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8
양지열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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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봤을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안내서 같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에 관한 책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인 건 맞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이미 사회에 나온 직장인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다.


이 책을 쓴 양지열 변호사는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 사법고시에 응시한 다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기자 출신다운 탁월한 글솜씨를 발휘해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그중에는 <헌법 다시 읽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법의 기초와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다수 있다. 이 책도 그중 하나로, 단순히 법 지식을 나열하지 않고 독자들이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소설 형식으로 쓰인 점이 돋보인다.


이야기는 중학생인 시연의 시점으로 시작한다. 시연은 학생회장 언니가 연예인 기획사의 연습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엄마에게 전한다. 마침 엄마도 그 소식을 듣고 시연의 삼촌을 소개해 준 참이다. 변호사로 일하는 시연의 삼촌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토해 주는 일을 한다. 연예인 기획사의 연습생이 되면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학생회장 언니가 향후 분쟁을 겪지 않도록 시연의 삼촌이 함께 계약서를 봐준 것이다.


연예인 기획사의 연습생이 될 기회는 흔하지 않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는 상황도 엄밀히 따지면 업주를 상대로 음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민법에 속하는 원칙들로, 민법을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민법을 알아두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책에는 이 밖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때 알아두면 좋은 계약 관련 사항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청년 사업가로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법 지식,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필요한 법 지식 등이 자세히 나온다. 스토리텔링 형식이라서 가볍게 읽기 좋고, 가볍게 읽으면서 중요한 법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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