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문제는 분리를 시키는 방법 자체입니다. 한국에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봐도 때린 사람이 집을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에는대부분 퇴거 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폭력 가해자들이 주거 공간을 떠나라, 그리고 법원에서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이검증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너희는 가정에생활비를 댄 적이 없으니 너희가 쉼터로 나가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는 쉼터가 부족하니 예산을 더 달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면 되는데 왜 예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해자는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피해자 보호위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 P42

어떤 심리학자는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때는 분노 때문에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죠. 형사 책임의 고의는 분노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라!‘ 하는 분노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공포는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입니다.
- P66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조리하지만 자신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생각을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쓰며,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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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21-01-18 17: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공포 때문에 죽인다면 정당방위에 가까우려나요...

바람돌이 2021-01-18 21:44   좋아요 1 | URL
장기간의 가정폭력끝에 나온 살인이라면 공포이 의한것도 맞을거 같고 정당방위도 맞을거 같은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정당방위가 인정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법조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그 변화가 너무 느린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