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은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 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2007년에는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비롯해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도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 을 들어 삭제했다.
우 의원은 "인터넷 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는 줄도산 위 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 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 2005-04-01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43719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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