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의 진흥과 출판시장의 정상화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출판시장의 주요 이슈인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출판산업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05년 4월 6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진행 : 우상호 의원
발제 : 부길만 교수(출판문화학회 회장, 동원대학출판미디어학과)
토론자 : 이창연 회장(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종진 사무국장(대한출판문화협회)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최준영 정책실장(문화연대)
김성룡 상무이사(주.교보문고 인터넷서점)
김종수 이사장(한국출판협동조합)


국회오시는 길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3, 5615, 5618,
6621, 6623, 6633, 7613, 9409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162, 261, 262, 461, 9409 환승
1호선 대방역에서 360, 363 환승
1호선 영등포역에서 5615, 5618 환승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발췌

 

도서정가제 반대쪽에 있어야 할 분들이 조금 약세인것 같습니다.

알라딘에서는 아무도 참여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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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5-04-01

출판계의 논란거리인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진흥법)가 개정될 전망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이달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다음달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란?=도서정가제는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독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도입돼 200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정가 판매를 하는 대신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책을 1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책값을 고정시키는 이런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을 가진 미국을 빼면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출판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서점 변칙할인 금지 5년 한시법→항구적 법안
발행 1년 넘어도 정가 판매 출판사 할인신청 길은 터놔


■ 무엇이 문제인가=규정은 이렇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마일리지제도’(누적점수제)를 활용해 실제로는 1년 이내의 신간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고, 책 한 권을 사면 덤으로 한 권을 더 주는 ‘1+1’ 등의 변칙 할인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점들이 실제로는 이런 할인판매로 손해를 보면서도 책 이외의 다른 상품들을 팔기 위해 손님을 모으려고 책을 집객용 미끼상품으로 쓰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책을 할인할 수 없어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는 일반 서점들이 도서정가제가 원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내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련쪽은 “책은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상 일반 공산품처럼 무조건적인 할인경쟁이 적용되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할인경쟁이 얼핏 소비자들에겐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대비해 책 값을 올리는 거품현상이 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팔리는 책만 취급하게 돼 책의 다양성이 사라져 좋은 책이 나올 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어떻게 개정되나=변칙할인을 봉쇄하기 위해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완전히 정가대로만 팔게 된다. 또한 발행 1년이 넘는 간행물은 10% 이상 할인해도 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해 구간 할인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출판사쪽이 출판한 지 오래된 책을 할인해 팔기를 원할 경우 별도 심의기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깎아 팔 수 있도록 허락받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지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5년 한시법으로 규정하던 조항도 삭제해 도서정가제가 항구적 법안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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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은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 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2007년에는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비롯해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도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 을 들어 삭제했다.

우 의원은 "인터넷 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는 줄도산 위 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 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 2005-04-01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43719 (관련기사)

 

 도서 정가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기간 : 2005-04-01~2005-04-22 (현재 투표인원 : 76명)

1.
89% (68명)

2.
9% (7명)

3.
1%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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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콘 2005-04-04 17: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http://www.woosangho.or.kr/
메일주소 wsh386@woosangho.or.kr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이 분 이전에도 송승헌 군대 연기시켜서 드라마 출현하게 해줘야 한다고 햇던 분 같은데 맞나요? 참 골고루 하는 분 같습니다.
모닝365나 코스북처럼 온라인 서점의 출혈경쟁으로 망하거나 자금악화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완전폐지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하네요.

도서정가제 발의 의원
발 의 자 : 우상호,김영주,김재윤,이광철,노웅래,민병두,김영춘,유인태,원혜영
양형일,김재홍,임종석,이미경,이계진,송영길,정청래,강기갑,천영세,이강래,신기남,
장복심,박찬석, 노영민(23인)

비연 2005-04-01 2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긴 뭡니까..........................=.=;;

비연 2005-04-01 2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긴 뭡니까..........................=.=;;

sayonara 2005-04-02 09: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나름대로 우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짓이죠. 중국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과양 2005-04-02 09: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좀 시끄럽겠는데요.

노부후사 2005-04-02 11: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문광위가 지난 번 저작권법 시행에 이어서 또 뻘짓을 하려나 보군요. 도서정가제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책 활자수 키워서 돈 많이 받으려는 출판사 상술부터 규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토르 2005-04-06 1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의원이 출판사대표라는것도 이미 타당성을 잃었죠...다른사람이라면 몰라도 출판사대표라니..

인터라겐 2005-04-08 16: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컥합니다...권세가 있어서 책이 그냥 말한마디에 어디서 꽁짜로 들어올수 있는 사람들과 한권 한권 사서 읽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을순 없죠...자기네야...완전폐지를 해도 상관없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할인마저 없어서 책 사기 힘들어 지면 그땐 또 무슨 법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만두 2005-04-12 21: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민심을 거꾸로 읽는 그 양반이군요...

눈보라콘 2005-04-12 2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도서정가제 반대하는 의원분들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통 접할 수 없는 걸 보니 아마도 도서정가제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가 싶군요...
 

http://closed4u.pe.kr/dboard/data/file/movie/200503271132170343.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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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재 기자]  오마이뉴스 2005.03.28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된 일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절대 신성불가침 법으로 (국민을) 괴롭혀 왔는데, 앞서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공론화된 것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고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보법이 폐지되는 확인사살을 한 것이다.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검찰이 무려 11년동안 끌어왔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책의 저자인 조정래씨가 보인 반응이다.

조씨는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엄청난 독자들이 (태백산맥을) 읽었고 읽고 있어 방어 울타리가 됐다. 이때문에 함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대도 계속 변화하고 더구나 국보법 폐지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창작의 문제를 국보법이란 잣대로 괴롭히고 고문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국보법을 대체할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국보법이 폐지된 다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관계자 "현 검찰총장 임기안에 <태백산맥> 불기소 결정 내릴 것"
한편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8개 단체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 검찰총장 임기 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송광수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4월 2일 이전에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최근 집중적인 법리검토를 했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기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고 있다. 공안1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무혐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국민 수백만 명이 읽은 소위 '밀리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에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10년간 변화된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에 대해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변화 등이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태백산맥>은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 문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경찰대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선정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태백산맥> 작품이나 저자 조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보법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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