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탐험 꿈발전소 : 법원 미래탐험 꿈발전소 2
김승렬 글, 배광선 그림 / 국일아이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아이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법조계가 아닐까 싶다..



사실 어른들도 어느순간부터 꺼려지고 어려워하는 곳이지만...일상생활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않게 법과 관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일상에서 흔히 생길수 있는 이웃과의 분쟁이나 다툼을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해놓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할수있는 것같다.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무쇠돌이 2호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과 모험이



내용으로도 넘 재밌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것 같다





실제 재판이 열리는 과정도 이렇게 따로 설명해놓았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해서 제출해야할것도 많아서 좀 놀랐다.



소송을 제기하는 족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답변서를 요구하고 그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하면



원고는 또다시 준비서면이라는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소환하여 준비절차기일을 열게 된단다.



그다음 변론기일,판결선고의 순이라는데...



솔직히 법률용어가 아직도 한자어가 많아서 어렵고 이해가 쉽지않다.



일제시대 일본말을 그대로 법률용어로 쓰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다는데...차츰 개정해 나간다니...



옳은 방햐인것 같다고 생각한다







모든 재판에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직접증거이든 상황증거이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한단다.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된것은 아마도 죄없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걸 막기위함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스로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도 해서 만화로만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놓았다.



어른인 나도 잘 몰랐던 법의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게 된것같다.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것...



따라서 형사재판인 경우 반드시 검사가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해야만 재판이 열린다는것...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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