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기도 하면서 세금공화국이라 지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세금은 철두철미하게 앗아가는 터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왜 이렇게 내야 하는지를 알고 내는것과 모르고 내는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르고 내는 경우라면 아깝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겠지만 알고 낸다면 올바르게 부과된 새금인지를 따져보고 수긍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금, 그것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무 상식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요즘은 영끌해서라도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부동산 세금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 뉴스, 도서 등을 통해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일상적인 나,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등과 관련해 세금 상식을 알려주는 최고의 세무사로 알려진 신방수님의 책을 읽어본다.
이 책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은 제목에서 드러난 것 처럼 총 7장의 목차로 이뤄진 구성으로 과세 주제별, 거래 단계별, 과세 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설명해 주고 있어 복잡한것 같아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면 단숨에 어떤 단계를 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세금을 낸들 과연 얼마나 많이 낼까 싶은 생각도 들기에 책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세금 종류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거래단계별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에 따라 각각의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 각각의 명목에 붙여진 세금(16가지)을 내야 한다니 있는 자들을 위한 횡포와 같다는 느낌도 적잖이 든다.
내 돈으로 내가 산 부동산에 무슨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매긴다니 이는 눈뜨고 코베이는 것 처럼 속쓰린 세금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는 그러한 세금을 감당하고도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세금을 올바르게 책정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것 만으로도 상당히 유익함을 느낄듯 하다.
세무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방수님의 절세 포인트는 3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 꼭 읽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싸게 사야 하는것 이지만 싸게 사지 못했는데 세금도 많이 낸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감정이 스멀거릴게 분명하다.
부통산 투자의 절세법을 잘 활용하는 일만으로도 이 책의 활용성은 유익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자와 관련해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을 다루는 문서로 합의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시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익히고 세무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 사항까지 숙지하고 나면 적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격으로 세금을 떼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주는 저자의 세금관련 안내와 상식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으로 자리할 것이라 판단해 본다.
**네이버 카페 컬처블룸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