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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약 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
부비게이터(이동열)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1월
평점 :
나는 청약 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
오래전에 청약 통장이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1 순위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거의 당첨이 되었지만 이제는 점수가 높아도 당첨이 어렵다. 많은 사람이 청약에 관심을 갖다 보니 경쟁이 심해진 것이다. 책의 제목이 시대에 흐름에 맞춰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경매라고 해서 낮은 금액에 취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입지가 좋고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경매에 나오지 않는다. 변두리 지역이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나오기에 입찰 금액을 잘 적어야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급매의 수준에는 별 이득이 없고 오히려 시세보다 돈을 더 주고 매수를 한 경우도 많다.
경매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쉽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와 현장을 누빌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큰 뜻을 품고 경매 학원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공부와 임장을 병행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수강생 반 정도는 벌써 관둔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0% 내외로 남으며 최종까지 달려드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몇 개월 열심히 달려보지만 수익이라는 것이 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에서 늘 승리를 할 수는 없다. 어떤 때는 입찰가를 높게 적어 남는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경쟁자가 적을 때는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기회도 꾸준함이 동반되어야 기회가 온다.
부동산도 주식의 격언처럼 무릎과 어깨의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매도를 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도 조금은 남기는 장사가 되어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 나만 수익을 남기도 다른 사람은 수익이 없다면 과연 경제가 돌아갈까. 경매를 하고자 하면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 건 하고 돈이 막히면 이거 투자의 기회가 연속이 되지 않으면 경매 투자의 장점이 사라진다.
권리 분석, 입찰, 명도, 매도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매는 세월이 지나도 늘 동일하며 한번 배워 놓으면 평생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된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배워 놓으면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집을 팔고 살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불황일 때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경매가 어쩜 기회가 아닐까. 그러나 그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의 사람밖에 없다.
진짜 부자는 하락장을 매우 좋아하며 특히 IMF 같은 위기를 즐기는 듯하다. 도로에 차들이 없으니 막히지 않아서 좋고 투자에서도 일반인이 두려워하니 경쟁자가 줄어 낮은 금액으로 경매를 받으니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경제가 살기를 기다리며 휴가를 다닌다.
여기 책의 저자는 시장 상황이 좋거나 어렵거나 떠나지 않고 끈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며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해져야 하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야 세워야 실천이 가능하다. 절대 뜬구름 잡는 식의 목표는 지향해야 한다. "올해 강남의 아파트 1채 경매로 낙찰을 받을 거야" 이런 목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저자는 경매에 참여를 할 때 권리 분석이 어려운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가장 쉬운 아파트 물건 참여를 당부한다. 처음부터 어려운 물건 입찰을 하게 되면 길게 가지 못하고 관두기 때문이라고 하며 명도에도 유튜브 영상 같은 어려운 물건은 100건에 1~2건이니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한다.
경매 추천 사이트는 무료 보다 권리 분석을 깔끔하게 해 놓은 유로 사이트가 좋다. 책에는 탱크 옥션을 소개해 놓았다. 울산 지역 경매 물건을 입찰하면서 입찰 보증금 20만 원을 적게 넣어 1등으로 낙찰이 되었지만 2등에게 내어준 사례가 좀 실패의 사례로 아프게 한다. 1년이 지나 1억 원의 시세 가 올랐다고 하니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아파트였는지 쪽지로 소개를 안내해 주면 고마울 것 같다.
아파트의 경우 명도 시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 내외를 주지만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임차인이 투자를 많이 한 상가의 건물을 명도 할 때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몇 억을 투자 해 놓았는데, 이사 비용 몇 백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각 물건의 사례마다 다르기에 거기에 맞게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경매는 따로 왕도가 없어 보이며 실전에 많이 참가를 한 사람이 대장이다. 청약 통장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경매를 해도 된다. 언제 또 써먹을지 모르니 말이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