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도서관 설립에 대한 절차를 알아봐 달라는 분이 계셔서 찾아보니 이런 것도 법적 절차가 다 있었네요. 그냥 책과 공간만 확보하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서관설립요령
1. 장서 1,000권(잡지, 단행본, 기타 서적에 관계없이 1,000권 이상이면 가능)
2. 좌석 6석
- 의자좌석이나 바닥좌석이나 관계없이 6명 이상 수용 할 수 있으면 가능
3. 시설 10평(시설면적 10평이란 서고면적+열림면적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함)
4.관할 구청, 시청, 군청, 문화공보실 문화계에 도서관 설립신고와 문고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출하면 3일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도서관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가 있다.
*도서관 설립 혜택
1.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일반인들에게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할 수가 있다.
2. 일반문학단체와 동일하게 기부금, 기증품에 대하여 세금손금처리를 할 수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는 제 42조 제 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 는 것 이라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에 지출되는 기부금)
3.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도서관 운영자가 도서지원금, 독서세미나지원금 신청, 순회도서관지원 등 시도서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
4. 서적구입(300-400만원) 국비지원 신청자가 될수가 있다.
5. 년 200권정도의 도서들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6. 국가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을 받을 수가 있다.
7. 국세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80조 제16호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