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정석 -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김원철 지음 / 알키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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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책이 배달이 되지 않았는데, 100자평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겨 놓았네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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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세금 필독서
김동우 지음, 송희창 감수 / 지혜로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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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수익율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파악하여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된 책이다.

 

세금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우며, 과거 사례로 영국의 창문세, 러시아의 수염세가 유명하다.

 

저자 김동우님은 25년간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IMF 때 은행을 나와 13년간 경매 및 저가의 빌라에 투자 성공한 케이스로 현재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다.

 

1. 세금 이건 피해 갈수 없는 족쇠나 마찬가지로 강도의 항목을 보면,

---> 중과세 > 일반과세 > 감면 > 면제 > 비과세

 

2. 세상에서 피해 갈 수 없는 2가지가 있다.

---> 죽음과 세금

 

3.가격에 따른 세금의 차이

---> 85m2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1.1%) = 660만원

---> 85m2 이하 6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세(2.2%) = 1,320만원

 

4. 2006년부터 무조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겼으며,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새금을 매김.

---> 이건 세금을 많이 겆기 위한 작전임.

---> 또한, 다운계약서를 막겠다는 취지임.

---> 경.공매에서는 낙찰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5. 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계산되는 반면,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권리로 본다. 분양권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분양권은 기준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다.

 

6. 양도 소득세에 감면에 적용이 되는 필요경비

---> 발코니 확장비, 섀시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비용등으로 사람으로 치면 몸값을 올리는 성형수술과 같은 비용들

---> 형광등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등은 안된다. 이는 독감예방접종과 같은 이치이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 10년 (10% ~ 30% 까지 공제)

--->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3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나 30세 이하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 배우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단독세대 분리가능 단, 위장이혼은 비과세 특별 조사 대상이다.

 

8. 종합 소득세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 였지만, 2017년 부터 분리과세를 통해 14%를 매긴다고 국회에 상정중이다.

---> 상가 임대소득은 2,000만원을 넘든 안넘든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

---> 퇴직금은 분리과세를 매긴다, (6%)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과세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갈음한다.

 

9. 주택임대소득

---> 1가구 1주택 임대 : 비과세

---> 2가구 주택 월세 : 과세

---> 3가구 올 전세는 : 비과세이며 3억 초과부에 한하여 과세

---> 전세 임대 수입 계산: 전세금 = (전세보증금 - 3억원) X 60% X 정기예금 이자율 1.8%

---> 계약파기로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를 낼까 ? " 기타소득을 내야 한다 (6 ~38%)

 

10. 맺음말

부동산의 세금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늘 정부의 부동산 동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부분에 대하여 초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을 집필한 저자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저자의 인맥관리 10계명에서 기억에 남는 하나를 적어본다.

---> 하루에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하라.

 

감사합니다.(제네시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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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세금 필독서
김동우 지음, 송희창 감수 / 지혜로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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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의 기술 배달이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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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유자와 쓰요시 지음, 정세영 옮김 / 한빛비즈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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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400억원의 빚을 진 남자"

 

기린맥주 회사에서 잘 나가던 샐러리맨이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부채가 많은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긴 16년의 세월 동안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실화의 내용이다.

 

1. 저자 : 유자와 쓰요시

--> 아버지가 빚 독촉에 쓰러져 사망하여 아들인 저자가 부채 400억원의 33개의 요식업인 이자카야 사업을 물려받음.(이자카야 : 선술집, 주점, 대폿집)

--> 33개 매장을 매각하여 14개의 매장으로 줄이고 부채를 상환 경상이익으로 올려 놓는다.

--> 매장에서 사건사고 : 광우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요리사의 죽음 및 화재사고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지만, 잘 극복.

--> 초기에는 주방장인 요리사에게 많이 휘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로 풀어 나가는데, 많은 부채로 인한 압박감은 여전히 남아 직원들 근무에 신경을 곤두 세운다.

--> 지은이가가 좋아하는 글귀는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한국에 이와 비슷한 김영삼대통령의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가 갑자기 생각난다.

 

2. 일본의 금융

--> 일본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1금융은 대출이 매우 까다롭고 담보를 제공하여도 카드 가입 및 적금을 강요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라고 한다.(일명 꺽기)

--> 지은이의 아버지도 1금융 지점장의 빚 독촉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함.

--> 반면 제2금융은 그래도 대출고객에게 압력을 행사 하지 않으며 사업이 잘 되어라고 조언도 해주며 저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 유순한 편이다.

--> 고객의 돈인 예금으로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면서...

 

3. 맺음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가미된 책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책의 저자도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 하나 해답을 찾아 나간다.

감사합니다.(제네시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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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유자와 쓰요시 지음, 정세영 옮김 / 한빛비즈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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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맥주의 셀러리맨으로 승진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며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부친의 죽음으로 빚이 400억이나 되는 기업을 맡아 빚을 탕감하기 위해 삶이 바닥 아래로 추락하지만, 잘 극복을 하고 16년의 세월 동안 포기 하지 않고 상환을 하는 과정이 애처롭고 대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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