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5-04-01

출판계의 논란거리인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진흥법)가 개정될 전망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이달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다음달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란?=도서정가제는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독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도입돼 200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정가 판매를 하는 대신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책을 1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책값을 고정시키는 이런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을 가진 미국을 빼면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출판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서점 변칙할인 금지 5년 한시법→항구적 법안
발행 1년 넘어도 정가 판매 출판사 할인신청 길은 터놔


■ 무엇이 문제인가=규정은 이렇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마일리지제도’(누적점수제)를 활용해 실제로는 1년 이내의 신간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고, 책 한 권을 사면 덤으로 한 권을 더 주는 ‘1+1’ 등의 변칙 할인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점들이 실제로는 이런 할인판매로 손해를 보면서도 책 이외의 다른 상품들을 팔기 위해 손님을 모으려고 책을 집객용 미끼상품으로 쓰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책을 할인할 수 없어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는 일반 서점들이 도서정가제가 원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내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련쪽은 “책은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상 일반 공산품처럼 무조건적인 할인경쟁이 적용되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할인경쟁이 얼핏 소비자들에겐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대비해 책 값을 올리는 거품현상이 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팔리는 책만 취급하게 돼 책의 다양성이 사라져 좋은 책이 나올 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어떻게 개정되나=변칙할인을 봉쇄하기 위해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완전히 정가대로만 팔게 된다. 또한 발행 1년이 넘는 간행물은 10% 이상 할인해도 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해 구간 할인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출판사쪽이 출판한 지 오래된 책을 할인해 팔기를 원할 경우 별도 심의기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깎아 팔 수 있도록 허락받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지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5년 한시법으로 규정하던 조항도 삭제해 도서정가제가 항구적 법안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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