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반응이다. 모든 성인은 일정한 형태로 혐오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회는 일정한 형태의 혐오를 가르친다.
혐오가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감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실제로 여성 혐오와 결합되어 있으며, 여성 혐오의 핵심 개념이 그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혐오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폭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혐오스러웠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된 또는 공격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그가 자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한 사람의 죄를 경감시켜 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