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사회 이매진 시시각각 2
김영선 지음 / 이매진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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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려고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일을 할수록 더 비인간화되는가?" -9쪽

자본, 곧 기업과 국가의 거대한 폭력과 제도에 순치된 노동자들은 내면의 트라우마(상처)를 안고 두려움에 떨며 일한다. 이제 노동은 유일한 삶의 원리인 것처럼 내면화되고 말았다. 체제 동일시 또는 강자 동일시라는 생존 전략이 마침내 노동 동일시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자신만의 멋진 삶, 인간다운 삶이 존재할 텐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단지 노동 안에서, 그리고 그 연장에 불과한 소비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 일종의 착각이자 행위 장애다.
-11쪽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장시간 노동은 체력을 회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게 한다. 가족 관계를 해친다. 아이의 숨결을 느끼는 즐거움을 빼앗는다. 사회관계 또한 빈약하게 만든다. 공동체 참여를 어렵게 한다. 가만히 멈춰 서서 여유를 즐길 시간을 박탈한다. 우리의 정신과 상상력을 좀먹는다. 장시간 노동은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팍팍하게 만든다.
-16쪽

우리는 지금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시간이
창조적인 일을 할 시간이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시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근육과 감각을 움직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구상하고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폴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중에서
-18쪽

발췌)
장시간 노동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장시간 노동으로 자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자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기가 여의치 못하다.
셋째, 그나마 남는 시간은 ‘상품 집약적’이고 ‘시간 집약적’ 여가로 채워진다.
넷째, 장시간 노동으로 일상 관계는 항상 불균형하다.
다섯째, 장시간 노동은 여가 생활을 여지없이 파편화한다.
마지막으로 과로 사회에서 휴가는 단순 피로 회복 도구에 불과한 박카스 휴가에 그친다.
-27~30쪽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2008)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 노동관을 분석한 결과 미국(자아 실현형), 프랑스(보람 중시형), 일본(관계 지향형)하고 다르게 한국의 노동관은 생계 수단형으로 나타났다. ‘일에 관한 흥미’, ‘기술 향상의 기회’, ‘일에 관한 만족도’, ‘직장에 관한 충성심’ 등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노동이 삶을 풍부하게 하기는커녕 그저 먹고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
-41~42쪽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계속되는 원인은 복잡다단하다. 첫째, 뼛속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원인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 신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작업장 맥락에서 ‘성과 장치’와 ‘노동자 분할’은 장시간 노동을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다. 셋째, ‘생산성 담론’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며 강력한 힘을 행사해왔다. 최근 경쟁력 담론으로 진화해 장시간 노동을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시간 권리를 향한 ‘대항 담론’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상황 조건으로서 경제 위기 이후 불어닥친 ‘상시적 구조 조정’은 자유 시간의 가치를 여지없이 파편화했다.
-59쪽

간혹 잔업과 특근이 ‘스스로 원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업과 특근은 날품팔이이에게 사실상 ‘강제된’ 노동이나 다름없다. 기본급이 워낙 낮아 생계를 보충할 수단으로 마지못해 잔업과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탓이다. ‘강제된’ 노동이라고 표현한 더 중요한 이유는 기본급이 워낙 낮아 잔업 수당이나 특근비를 줘도 회사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회사 처지에서는 돈 몇 푼을 더 주더라도 공장을 가동시키는 편이 비용이 덜 든다. 관리자는 "이럴 줄 모르고 회사 왔냐?"는 식으로 정시 퇴근하려는 노동자를 힐난한다. 아예 잔업이 취업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다.
-136쪽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스럽게 동요하는 노동 세계에 내몰려 정상적인 개인사를 포기해야 하는 모습을 일컬어 ‘위험사회’로 진단한다.
-138쪽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그 길은 자유 시간이 풍부한 사회다. 자유 시간이 양적으로 풍부할 뿐 아니라 자유 시간의 가치와 권리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다. 자유 시간의 가치가 권리의 기반 위에 서고, 좀더 실질적인 민주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다.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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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나라 -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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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을관계는 원초적으로 역지사지를 거부한다. 갑에겐 역지사지 대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답이 예비돼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각개약진의 이데올로기다. 적진을 향해 병사 각 개인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돌진하는 걸 뜻하는 용어인 각개약진은 한국적 삶의 기본 패턴이다. 협력과 연대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조차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돌파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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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13-12-26 15: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님, 오랜만이군요. ㅎㅎ 잘 지내시는거죠.

사회적인 문제조차 혼자 또는 가족만으로... ... 아 - -

마늘빵 2013-12-27 15:50   좋아요 0 | URL
앗, 제가 뜸하게 들어와서 댓글을 이제 봤네요. ^^ 저도 오랜만이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용 글이 포함된 꼭지 제외하면 딱히 볼 건 없어요.
 
책의 미래 - 소멸과 진화의 갈림길에서 책의 운명을 말하다
로버트 단턴 지음, 성동규.고은주.김승완 옮김 / 교보문고(단행본) / 2011년 6월
절판


(구글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미 법무부는) 저작권이 있지만 절판된 약 700만 권의 책들과 저작권이 없는 책들에 대한 조항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 절판된 책들의 저작권자들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상정하지 말고 그 저작권자들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라. 그 저작권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면,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도서나 앞으로 절판될 도서들을 구글이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저작권이 없는 책들의 판매 수익을 합의 당사자들, 즉 구글과 저자들, 출판인들에게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 돈을 알려지지 않은 저작권자들을 찾아내거나 저작권 기간을 늘리는 기금으로 활용하라.
3. 도서권리등록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증인을 지정해 고아 저작물 저작권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라.
4. 구글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고 고아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아마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5. 구글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판된 책들을 사용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라.
-32~33쪽

저작권은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의 법령을 통해 생겨났다. 런던 서적거래상의 독점 판매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움을 고무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 의회는 저작권을 14년으로 규정하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중략)
13년 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을 때, 대체적으로 영국 내 지배적인 관점을 지지했다. 저자와 출판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2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46~47쪽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을 부여받은 책에 대해 20년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애석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저작권 연장 법률이 11번이나 개정되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출판된 책들의 저작권 자격이 복잡해졌다. 저작권자들은 1992년 의회 법률로 1964년에서 1977년까지 출판된 책들에 대한 필요조건이 삭제될 때까지 저작권을 갱신해야 했다. 1976년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자의 사후 50년 동안 지속된다. 1998년 저작권법은 저자의 사후 70년까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따라서 1963년 이후 출간된 책들은 모두 저작권이 보호되었고, 1923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판된 책들 중에 저자나 저작권자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책들 역시 저작권이 보호되었다.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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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지금은 철학자를 만나야 할 시간 - 철학자의 생활에서 진정한 삶을 엿보다
서정욱 지음 / 팬덤북스 /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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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법은 도덕과 윤리, 관습, 제도 등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지며, 다른 것과 다르게 지켜져야만 한다.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어서 행동에 자유를 갖는다. 반면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배운 도덕과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한다. 현실이라는 냉정함과 냉혹함을 겪은 우리는 자유 의지에 따라 내린 행동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피히테는 법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실적인 냉정함이 자유 의지에서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알게 된다고 믿었다. 또한 스스로 믿을 것은 자유 의지뿐이라는 점도 알게 된다고 생각했다. 자유 의지는 반드시 교육을 통해 얻어지며, 자유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이 지켜질 때 사람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계속)-35쪽

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라는 범위 안에서 제도와 관습을 따르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피히테가 원하는 새로운 교육은 자유 의지에 따라 내적으로는 선을 사랑하며, 외적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피히테는 좀 심하게 표현하여 ‘선의 쾌감’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표방하여 선을 행하지 않고는 삶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선의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피히테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이다. (피히테 편)-35쪽

아렌트는 ‘생각’을 좀 다르게 보았다. 우선 아렌트는 생각이란 낡으면 안 되고 항상 밝은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밝게 깨어 있고 낡지 않은 생각에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이란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현실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정신은 낡은 것이 아니라 밝게 깨어 있는 것이다. (아렌트 편)-74쪽

때로는 군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가 전복되기도 한다. 홉스에 따르면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군주가 전쟁으로 나라를 넓힌 다음 국가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작은 권력에 만족할 때다. 다른 나라를 정복한 왕은 그에 맞는 권력을 쥐고 휘둘러야만 국가가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두 번째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원인은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라고 홉스는 보았다. 종교의 교리는 성직자의 것이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학자의 몫이다. 군주와 국가가 성직자와 학자의 역할을 하려는 사이 국가는 점점 병으로 약해진다. -102쪽

국가를 전복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통치자가 시민법을 지킬 때이다. 통치자는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지,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 통치자가 사유 재산을 침입하지 않거나 통치권을 분할해도 국가는 전복의 위기에 이른다. 필요하면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더욱이 통치권을 분할한다는 말은 국가 권력을 군주가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욱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군주가 해서는 안 된다. (홉스 편)-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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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학교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곳이다
김대용 / 살림터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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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낸다 성과를 교과서에 담으면 된다. 그러나 현시점은 대안을 제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도덕과에서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덕과가 국가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6쪽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해 도덕 교과서를 집필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는 도덕과가 국가주의적 관점과 무관하다고 강변하였지만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주의적 관점은 개인, 가족, 이웃, 사회, 국가는 물론 동서양 윤리 사상에 이르기까지 교과서가 강조하는 모든 윤리의 저류에 흐르고 있었다. -22쪽

분석한 결과 (도덕) 교과서는 적어도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개인보다는 타인, 민족, 국가를 위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통 도덕으로 현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보다 ‘도덕적’이라는 네 번째 관점으로 연결된다. 이 네 가지 관점들을 검토해보면 도덕 교과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 교과서 자체가 ‘병’인 것이다. -27쪽

도덕 교과서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삶보다 타인, 특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적인 삶을 강요하는 데에 있다. -28쪽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도덕과 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왜 도덕 교과서에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실렸는지는 알 수 없다. (중략) 교과서에 실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첫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의미를 국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둘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으로 민족을 상정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9쪽

실제로 교과서는 해방 이후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면 개인이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에 일방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만을 강조할 뿐이다.-35쪽

(도덕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6쪽

교과서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 행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하면서도 사회 또는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악에 저항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39쪽

(단군 신화와 관련하여)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근본 내지 본질로 승화시키려면 사실과는 다르게 거기에 온갖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덧붙일 수밖에 없게 된다. -74쪽

유,불,도 사상을 중심으로 전통 윤리를 설명하는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 근대 이후 유,불,도 사상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현재 우리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77쪽

교과서에는 계승해야 할 전통적인 가치는 있지만 탈피해야 할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79쪽

교과서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긍정적 요소에 대한 설명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전통 윤리는 좋다고 강요할 뿐이다. 때문에 교과서에서 제시한 전통 윤리가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덕목과 규범적 내용들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84쪽

"윤리와 사상"은 개인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품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개인적 권리의 불가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대 서구의 평등사상이 가능하였다고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오늘날 개인주의는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을 소아로 만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자기를 상실한 현대인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아를 지향하는 동양의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전통 윤리"와 큰 차이는 없다.
-89쪽

대다수 전국 초중등학교 도덕 교사들이 도덕과 교육에서 한국인으로서의 특수 윤리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23-124쪽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대재난"(푸코)
-211쪽

유교의 전통에서는 ‘위민’ 혹은 ‘민본’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위민 혹은 민본과 민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민은 정치의 주체인 반면 위민정치에서는 민은 정치의 객체에 불과하다. 위민정치는 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층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위민정치에서 도덕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력층의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현대 사회에서도 부정부패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6쪽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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