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다 작성한 오늘에서야 알게된 것.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가족에 한해서만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단다. 얼마전까지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11월중순에 법규가 바뀌었단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규정을 정해서 공지를 했어야지 연말정산 준비 다 할만한 시점에 규정을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세금부담을 계속 지우려들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다니. 겨우 올해 연말정산 선방했다고 좋아했는데 다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