이 끝났다고 보지 않으며, 계속하여 황위를 향한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는데서 비극이 시작된다. 누르하치가 일찌기 츄잉을 황태자로 세웠으나, 다른 형제들과 대신들이 반발하여 결국 츄잉은 유폐된 후 사사되었다.



강희제 때 황태자로 책봉된 아들은 황이자(皇二子, 황제의 둘째아들)인 윤잉(胤잉[示+乃])이었다. 윤잉은 강희 13년(1674년)에 태어났으며, 태어난 다음해인 1675년에 황태자로 봉해진다. 이 때 강희의 나이 22세였다. 첫번째 황후이자 윤잉의 생모인 허셔리(赫舍里)씨는 청나라 황후중 유일하게 출산중에 난산으로 숨진 황후이다. 강희는 첫째 황후인 허셔리씨에 대한 애정이 유별났으며, 이로 인하여 그 아들인 윤잉을 2살이 되자마자 황태자로 봉하게 된다. 강희의 이런 황태자책봉은 그 조상들이 태자를 세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후 발생하였던 형제간의 권력다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 2살밖에 안된 아들을 황태자로 봉함에 따라 문제도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강희제는 모두 35명의 아들을 두는데, 그 중 어릴 때 요절하지 않아 배분이 부여된 아들만 24명이며, 성년이 되어 책봉까지 받은 아들은 20명에 불과하다. 당시 의술등의 한계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 20명의 황자들중 강희제의 사망당시에 연령이 성년에 달한 사람은 12명이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다.



황장자(皇長子) : 윤시 [示+是] : 돌림자는 윤은 胤이었는데, 후에 옹정이 즉위한 후 형제들에게 윤(允)으로 바꾸도록 하여, 옹정즉위후에는 允으로 쓴다.

황이자(皇二子) : 윤잉 [示+乃]

황삼자(황삼자) : 윤지 [示+止]

황사자(황사자) : 윤진 [示+眞]

황오자(황오자) : 윤기 [示+其]

황칠자(황칠자) : 윤우 [示+友]

황팔자(황팔자) : 윤사 [示+異]

황구자(황구자) : 윤당 [示+唐]

황십자(황십자) : 윤아 [示+我]

황십이자(황십이자) : 윤도 [示+陶의 오른쪽글자]

황십삼자(황십삼자) : 윤상 [示+羊]

황십사자(황십사자) : 윤정 [示+貞], 후에 옹정의 명에 의하여 윤제[示+題]로 개명함.



이들이 바로 차기 황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황권을 노리게 된다.



첫째그룹 : 황태자그룹



황태자 윤잉의 생모인 허셔리씨의 조부는 쑤오니(索尼)이다. 쑤오니는 양황기의 원로대신으로, 순치제의 사후에 보정대신(보정대신은 황제가 어려서 황제를 대신하여 모든 정사를 처리하는 고명대신임)으로 임명되는데, 그 중 쑤오니가 우두머리였다. 허셔리씨의 부친은 거부라(褐布剌)로서 당시 영시위내대신(만주족 신하중 최고직위로 여섯명이 임명됨) 중의 하나였다. 숙부는 쑤오어투(索額圖)로서 당시 대학사 겸 영시위내대신으로써 신하들중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쑤오어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황태자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국정과 대사를 논의하곤 하였다. 당시 강희는 이미 늙어가고 시간이 흐르면 황태자가 황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권력을 쫓는 많은 무리들은 황태자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강희제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강희는 쑤오어투에게 "너희들이 배후에서 꾸미는 일, 너희가 결탁하여 하고 있는 일체의 일, 너희가 배후에서 원망하는 말, 이런 걸 여기서 다 꺼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난 똑똑히 알고 있다"라고 하며 "어느날 내가 독살당하거나 피살당할지도 몰라, 매일 경계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강희제는 쑤오어투를 사사하였으며 황태자 윤잉에게는 경고하였다고 한다. "전에 쑤오어투가 너를 도와 꾸민 사정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쑤오어투를 죽인 것이다". 문제는 이후에도 황태자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으며 계속 세력을 모으고 국정을 논단하였다. 강희는 결국 강희 47년(1708년) 황태자를 폐하였다. 황태자를 폐하는 명을 내리면서 강희제는 한편으로 읽으면서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다 읽은 후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함이 매우 심하여 이후 6일 밤낮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않으며,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중풍까지 들어 왼손으로 글을 썼다고 한다.



황태자가 자리에서 밀려나자 다른 야심있는 황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대권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태자당외에 팔아거당(八阿哥黨)과 사아거당(四阿哥黨)이 나타난다. 아거는 청나라때 황자를 가리키는 만주어이다.



둘째그룹, 팔아거그룹.



여덟째 윤사는 재능이 있고, 덕도 있으며, 총명하고 능력이 있어 안팎으로 인심을 많이 얻었따. 처음에 황태자를 폐한 후에 윤이는 내무부총관사를 맡았으며, 그룹을 모아서 대권을 노렸다. 팔아거당에 속한 황자들은 황장자 윤시, 황구자 윤당, 황십자 윤아, 황십사자 윤정 등으로 가장 큰 그룹을 이루었다. 이외에 대신들중에서도 아링아, 어룬다이, 쿠이슈, 왕홍서등이 모두 윤사의 편이었다.



황장자 윤시는 생모가 혜비로서 서출이며, 외숙은 한 때 쑤오어투와 더불어 양대산맥을 이루었으나 면직된 명주(明珠)였다. 윤시의 입장에서는 세력이 없고, 생모인 혜비가 윤이를 기른 인연이 있어 두 사람이 연합하였다. 그런데, 윤시는 황태자 윤잉을 폐한 후 강희에게 자기 손으로 윤잉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가 강희의 노여움을 사 작위를 박탈당하고 유폐되게 된다.



대신들이 다시 황태자를 세우자는 건의를 올리자, 강희는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신하들에게 누구를 태자로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밀주(비밀리에 황제에게 글로 써바치는 것)를 올리도록 요구한다. 대학사인 마치를 비롯한 대신들은 모두 황팔자 윤사를 천거하였으며, 윤사도 자신이 황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형제들과 신하들이 윤이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이로써 윤사의 주위에는 점차 황태자의 지위를 노리는 하나의 정치집단이 형성되었다.



이후 강희제는 윤사를 체포하고 작위를 박탈하였다. 황14자인 윤정이 선처를 호소하자, 강희가 대노하여 칼을 뽑아 윤정을 치고자 하였다. 윤기등이 무릎을 꿇고 강희를 붙들며 말렸다. 모든 황자들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박으며 진노를 가라앉힐 것을 간청하자, 약간 화가 풀려, 황자들에게 윤사를 채찍으로 치게 하였다.



황태자를 폐한 후 황자들간의 다툼이 점차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본 강희는 다음 해에 윤잉을 다시 황태자로 봉한다. 그러나, 다른 황자들은 이미 한번 윤잉을 폐한 적이 있으니 다시 또 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태자그릅과 팔아거그룹간의 암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격화된다. 강희 51년(1712년)에 강희는 다시 윤잉을 황태자에서 폐한다. 강희는 자식들간의 황위다툼에 넌더리를 내며, 그 당료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상서 제세무는 벽에 쇠못으로 박아서 죽게 하였으며, 옥에서 죽은 투오허는 시체를 불에 태워버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되고, 황태자그룹과 팔아거그룹의 사이에 사아거그룹이 형성된다.



셋째그룹, 사아거그룹.



황사자 윤진의 그룹에는 황십삼자 윤상과 황십칠자 윤례(胤禮)가 소속되고, 대신들 중에는 롱커뚜오(隆科多), 연갱요(年羹堯)등이 있다.



윤진은 심계가 깊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겉으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황태자가 첫번째 폐위되자 풍향을 잘 읽고 황태자를 위한 말을 강희에게 함으로써 강희로부터 형제간 우애가 있다는 좋은 평을 받았다. 8아거그룹에는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대립하지도 않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친인 강희제의 말에 따라 "안정수분(安靜守分: 조용히 지내면서 분수를 지키는 것)"하고 불법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며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어갔다. 부친에게는 충효를 다하고, 형제들에게도 항상 좋은 말을 하였으며, 조정대신들과도 널리 사귀어갔다. 동모소생인 황십사자 윤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윤정이 팔아거그룹과 어울리는데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태자그룹과 팔아거그룹간의 당쟁으로 부친인 강희, 형제, 왕공, 대신들의 시선이 그 두 그룹에 집중되어 있을 때, 윤진은 어부지리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진의 심복이자 참모였던 따이뚜오(戴鐸)가 윤진에게 보낸 밀서의 내용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으며, 윤진은 따이뚜오의 건의를 매우 고마워 하고 감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1) 황부에게는 효성을 다하고,  재능은 적당히 나타내라는 것이다. 재능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 부황이 무시할 것이고, 재능을 너무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황부가 의심하고 꺼릴 것이다. (2) 형제에게는 우애를 다하고, 크게 포용하고 화목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3)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화평하고 참으라는 것이다. 잘 지낼 수 있으면 잘 지내고, 한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한편으로 만들고,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4)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다(戒急忍用). 윤진의 성격은 두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가 기쁜 것과 노하는 것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처리에 너무 조급해 한다는 것이다. 강희제도 윤진에게 여러번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강희의 35명의 아들은 전부 다음과 같다. 순서를 받은 경우는 진한 글자로 표시하였고, 순서를 받지 못하고 어릴 때 요절한 아들들은 그냥 순서대로 이름만 적었다.



1、承瑞
2、承祜
3、承庆
4、赛音察混
5、皇长子胤褆 褆:通“祗”,敬的意思。
6、长华
7、皇二子胤礽 礽:福的意思。
8、长生
9、万黼
10、皇三子胤祉  祉:福的意思。
11、皇四子胤禛  禛:吉祥,多用于人名。  
12、胤襸
13、皇五子胤祺  祺:吉祥。
14、皇六子胤祚  祚:福。
15、皇七子胤祐  祐:神灵的帮助、护佑。
16、皇八子胤禩  禩:祭祀。
17、胤礻禹
18、皇九子胤禟  
19、皇十子胤礻我
20、皇十一子胤禌  
21、皇十二子胤裪  
22、皇十三子胤祥  祥:吉利。
23、皇十四子胤禵(胤祯)  祯:吉祥。  禵:福。
24、胤禨      禨:祥,事鬼神以求福。  
25、皇十五子胤礻禺
26、皇十六子胤禄  禄:福
27、皇十七子胤礼  礼:祭神祀祖。
28、皇十八子胤衸  
29、皇十九子胤禝  
30、皇二十子胤袆  袆:美好(多用于人名)。
31、皇二十一子胤禧  禧:幸福,吉祥。
32、皇二十二子胤祜  祜:福。
33、皇二十三子胤祁  祁:盛、大。
34、皇二十四子胤袐  袐:奥秘,奥妙。
35、胤褑

옹정제의 즉위와 관련하여서는 3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유조계위설(유조에 따라 황위를 승계받았다는 설), 둘째는 개조찬위설(유조를 고쳐서 황위를 빼앗았다는 설), 셋째는 무조탈위설(아무런 유조를 남기지 않았으며 황위를 빼앗았다는 설).



첫째, 유조계위설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 옹정은 황부 강희의 신임을 받았으며, 그를 천단에 강희를 대신하여 보내어 하늘에 제사지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강희가 임종전에 옹친왕 윤진에게 황위를 승계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강희의 유지가 증거이다. 강희 61년(1722년) 11월 13일, 강희는 병이 엄중하였는데, <<청성조인황제실록>>의 기재에 따르면, 황삼자 성친왕 윤지, 황칠자 순군왕 윤우, 황팔자 패륵 윤사, 황구자 패자 윤당, 황십자 돈군왕 윤아, 황십이자 패자 윤도, 황십삼자 윤상, 이번원 상서 롱커뚜어가 어탑앞에 부른 후, 말하기를 "황사자 윤진은 인품이 귀중하고, 내 뜻을 잘 알며, 능히 대통을 이을만하니, 짐을 이어 등극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3) 강희의 유조를 근거로 한다. <<강희유조>>는 중국역사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상면에는 "황사자 윤진, 인품이 귀중하고 내 뜻을 잘 알며, 능희 대통을 이을만하니, 짐을 이어 등극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개조찬위설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 윤진은 비록 강희에게 인상을 좋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하여금 천단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는 것은 강희제가 그에게 황제위를 계승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강희황제는 윤진에게 한번도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시키지 않았는데, 만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교육시켰다면 군사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황십사자 윤정의 경우에는 대장군왕에 봉하여 몽고, 서역등을 정벌하여 공을 세우도록 기회를 주었다.



(2) 강희의 임종당일(13일), 인시에 황삼자, 황칠자, 황팔자, 황구자, 황십자, 황십이자, 황십삼자 모두 7명의 황자와 롱커뚜오를 입궁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황사자 윤진, 인품이 귀중하고 내 뜻을 잘 알며, 능희 대통을 이을만하니, 짐을 이어 등극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 일곱 황자와 롱커뚜오가 있는 데서 하면서 왜 당사자인 황사자 윤진은 부르지 않은 것인지?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사후에 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3) 당일의 실록의 기재에 의하면 윤진은 3번이나 강희의 어탑에 불려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번이나 윤진을 불렀다는 것은 그 때까지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12시간동안 3번이나 불렀으면서 본인에게는 황위계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거꾸로 강희가 7명의 황자에게 윤진에 계승한다는 유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4) 강희가 죽은 후 왜 롱커뚜오 혼자서 단독으로 윤진에게 황사자가 계승한다는 유조를 읽었는지? 왜 그 때 다른 형제들이나 왕공대신들은 자리에 없었는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강희유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본다. 강희유조의 작성일자가 13일인데, 그날은 강희가 사망한 날이다. 결국 강희가 직접 유조를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고, 누군가 대신 써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인물이 롱커뚜오이다. 청나라 자료에 의하면 즉위시 옹정이 롱커뚜오에게 보낸 글에서는 "짐의 공신" "보기드문 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즉위에 어떤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른다.



(5) 강희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성의 9개의 문은 모두 6일간 닫겨 있었다. 각 왕은 영이 없으면 대궐에 입궁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옹정정변의 의문을 갖게 하였다.



(6) <<강희유조>>는 강희제가 죽을 때 이미 정한 것이고 강희제가 작성한 것이므로 당연히 강희가 사망한 13일 당일에 선포되었어야 하는데, 왜 16일이 되어서야 공포되었는지> 이로써 볼 때 위조의 혐의를 벗기 힘들다.



(7) 청사연구전문가에 의하면 이 <<강희유조>>는 강희 54년(1715년) 11월 21일의 유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강희유조에는 헛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8) 어떤 사람은 옹정이 사후에 청동릉에 묻히지 않고, 청서릉에 묻었다는 점을 드는데, 이것은 그가 황위를 적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지하에서 황부 강희와 조부 순치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옹정은 즉위후 강희가 좋아하던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궁도 강희가 머물던 창춘궁에 머물지 않고 다시 원명원을 만들어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강희가 그렇게 가기 좋아하던 승덕의 피서산장에 옹정은 한번도 가지 않았다.



(9) 옹정은 여러 형제들에 대하여 죽이거나 감금하는 등 "살인멸구(죽여서 입을 막는 것)" 혹은 "입을 못열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도 의심의 근거로 삼는다.



(10) 옹정은 즉위후 연갱요와 롱커뚜오를 살해하는데 이것도 살인멸구의 의심을 받는다.



(11) 옹정은 <<대의멸미록>>을 만들어 자신에 관한 10가지 나쁜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을 변호사는데, 이것은 마치 "여기에 금괴를 묻지 않았음"이라고 쓴 말뚝을 박아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었다.



대체로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진이 동모형제인 황십사자 윤정의 황제위를 찬탈한 것으로 얘기한다. 그 이유로서는



(1) 강희가 생각한 후계자는 황십사자 윤정이었으며, 그를 무원대장군으로 봉한 것은 그에게 군공을 세워서 군권을 장악한 후 황위를 이어받으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2) 어떤 학자는 강희가 죽기전에 옹친왕이 즉위하라는 유지를 남긴 바 없다고 하며, 소위 강희유조는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 강희가 막 죽은 후에 옹정쪽의 사람이 "전위십사자(傳位十四子)"라는 글자를 "전위우사자(傳位于四子)"로 고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관해서는 윤진이 유조를 고쳤다는 설, 롱커뚜오가 고쳤다는 설, 연갱요가 고쳤다는 설의 3개 설이 떠돌았다. 강희황제가 임종전에 서녕에 가 있던 무원대장군 황십사자 윤정을 북경으로 불렀는데, 이 명을 롱커뚜오가 가지고는 발송하지 않고 유조를 고쳤다고도 한다. 이것은 소문에 불과하고 사실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유조를 고쳤다는 것은 성립되기 힘들다고 본다.



하나, 당시 번체자로 쓰는 경우에 '우(于)'는 '어(於)'로 써야 하는데, 십(十)을 어(於)로 고치기는 어렵다.



둘, 당시 글의 규범은 황X자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우(于)와 사(四)의 사이에 황자를 넣어야 하므로 고치기가 어렵다.



셋, 청나라의 국서는 중요한 경우 만주어와 한자를 동시에 쓰는데, 한자는 고친다고 하더라도 만주어는 고칠 방법이 없다.



(3) 옹정이 이름을 고쳤는가? 어떤 사라은 강희의 유조에는 "윤정[示+貞](황십사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윤진[示+眞]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는 진과 정의 글자가 비슷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의심이다. 옹정제는 후에 황14자의 이름을 윤정에서 윤제로 고치도록 명하는데, 그 이유도 이것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윤진의 진이나 윤정의 정이나 한자발음으로 쩐[Zhen]으로 같기 때문에 피휘를 위해서 바꾸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형제들의 돌림자도 윤(胤)에서 윤(允)으로 바꾸게 한다.



셋째, 무조탈위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옹정이 유조에 따라 즉위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모순으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한 설은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옹정이 유조를 고쳐서 즉위하였다는 것도 증거가 명백히 부족하다고 본다.



옹정이 즉위한 것은 그가 황권경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황위경쟁은 드러나거나 감추어지거나간에 40여년에 걸쳐 있어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태자당그룹도 실패하고, 8아거그룹도 실패하고 결국 4아거그룹이 승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옹정제의 황위는 정도로 취득한 것인가? 비정도로 취득한 것인가? 옹정이 등극한 후 280여년이 지났지만, 학술계에서는 아직도 뜨겁게 다투어지고 있는 주제이고, 연속극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역사에는 이에 관해 더 이상 적혀 있지 않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고, 정사에는 절대 옹정이 황위취득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지는 않는다. 강희는 생전에 황위계승의 유조를 내린 적이 없고, 조금이라도 황위계승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않았다


옹정제의 즉위후의 뒷이야기이다. 그와 대결하였던 형제들의 뒷이야기이다.



1. 황장자 윤제. 황태자를 폐했을 때, 강희에게 윤잉을 자기손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가 노여움을 사서 작위를 박탈당하고 집에 유폐되었다. 강희제는 패륵 연수등을 파견하여 감시하게 하였으며, 명을 내려 만일 감시에 소홀하면 일족을 멸하겠다고 하였다. 윤시는 이미 하늘을 볼 수 없는 죽은 호랑이였다. 옹정 12년(1734년)에 죽었고, 패자(貝子)의 예로 장사지내졌다.



2. 황이자 윤잉. 함안궁에 유폐되었다. 옹정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를 이군왕으로 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서성 기현 정가장으로 윤잉을 보내어 유폐하였다. 옹정2년 (1724년)에 사망하였다.



3. 황삼자 윤지. 원래 황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단지 책을 편집하는데 열심이었는데, 사건에 연루되었다. 옹정즉위후 "윤지가 황태자와 원래부터 친했다"는 것을 이유로, 윤지에게 강희의 능인 경릉(景陵)을 지키도록 보내어 졌다. 윤지는 당연히 불쾌해 하였고, 혼자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것이 옹정의 귀에 들어가서 윤지의 작위를 박탈하고 경산 영안정에 유폐하였다. 옹정 10년 (1732년)에 사망하였다.



4. 황오자 윤기. 강희제가 준거얼을 친정할 때, 정황기 대군을 이끌었다. 후에 항친왕(恒親王)에 봉해졌다. 윤기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황위다툼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옹정 10년(1732년)에 사망하였다.



5. 황칠자 윤우. 옹정 8년(1732년)에 사망하였다.



6. 황팔자 윤사. 옹정의 형제중 가장 능력있고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황태자를 폐한 후 윤사가 황권을 노골적으로 노리자 강희가 그를 미워하였다. 옹정의 즉위후 윤사와 그의 그룹은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다. 윤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마음 속으로 앙앙불쾌하였다. 옹정은 우선 윤사를 친왕으로 올려주었다. 부인이 윤사에게 축하를 하자, 윤사는 "뭐 축하할 일이 있느냐. 결국 목이 달아날 일인데..."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옹정에게 들어갔다. 후에 옹정은 그의 왕위를 삭탈하고, 집에 유폐시시켜 이름을 "아치나(阿其那)'로 불렀다. 아치나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만주어로 돼지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으나, 지금은 학자들이 "후안무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7. 황구자 윤당. 윤사와 같은 그룹에 속하였으므로 옹정이 용서할 리 없었다. 윤당도 이것은 명확히 알았다. 그래서 "난 출가하여 중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옹정은 그가 출가하여 중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핑계를 잡아 윤당을 족보에서 빼고,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싸쓰헤이(塞思黑)라고 하였다. 싸쓰헤이는 과거에는 만주어로 개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나, 요즘의 학자는 "후안무치"로 해석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당은 28의 조목으로 직예총독부에 유폐된다. 유폐중 죽었으나 독살된 것이라고 얘기된다.



8. 황십자 윤아. 윤사그룹에 들었으므로 옹정이 싫어하였다. 옹정원년(1723년), 윤아에게 몽고에 사신으로 가도록 하였으나, 윤아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옹정은 장가구에 거주하도록 하고, 같은 해 작위를 박탈하였으며 북경으로 불러 유폐하였다. 건륭2년(1737년)에 비로소 석방되었다.



9. 황십이자 윤도. 강희말년에 상황기 만주도통을 맡았으며 중용되었고 권한을 가졌으나 황자의 당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옹정이 즉위하면서 윤도를 이군왕에 봉하였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작위를 박탈하고 패자(貝子)로 대우하다가 다시 진국공으로 낮추었다. 건륭즉위후에 다시 이친왕으로 봉해졌다. 건륭 28년(1763년)에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10. 황십사자 윤정. 옹정과 동모소생이다. 그러나 윤사와 같은 그룹에 속하였으며 소문에 의하면 윤진이 유조를 고쳐서 원래 윤정에게 돌아갈 황제위를 윤진이 빼앗았다는 것이며, 이렇게 두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다. 옹정즉위후 윤정에게 북경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준화에서 강희제의 무덤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그 부자를 경산 수황전 좌우에 연금하였다. 건륭즉위후에 석방되었으며 건륭에 의하여 중용된다.



11. 황십오자. 윤우. 장희제 사후 경릉에서 강희의 묘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들 외에 비교적 상황이 좋았던 사람은 3명이다.



12. 황십삼자 윤상. 윤상은 강희시절에 유폐되었는데, 이유는 불분명하다. 옹정즉위후 이친왕으로 존중받았다.



13. 황십육자 윤록. 윤록은 장친왕 보궈뚜오를 이어 장친왕의 작위를 승계하였다.



14. 황십칠자 윤례. 윤례는 옹정 즉위후 과군왕이 되었다가 과친왕으로 승급하였다. 먼저 이번원을 장악하고, 종인부와 호부를 맡았다. 윤상과 윤례는 4아거그룹에 들었으나, 강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하였고 대외에 드러내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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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09-12-17 0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터넷에서 다운한 자료임.
 

 

 

 

 

 

 

 

p.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하루가 지나면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지나면 그저 또 다른 하루가 다가오는 나날이었을 뿐" 

[죄인호송과 감시를 맡았던 관리의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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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시 다카오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2009 

 

 

 

  

p.47 

청조의 지배 체제를 정비하고, 한(칸)이 중국 황제를 겸하는 형식의 지배권을 확립한 것은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 그가 반청사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편찬한 <대의각미록>은 한족의 중국이라는 좁은 중국국가론(소중화주의)의 구조를 넘어, 다른 민족도 포함하는 넓은 중국중가론(대중화주의)를 주창한 것으로 평가. 여기에서 새로운 다민족국가 중국으로서의 정치 이론이 제시된 것이다. 옹정제의 뒤를 이은 건륭제는 그 지배 영역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다민족국가 중국의 형성을 실천했다. 그가 이룩한 청조의 최대 판도에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 티베트족 세계 외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세계의 일부인 위구르족 세계까지 포함되어 현재까지 계승되는 '오족의 중국'이 형성되었다. 

p.73-4

청조에 보이는 양면성 

청조는 이제까지 두 가지 면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명조를 잇는 중국 최후의 전통적 전제왕조(한족사회와 농경사회의 중국적 왕조)로서와 만주족 왕조(일반적으로 원조를 잇는 중국 최후의 정복왕조)로서의 두 가지 면이다. 

전통적 전제왕조로 보는 시각의 배경에는 청조의 중국 내지에 대한 지배 체제에 지극히 중국적인 요소가 엿보인다는 사실이 있다. 중국 내지로 진출할 즈음 명조의 계승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했던 점, 중국 내지를 경제 기반으로 하는 농경국가의 형설을 꾀한 청조 지배 체제의 대부분이 중국 전통의 관료제기구를 위시한 명조의 여러 제도를 답습했던 점, 지배 이념에 주자학이 중심인 유가사상을 도입하고 있었던 점 등. 기존의 통설. 

그러나 청조에서는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만주족의 전통적인 두발형을 강제한 치발형, 지배 구조의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던 팔기제에서 볼 수 있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만, 몽, 한 병용책, 중앙 요직의 임용에서 볼 수 있는 행정적인 명에서의 만(=기인), 한 병용책, 황태자제를 대신한 저위밀건법, 한, 황제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팔기제의 정비 등 명조의 계승자로서 중국화를 지향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주족 왕조로서의 청조론. 

양면적인 요소야말로 청조의 장기간에 걸친 통일과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p.184-200  

옹정제-절대군주권의 확립 

내치의 황제 

청조 제5대 황제인 옹정제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윤진胤縝이다...그는 아버지인 강희제와 아들인 건륭제가 대회정책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내정에 힘을 쏟아 청조의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한 황제였다. 승덕의 피서산장으로도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고 사서는 전하고 있다. 

'저위밀건'제도는...후계자의 이름을 적어서 밀봉한 후 자금성 내정의 정전인 건청궁의 보좌 뒷면 상부에 걸려 있는 '正大光明' 편액 뒤에 두었다가, 사휘에 비로소 개봉하여 공표하는 밀건(후계자를 비밀리에 책립)제에 따른 제위 계승법. 

강희제 시대에 발생했던 후계권 다툼처럼 자신이 속한 기의 왕을 제위 계승자로 옹립하기 위해 황태자 살해를 기도하는 등 암약 행위를 방지. 또한 미리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이름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변경할 있었다. 제위 계승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절차탁마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탈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신하인 기인도 마찬가지... 생전에 미리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는 만주족 전통의 부족제 방식에, 생전에 황제의 의사로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중국식 황태자제 방식을 결합햇다는 점에서 '화이일가' 다민족국가로서의 청조를 상징하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제위 계승법.  

옹정제는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가 당파를 만드는 것을 금지했으며, 엄한 숙청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방관이 중간의 관료기구를 거치지 않고 황제에게 바로 제출하는 주첩에 주필로 의견을 적어 그 지방관에게 반송함으로써 황제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황제가 자필로 쓴 부분은 주접의 원문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여 <옹정주비유지>라는 제목으로 집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옹정주비유지> 

주접은 강희제 시대에 도입한 황제가 지방 관료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사적인 상주문. 일반적인 상주문과는 달리 지방관과 황제 사이에 있는 어떠한 관료기구도 거치지 않고 밀봉한 채 황제에게 바로 전해졌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게 허락. 주접이라는 호칭은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모양을 표현한 것. 제출된 하나하나의 주접에 대해서 황제는 주필로 정정하기도 하고, 批(자신의 의견)를 써서 상주한 본인에게 반송.  

날씨와 재정, 작황, 쌀값에서부터 지방 관료의 인물 평판에 이르기까지 지방정치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 

만주문에는 만주문, 한문에는 한문, 몽골문에는 몽골문, 만한합벽문에는 대부분의 경우 만주문으로 비를 썼다. 게다가 옹정제는 원래의 주접을 다시 황제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여 보존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접과 그것에 대한 비를 집록해서 편찬했다.  

비를 통해서 우리는 옹정제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주접을 보낸 지방관료 본인에 대한 평가 부분. 

"無知(어리석은 놈)" "無識小人(어리석은 놈)" "覽, 笑之(살펴보았다, 우습다)" "覽奏, 深爲嘉悅(주문을 읽어보았다. 매우 기쁘고 즐겁다)" "嘉悅覽之(기쁘고 즐겁게 읽었다)" "好, 勉力(좋다, 열심히 하라)" "勉之(열심히 하라)" "朕懷(그립다)" "深慰, 朕念(수고 많았다)"  

<어제붕당론> 

옹정제 자신이 1742년(옹정 2)에 지은 것. 만주문으로 작성한 다음 한문으로 번역. 

짐이 생각하기에, 하늘을 귀하고 땅은 천하듯이 군주와 신하의 구분은 정해져 있다. 신하 된 자의 義로서는 단지 군주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식해야 한다. 단지 군주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식한다면 가치판단을 군주와 한가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一德一心이고, 위와 아래가 합치하는 것이다. 반대로 二心三意의 마음을 품고 가치판단을 군주와 한가지로 하지 않으면, 위와 아래의 뜻은 어그러지고 귀천의 구분까지 역전시켜버린다. 이것은 모두 붕당의 관습이 근심이 되어 생겨난 것이다. 

군주 된 자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단지 지극히 공평하게 함을 구할 뿐이다. 대개 사람의 用捨진퇴의 이유에는 아무개는 현능하기 때문에 등용했다, 아무개는 不善하기 때문에 물리쳤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 본 것이 없을까 하는걱정에서 마음을 비우고 뭇사람의 여론을 모두 상세하게 조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뭇사람의 여론이 모두 반드시 공정하다면, 군주가 이것에 따름으로써 틀림없이 크게 공평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붕당의 무리가 사심에 따라서 군주의 귀를 미혹시키고 이 때문에 군주 된 자가 잘못 등용하게 되면, 지극히 공평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역으로 지극히 제멋대로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신하 된 자의 쪽에서는 다투어 사사로운 뜻을 쫓아 붕당을 만들고, 각자 제멋대로의 가치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군주 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려워한 나머지, '치우쳐 들으면 간계에 속게 된다. 그래도 독단하는 편이 누가 뭐래도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붕당의 죄는 극에 달하는데, 그 붕당의 죄는 당사자를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성조인황제(강희제)께서 옥자에 앉으신 60년간, 인재 등용과 정치 시책은 천고의 제왕보다도 발군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소 관료들은 완전하게 公忠을 다하지 않았고 항상 붕우끼리 당을 만드는 상황이었다. 성조께서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훈계하셨지만 완전히 고칠 수가 없었다. 짐도 즉위 이래 반복해서 훈계했지만 이 풍습은 그래로이다. 이러한 무리는 공평하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고, 사적으로 친교를 맺고 자만을 일방적으로 편들 뿐이다. 

군주가 어떤 인물을 등용하면 곧바로 '이놈은 저놈이 뒤를 봐준 것"이라고 서로 수군거린다. 그러고는 마치 그 당사자를 통해서 악습에 물들까 꺼리는 것처럼 멀리 거리를 두고는 "나는 의혹에서 몸을 멀리한다. 위광에 편승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질투하는 마음은 남보다 갑절로 품고 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백방으로 비방하고, 본인이 없는 데서 험담하여 함정에 빠뜨려서 사임하도록 몰아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기뻐한다. 

군주가 어떤 인물을 파직하면 곧바로 "이놈은 저놈이 모함한 것"이라고 서로 수군거린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당사자를 위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탄식한다. 소원했던 사람이라도 또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따고 위로한다. 본래 불화가 있던 사람에게도 이러한 처지에 놓이면 거꾸로 가까워지려고 "이를 계기로 한을 풀고 좋은 관계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한다. "잘못을 바로잡고 몸을 새롭게 하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때문에 그 당사자 또한 자신이 범한 악행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군주를 원망하는 마음만 더해간다. 

이 때문에 국가가 정한 賞賜, 처벌, 승진, 강등의 기준은 무시되고, 반대로 당의 가치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 군주가 가진 용사진퇴의 권력을 숨어서 몰래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붕당의 근심은 그 지극함에 이르렀다. 만약 군주가 용사진퇴한 인물에게 문제가 있다면, 왜 군주의 면전에서 반대하거나 관청에서 간언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신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속으로는 거스르고, 이처럼 자신이 속한 붕당을 위해서 뛰어다니며 책략을 꾸미는가? 

짐은 매일 뭇 신하를 불러들여 가까이 나와서 의견을 상주하게 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대체 어떠한 일인들 분명하게 할 수 없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침묵한 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교활함을 조금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는 가슴 깊숙이 담아두고서는 뒤에서 멋대로 이러니저러니 중얼거린다. 군주를 섬기는 절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신하 된 자는 도리에 따라서 公을 위해서 私를 버려야만 한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정에 얽매여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군주와 어버이는 한가지로 중하지만 일신을 던져서 군주를 섬겼다면, 즉 몸은 군주에게 맡긴 것이므로 부모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붕우가 어찌 우선할 수 있겠는가? 

 짐은 이 4, 5년간 모든 허와 실을 달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옥좌에 앉으면서부터 짐은 나쁜 관습을 고쳐 지금의 세상을 태평성대의 최고 위치에 올려놓고자 생각해왔다. 그 때문에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크게 눈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두루 따져 물어 세상의 일을 조사하여 분명하게 알아 정통하고 싶다. 나쁜 관습이나 풍속이 고쳐졌는지 아닌지를 꼼꼼이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무지한 소인의 무리들은 이에 대해서 곧 짐이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소심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는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린다. 혹은 "군주 된 자는 庶務에 스스로 관계새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이것은 모두 붕당의 악습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주의 예리하고 훌륭한 명덕을 두려워하여 군주의 군과 귀를 가리고 덮어 붕당의 사사로운 마음에 합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짐이 즉위하기 이전, 아직 일개 왕의 몸이었던 시절에는 마음을 넓고 평온하게 갖고 맑고 깨끗하게 하여 사적인 온정이나 은혜와 관계가 없었다. 만한의 대신이나 관리들을 누구 한 사람 측근으로 가까이 불러들인 적이 없었다. 문하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무리가 있어도 엄하게 거절했다. 성조께서는 짐이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셨기 때문에 천자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셨다. 오늘날 붕당을 좋아하는 무리는 단지 서로 뒤를 봐주거나 원조해주는 것만을 기대하여 만일의 위급한 때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헛되이 하늘에 반역하고 의를 저버려 죽임을 당하고 일족이 단절하당하는 죄에 빠지게 되니 이 또한 심히 가련하다. 

짐이 원하는 것은 만한, 문무, 대소 관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충성을 다하고, 군주와 똑같은 공평함으로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고, <역경>과 <논어>에서 말하는 명덕으로 가득 찬 교훈을 삼가 배워서, 朋으로 무리를 만들고 당으로 모여서 의논하는 교활한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엄숙하게 존비의 구분을 경외하고, 즐거이 상하의 정의를 화합할 수 있다. 또한 <서경>에서 "우 나라 순 임금과 신하가 하나가 되었다"고 한 예와 같이, 현량한 신하가 군주를 잘 섬김으로써 군주의 훌륭한 정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숭고한 政道가 어찌 오늘날에 다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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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에 대한 교화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어제붕당론>이고, 민중 위에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서인이나 문관에 대한 교화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대의각미론>. 

옹정제가 펼친 시책에 의해서 중국 전통의 집권적 관료국가로서의 지배구조는 청조 안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옹정제에 의해 중국 전통의 관료제기구가 정비,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주족에 의해 만들어진 다민족국가로서의 청조가 관료제기구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중국 전통의 황제제도를 완성한 것이다.   

p.222 

신강 정복은 몽골의 '변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륭제가 (카자흐스탄) 발하시 호 서쪽의 중앙아시아(서투르키스탄)까지 진군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몽골족 복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조는 중국 내지의 18성을 북쭉에서 서쪽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포위하는 듯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이'의 세계, 즉 내외몽골, 청해, 티베트, 그리고 신강을 통치하기 위해 '번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직접 통치하에 있는 '화'의 세계와는 달리 이 지역은 간접적인 지배를 했던 것이다. 

*가타오카 가쓰타다片岡一忠 <청조신강통치연구> 

p.244-247

<대의각미록> 

옹정제가 역사상 최초로 이적의 입장에서 중화가 주창하는 화이사상에 대해 반론하고, 정치사상을 통해서 청조의 정통성(황제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 

이론에 탁월한 유례가 드문 황제가 주관한 어전 재판 기록. 주자학의 계통을 이어받아 강한 반청사상을 주창하다가 죽은 呂留良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반청운동을 전개한 曾靜 등이 피고이고, 변호사는 없으며 검사와 재판관이 황제 자신이다.  

옹정제는 자신의 생각을 상유의 형태로 내리지 않은 것일까? 왜 이러한 번거로운 수순을 밟은 것일까? 대답은 어렵지 않다.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아무리 힘써 말해도 듣는 쪽은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설사 진실에 가깝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의 현실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보다는 반청운동을 계속하는 당사자에게 자기비판을 하게 하는 편이 영향력이 훨씬 크다. 옹정제으 의도는 거기에 있었다. 황제와 증정이 문답을 반복하여, 그 결과 증정이 자기자신을 비판함으로써 청조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된 재판기록, 그것이 <대의각미록>이다.  

모두 4권으로 이루어진 <대의각미록>에는 上諭 10편, 옹정제의 심문에 대한 증정의 공술 47조, 이외에 마음을 바꾼 증정이 자기비판을 한 반성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歸仁說> 등이 수록. 

"역적 여유량 등은 이적을 금수와 같이 보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알고자 하지 않는다. 상천은 중국 내지에 유더한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싫어서 방기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 외이를 중국 내지의 군주로 삼은 것이다. 역적 여유량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중국을 모두 금수로 보는 것과 같지 않은가? 어찌하여 안을 중국이라 하고, 밖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신을 욕하는가, 남을 욕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예로부터 단절됨 없이 계승되어온 중국 일통의 영역은 본래 지금과 같이 멀리까지 넓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化에 향하고자(중국화하고자) 하지 않았던 자를 이적이라고 하여 배척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삼대 이상에 걸쳐서 중국 내지에 있었던 묘족은 어떠한가? 또 형초, 함윤 등 그들이 살던 곳은 현재의 호남성, 호북성, 산서성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서 이들을 여전히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당송의 전성시대에 북적이나 서융이 대대로 변경의 근심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이들의 왕조에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고 그쪽 영역이다, 이쪽 영역이다 하는 구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 청조가 군주가 되어서 중국 내지에 들어와 천하에 군림한 이래, 몽골을 병합함으로써 변경에 살던 여러 부족이 모두 판도 안으로 귀복했다. 이것은 중국의 영토가 개척되어 멀리까지 넓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곧 중국의 신민에게는 위대한 행운일 뿐 그 무엇도 아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화이, 중외의 구분이 있다고 논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로부터 군주 된 자가 취해야 할 도는 바로 백성을 赤子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신하 된 자가 취해야 할 도는 바로 군주를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 당연히 원망하고 거역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청조에서 볼 수 잇는 군주의 모습은 부모가 마음으로 적자를 사랑하듯이 백성과 접하는 도에 철저히 일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들은 아직도 은밀히 끝없는 중상 비방을 퍼뜨리고, 끊임없이 군주가 그 도를 알지 못한다고 떠들며 이유 없는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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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7 

옹정제가 주장하는 것은, 즉 중국은 고래로부터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토를 확대할 때마다 그 이전의 이적을 병합하여 새로운 중화로 성장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은 고래로부터 중화와 이적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였다는 것.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다'라는 개념 규정이 가능하다면, 청조야말로 그 이상적인 구현자이며, 이적이라는 이유로 정통성을 상실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천명에 부합하는 덕의 유무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이가 일가라면, 제위는 천명에 따를 뿐'이라는 것. 

p.252 

건륭제의 두려움 

<대의각미록>의 무엇이 건륭제를 두렵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주된 이유를 "화로 향하고자 하지 않는 자를 이적으로 배착한 것이다"라고 한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치발령을 강행하여 순역을 식별하게 한 사건의 정치적인 경위를 더듬어보면, 그 근저에는 결코 중국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주족 전통으로 배양된 민족의 독자성을 지키고자 했던 청조의 자세가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청조 자체가 중국화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으로 배척된 자와 같은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조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없다.   

아버지인 옹정제가 배포한 서적을 친아들인 건륭제가 금서로 만든 것에는 청조에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얄궂게도 이 일로 인해 <대의각미록>은 일거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건 그렇고 옹정제가 주장했던 화이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은 손문이 청조를 타도할 무렵에 주창했던 오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중국론과 어딘가 아주 흡사해 보인다. 이러한 유사함이 흥미를 끈다. 

p.255 

'화이일가'-대청제국의 세계관 

청조는 확실히 '화이일가'로서의 복합 다민족국가를 이룩했다. 그러나 중화에 아첨하는 '화이일가'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적에 포섭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넓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은 구체적인 영토적 지배관계는 없다 해도 예수회 선교사를 매개로 한 유럽 문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영토상의 대청국 세계는 만주족 세계에서 중화세계, 북아시아 세계, 티베트 세계, 중앙아시아 동투르키스탄의 이슬람 세계를 포함한다. 문화적으로는 유럽 세계까지도 포괄한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관에는 북아시아 세계도 뛰어넘는 대han으로서의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중화 세계도 단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확대된 '화이일가'의 세계가 출현했다... 정확하게는 '이화일가'의 세계 제국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청조 안에서 이적은 중화를 초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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