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피할 수 없는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 세금은 어떤 이유로도 내야하고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가 만들어 졌다.
그러하기에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작게 낼 수 있을까 하는 절세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안낸다는 것도 아니고 내기는 하되 합법적인 절세를 꿈꾸는 우리이기에 세금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많이 갖출 수록 유익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직업적인 상황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국내에 거주하며 행동하고 있기에 거주자용 세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회의 발달과 함께 비거주자로의 직업적 행동을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기에 거주자 세제와 혼돈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된다.
단 한 푼이라도 작게 내고 싶은 것이 세금이고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도 바람직한 납세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를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은 형태는 다르지만 비거주자 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며 책으로만 이해하기 보다 실전적 세무거래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를 쉽게 만들어 주며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로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책이다.
해외로 또는 직업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비거주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동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거주자용 세제와 비거주자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만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자는 그러한 비거주자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소개하며 거주와 비거주의 판단, 부동산 취득과 세금, 보유 및 임대와 세금, 양도, 상속, 증여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세금지식을 1장-6장에 집약시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경험한 현장에서의 세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비거주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가주자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직업적으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한국인이 또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이들을 지칭한다.
그러하기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 개인으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
그런 비거주자들의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함은 세무의 형평성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용과 비거주자용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의부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세제들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거주자 신분이 되는것을 종용할 수도 있으나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다양한 부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거주자가 될 필요는 없을것 같다.
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연들이 삶의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자 세금이 부과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더우기 비거주자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마땅히 비거주자 부동산 세금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저자는 그러한 비거주자 부동산의 세금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했다면' 과 같은 예라면 어디에 속할까?
거주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말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했을 시에는 영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소지를 갖게 되므로 거주자로 본다고 하듯 다양한 사례들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 꼭 나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비거주자용 부동산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같다.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내더라도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세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것 같다.
그 기본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저자의 알찬 설명에 가득이나 어려운 세금관련 지식을 돞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자들의 다독을 권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