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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양장) - 독도와 바다, 주권과 인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진실
홍중기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들어 역사 교육의 부재 또는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독도, 이어도, 동북공정 등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의 경우 역사를 잘 아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권을 수호하는 일과 직결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역사 말고도 또 있다. 바로 국제법에 관한 지식이다.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은 독도, 이어도 등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현안 이슈들을 국제법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저자 홍중기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국제법 전문가로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언론과 네티즌들이 그릇된 정보와 왜곡된 이론에 근거하여 공격적 또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현실을 목격한 그는 전문가로서 국제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통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독도, 이어도, 인권, 전쟁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과 전쟁 파트는 차치하더라도 독도와 이어도는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인 만큼 읽어두면 좋을 것이다. 법 하면 어렵고 딱딱할 것 같지만 이 책은 국제법 분야에서는 드물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으므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네티즌 의견 중에는 외교부의 이른바 '조용한 대응'을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자는 외교부의 이러한 태도를 옹호한다. 독도 광고처럼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제3자인 외국인들의 눈에는 자극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나는 적극적인 홍보와 조용한 대응 모두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대 국제사회는 법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조용한 대응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도 법적 주장이 약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법 체계를 잘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