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 사회 초년기부터 은퇴 후 생활까지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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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2가지가 있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3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한다고 보고 20대 후반부터 취직을 하여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워라벨 과 폼생폼사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지만, 함부로 할부의 차량이나 가지고 싶은 것을 카드로 긁어 대면 20대부터 암울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후회가 없다. 세월은 절대 여유 있게 쉬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낼 때 가장 아까운 느낌이 들며, 변칙 수법이 아닌 제대로 신고를 하여 세테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연봉의 25% 를 제외하고 혜택을 주기에 기본 25%는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넘기게 되면 현금 소득 공제나 직불카드를 사용 신용카드 기본 15% 보다 30~4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임대 주택에서 주거를 할 경우 매월 집 주인에게 보내는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서 국민 주택 또 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가능하다. 1년에 낸 월세의 15%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750만 원이다.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을 연말 정산 시 공제를 보려면 이것도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무 주택 세대주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300만 원이다. 양도소득세에서 35세 아들과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 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 비과세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먼저 구입한 주택 2년 이상 보유 중이고 새로 구입한 주택을 3 이내에 팔아야만 일시적인 2 주택으로 인정을 해 준다.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종전 주택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취득 시점 이후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조정 지역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고 주택 구입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은 주민등록 상의 이력에 모두 남기에 국세청을 속이려 들면 안된다.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 세금에 대한 일만 전문으로 하기에 어리숙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하면 유리하다. 매출에서 50%만큼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를 세금으로 계산한다. 이 때 우리나라 최저 소득세율이 6% 이기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분리 과세가 불리할 수도 있다. 1년 동안 총 수입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지 아님 최저 소득세율을 정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거기에 걸 맞게 피부양자 기준이 까다롭기에 숙지하고 있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프리랜스등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해도 연 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렇듯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기에 세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은 꽤 차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어 따라가기 힘들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듯이 세금 부분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세금에 대하여 쉽게 설명을 해 주신 책의 저자 택스코디님께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 본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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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1 2024-02-21 14: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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