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따분해지는, 바빠도 딴 생각이 마구 나는 오후 깜짝 퀴즈 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심심한 오후의 재미로 풀어보세요.^^ 참고로 답을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행복한시 명당구에 위치한 어느 산에는 ˝갑˝의 조부의 묘가 40년전부터 있습니다. ˝갑˝의 할아버지에게는 ˝갑˝의 아버지가 유일한 직계비속이지만, 이미 2년전에 돌아가셨고, ˝갑˝도 아버지의 유일한 직계비속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그 산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을˝이 ˝갑˝에게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묘를 이장해갈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갑˝이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 또는 항변할 수 없다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정답은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저는 10시에 정답 공개할 때까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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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eka01 2016-09-26 17:5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장사 등에 관한법률..(장묘법) 이거 찾아 봐야겠군요. 통상 40년정도 묘가 있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법상은 25년이상이더군요). 본문의 문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장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연고자가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결국 강제로 이장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제였네요..ㄷㄷㄷ

서니데이 2016-09-26 19:1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댓글이 유레카님 한분이네요. 너무 어려웠을까요?? 아님 관심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

yureka01 2016-09-26 20:2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이거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중에서도 제일 취급되기 어려운 거라서..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서니데이 2016-09-26 20:34   좋아요 2 | URL
그렇군요.^^ 요즘 이 문제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뉴스를 본 것이 생각나서요. ^^

컨디션 2016-09-26 21:3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오랜만의 퀴즈.^^ 분묘기지권이었군요. 여기 과수원에도 묘지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땅주인(서울거주)과 연고가 없는 이 동네 사람이 자손이라고 하네요.

서니데이 2016-09-26 21:38   좋아요 1 | URL
거기도 이번에 판결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가있으니까요. (대법원에는 뭐든 안 갔으면 좋겠어요. 판례나와서.^^;)
컨디션님도 금방 아는 퀴즈... 였나요.??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오였나봐요.^^;

서니데이 2016-09-26 22:0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10시 되어 정답 말씀드립니다.
분묘기지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댓글이 적어서 내일은 할 것인지 고민좀 해봐야겠어요.
좋은밤되세요. 고맙습니다.^^

책읽는나무 2016-09-26 23:2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음~~분묘기지권!!
좋은걸 알고 가네요^^

퀴즈 다시 부활한거에요?^^

서니데이 2016-09-26 23:27   좋아요 2 | URL
오늘 참여가 저조해서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책읽는나무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도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좋은밤되세요.^^

오거서 2016-09-27 08:1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배움이 끝이 없군요… 그나저나 서니데이 님 서재에 놀러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

서니데이 2016-09-27 08:18   좋아요 3 | URL
그말씀 정말 맞습니다. 매년 엄청난 분량의 판례가 계속 나오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퀴즈 찾아봐야겠네요.^^;
오거서님, 오늘 비올지도 모른다고 해요. 좋은하루되세요.^^

오거서 2016-09-27 08:20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서니데이 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