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 일본사 - 역사읽기, 이제는 지도다!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4
일본사학회 지음 / 사계절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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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 조몬繩文 문화 (기원전 1만 년 ~ 기원전 3세기)

오모리 유적에서 최초로 '줄무늬(繩文)가 있는 그릇'을 발견하여 이것을 '조몬식 토기'로 명명

  - 특징 : '마제석기, 토기, 농경'이라는 신석기시대 일반의 특징과 달리 장기간 농경문화 결여


▷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 ~ 서기 3세기)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야요이식 토기가 등장

  - 특징 : 농경 개시와 금속기 사용 (자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한반도)에서 이식), 계급사회 출현으로 정치 공동체 '구니國' 형성


▷ 야마타이 국

여왕 히미코가 대부 난쇼마이를 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 (239년) → 위 명제가 '친위왜왕親魏倭王' 칭호를 내리면서 중국의 책봉체제 편입 시도

  - 한반도와 교류 : 철 자원 확보 목적


▷ 야마토 정권 (4세기 초)

긴카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게이타이 천황대에 호족 세력을 제압하고 세습 왕조 건설


▷ 소가씨 정권 (~ 645년)

게이타이 천황 사후 모노노베 씨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옹립

  - 특징 : 불교 중심의 아스카 문화


▷ 덴무(673~686)·지토(690~697) 천황

진신(壬申)의 난을 통해 야마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정권 장악(덴무)

  - 특징 : 천황을 '아라히토가미(現神人)'로 신격화하고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변경, 율령 제정

* 율령 : 율은 형법, 령은 행정과 조세, 노역, 관리 복무 규정 등을 말한다.


▷ 나라시대 (710~794)

겐메이 천황(나라 천도) ~ 간무 천황(헤이안 천도) 시대

  - 특징 :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황족과 귀족들(후지와라 가문)의 정쟁이 계속되고, 궁전과 사원 조영으로 재정 파탄

* 공지공민제 붕괴 :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층이 호족과 귀족에게 몸을 의탁하고, 이들이 대규모 장원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토지와 인민을 모두 국가 소유로 규정한 공지공민제가 유명무실해졌다.


▷ 국풍 문화의 발전

견당사 파견 중지(894)를 계기로 대외 관계를 단절한 채 대륙 문화를 일본의 풍토 및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움직임 태동

  - 특징 : 가나 문자(히라가나, 카타카나) 발명, 일본 고유 형식의 시 와카(和歌) 성행, 모노카타리(物語) 성립


2. 중세


▷ 무사의 등장

10세기 농민군이 해체된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서 내려보낸 중하급 귀족 계층(쓰와모노,兵)이 무사의 시조이며, 11세기부터 지방 호족과 결합하거나 무력으로 영지를 차지하여 지방영주로 변모. (사무라이待는 본래 교토에 머무르는 상급 귀족을 호위한다는 뜻)

* 무사단 구성 : 일족의 수장 - 가자家子(일족) - 낭당郞黨 - 하인下人·소종所從


▷ 가마쿠라 막부(1180년대~1333)

세이와 겐지의 후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최초의 무가 정권으로 헤이시 정권 타도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이 적군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상으로 급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세력을 확장했다.

* 세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이하 쇼군) : 본래 나라·헤이안 시대에 동쪽 지역의 에미시 정벌을 위해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는데, 요리토모가 천황에게 이 직책을 받으면서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고케닌(御家人) : 막부의 수장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


▷ 조큐의 난(1221)

요리토모 사후 권력 다툼으로 막부가 동요하자, 이를 틈타 고토바 상황(퇴위한 후에 천황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전임 천황)이 거병했지만, 막부군에게 패한 사건. 이를 계기로 막부는 천황을 폐위하고 세 명의 상황을 유배시킨다.

  - 영향 : 상황의 재산을 물려받은 고케닌들이 새롭게 지토(地頭)에 임명되어 서국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였고, 막부 중앙에서는 유력 고케닌들로 구성된 평정중評定衆이 설치되어 집단 합의 정치가 시행된다.


▷ 몽골 침략

1차 원정(1274)과 2차 원정(1279) 모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10세기 이후 국제적 긴장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은 정신적 충격이 심대했다. 2차 원정시 불어닥친 태풍은 일본을 가호하는 신들이 '가미카제(神風)'로 외적을 격퇴한다는 신국사상神國思想을 널리 퍼뜨렸다.

  - 영향 : 몽골 침략 방어에 동원된 고케닌들이 충분한 은상을 받지 못하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생계가 날로 궁핍해지자 악당-장원영주나 막부체제에 저항하는 무사들을 지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가마쿠라 시대의 종교

1) 정토종淨土宗 : 염불(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호넨의 가르침을 설파

2) 잇펜(시종, 時宗) : 정토종 계열로 신앙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구제받는다는 가르침을 설파

3) 니치렌(법화종) :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외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파

4) 선종(임제종) : 간토 무사들 사이에서 세력을 얻었으며, 막부가 가마쿠라에 겐초지(建長寺)·엔가쿠지(圓覺寺) 등 대사원 건립


▷ 남북조 시대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인 호조 씨가 천황의 지묘인 계통과 다이카쿠지 계통이 교대로 천황에 취임하도록 하는 '양통질립兩統迭立' 정책을 시행하자, 다이카쿠지 계통의 고다이고 천황이 무사들의 반反호조 정서를 이용하여 거병하였고, 1333년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다. 이후 1336년 무가의 군사력에 눌린 고다이고 천황이 교토를 탈출하면서, 교토 조정(북조)과 요시노 조정(남조)이 성립한다.

  - 영향 : 남북조의 분열로 중앙권력이 약화되자 왜구 준동


▷ 무로마치 막부 성립(1338)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북조 쇼군에 올라 무로마치 막부 개창. 동생 다다요시와의 내란(1350년 간노의 요란擾亂), 남조와의 항쟁을 거쳐 다카우지의 손자 요시마쓰 대에 통일정권을 수립한다. (1392년)

* 슈고 : 전국의 무사들을 통합하기 위해 무로마치 막부가 파견한 아시카가 일족들로서, 지토와 고케닌을 부하로 편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점차 지방 유력자라는 뜻의 '다이묘'가 붙어 '슈고 다이묘'로 불리웠다.


▷ 오닌의 난(1467-1477)

무로마치 막부가 부패와 재정 낭비로 흔들리는 가운데, 1464년 쇼군 후계자 계승 싸움을 계기로 벌어진 전투. 극심한 전란이 이어지다가 동군의 가쓰모토, 서군의 모치토요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1477년 유야무야한 상태로 종전되었다. 오닌의 난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는 통일 정권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슈고 다이묘도 신흥 세력인 전국 다이묘에게 밀려나기 시작했다.

  - 영향 : 경무장한 보병 용병 집단인 아시가루(足輕)가 주력부대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방화, 약탈, 배신, 하극상을 일삼아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 잇키의 시대

잇키(一揆)란, 법규(揆)를 하나(一)로 한다, 즉 마음을 합해 행동한다는 뜻으로 농민 결속체를 의미하며, 1428년 대기근에 따른 궁핍이 심화되자 농민 봉기(쓰치 잇키, 土一揆)로 발전한다. 법화(法華) 잇키, 잇코(一向) 잇키 같은 종교적 성격의 잇키도 등장하여, 1488년에는 슈고 다이묘를 몰아내고 가가 국에 '백성이 지배하는 나라百姓持國'를 세웠다.


▷ 전국 다이묘

동족 결합이 중심이던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단과 달리, 전국 다이묘는 혈연이 다른 재지영주와 백성을 포함한 지역 결합이 핵심. 다이묘들은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농업, 상공업, 광업을 진흥시켜 영국領國의 발전을 도모했다.

* 조카마치(城下町) : 전국시대 다이묘의 거점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3. 근세


▷ 오다 노부나가 정권

오와리 통합(1559) - 오케하지마 전투 승리(1560) - 미노의 사이토 씨 멸문(1567) - 교토 입성(1568) - 아네가와 전투 승리(1570) - 엔랴쿠지 파괴(1571) -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 나가시노 전투 승리(1575) - 이시야마 혼간지 정복(1580) - 다케다 가쓰요리 멸문(1582) 


- 혼노지의 변(1582)

* 나가시노 전투 : 대량의 총포부대를 이용하여 최강의 기마 군단을 이끌던 다케다 가쓰요리를 물리친 전투

* 혼노지의 변 :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마쓰히데의 반역으로 암살당한 사건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마쓰히데에게 승리(1582) -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승리(1583) - 몇 차례 전투 후에 도쿠가야 이에야스와 화해하고 휘하로 편입(1584) - 규슈 정벌(1587) - 호조 우지마사 멸문하고 전국 통일(1590)

* 도검 몰수령(1588) : 농민 반란(잇키)을 봉쇄하고자 농민이 보유한 무기류 몰수


▷ 에도 막부의 성립

히데요시 사망(1598)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다이로(五大老)의 필두로 등극(1598) - 세키기하라 전투에서 승리(1600.9) - 쇼군에 올라 에도 막부 개설(1603) - 오사카 성 함락으로 히데요시 가문 멸문(1615)

* 겐나(元和)의 대순교大殉敎(1622) : 기독교 금지령(1612)을 지키지 않은 55명의 선교사와 신도를 나가사키에서 처형

* 도자마다이묘(外樣大名) :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

*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 : 다이묘의 처자를 에도에 거주시켜 인질로 삼고, 다이묘가 에도와 영지를 1년마다 왕복하게 하는 제도

* 무라(村) : 농민 지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초 행정 단위로, 40~60여 호 정도의 가옥이 모인 지연地緣 공동체

* 겐로쿠 문화 : 17세기 오사카나 교토의 부유한 신흥 조닌을 중심으로 융성한 문화로서,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소설, 렌카(連歌)에서 파생한 하이카이(俳諧), 가부키, 우키요에(浮世繪) 판화 등이 있다.

* 교호 개혁 : 8대 쇼군 요시무네(1716)가 강력한 쇼군 권력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실시한 개혁. 그 중 아게마이(上米) 제도는 다이묘에게 헌상미를 부과하는 대신, 에도 체류 기간을 반 년으로 줄여주었다.

* 번정藩政 개혁 : 18세기 중엽 서남 지방의 조슈 번, 사쓰마 번, 히젠 번 등은 특산품 개발, 금융업 확대 등으로 재정을 개선하여 막부 말기 정국을 주도한다.

* 덴포 개혁(1841) : 막번체제의 재강화를 위해 풍속 단속, 귀농령, 유통 독점 해산 등을 시도했으나 경제 위축과 농민 저항을 야기하였다.


4. 근현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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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7-06-13 2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 읽어보려 했는데... 이 글 읽고 갈무리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본 역사 책 읽을 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

nana35 2017-06-16 08:52   좋아요 0 | URL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1
정종섭 지음 / 나남출판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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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헌법 변천 과정

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4.11) : 10개 조항.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

2)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9.11) : 임시헌장을 58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 보칙 56조에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이라고 명시

3) 2차 개헌 (1925.4) :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삭제한 5개장, 35개조로 개정

4) 3차 개헌 (1927.4) : 총 50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약헌>으로 개정. 인민의 기본권은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라고 1개 조항으로 명시

5) 4차 개헌 (1940.10) : 충칭 임시정부에서 총강,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42개 조항으로 개정

6) 5차 개헌 (1944.4) : 부주석제 신설을 포함 총강, 인민의 권리의무,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심판원,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62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개정


* 해방 후 헌법 제정 노력

1) 행정연구위원회 : 신익희 주도로 헌법기초요강 작성 (1946.3.1)

  - 주요내용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 국무총리제도 설치, 국무총리가 내각 관장,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대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국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대통령의 대의원 해산권 인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태)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 조직을 주축으로 결성된 범우파 단체로서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작성 (1946.3~4)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 생활•문화•후생균등권 강화,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요구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의원내각제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좌우합작과 미군정의 정책이 만나 결성된 조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받아 남북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임시약헌 작성 (1947.7.7)

  - 주요내용 : 계획경제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주석•부주석은 최초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간선 선출 후 국민 직선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선거와 임명 방식 절충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헌법 제정 과정

1) 국회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 구성 시작 (1948.5)

2) 3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할 전문위원 10인 위촉 (1948.6.2)

3) 전문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로 헌법안 작성 (1948.6.22)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으로 결정, 초등교육 의무제, 국회 단원제,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독립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

4) 국회는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안 심의 시작 (1948.6.23)

  - 주요내용 : 기본권 주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국민'과 '인민' 가운데 '국민'을 사용하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따로 설정,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문제 부결, 고문과 잔혹한 형벌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외,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되 경영참가 조항은 배제, 혼인에서 남녀동등권 명문화,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중요자원을 국유로 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헌법부칙에 규정

5) 제3독회를 거친 후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거쳐 헌법안 확정 (1948.7.12)

6)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의원 전원과 UN 한국임시위원단 각국 대표, 미군정의 하지와 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1948.7.17)


* 1948년 이후 헌법 개정

1) 1차 개헌 (1952.7.4) : 이승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를 강제로 밀어붙인 '발췌개헌안' (대통령직선제와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혼합)

2) 2차 개헌 (1954.11.17)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 (135.33...을 올림하여 136으로 계산)

3) 3차 개헌 (1960.6.15) : 4•19 혁명 이후에 통과된 최초의 여야합의 개헌. 의원내각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방식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 금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의 내용 채택

4) 4차 개헌 (1960.11) :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부칙에 특별법 제정 근거 규정

5) 5차 개헌 (1962.12.17) : 표면상 5•16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위한 개헌. 국회 단원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헌법재판소 제도 폐지

※ 쿠데타 주도세력이 민정불참선언을 반복하면서 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963.10)

6) 6차 개헌 (1969.10.17) :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하여 대통령 3선 허용.

7) 7차 개헌 (1972.11.21) :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1.12) 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신설,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이라는 일련의 '유신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개헌. 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 삭제, 인신권•재산권•참정권 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1/3 선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보유, 대통령 중임 및 연임 제한 삭제

8) 8차 개헌 (1980.10.23) : 12•12 군사쿠데타 이후 1980년 '5•17조치'로 국회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연좌제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환경권과 적정임금 보장 조항 신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도입,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 적용 금지

9) 9차 개헌 (1987.10.27) :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6•29선언' 이후 진행된 개헌. 국군의 정치 중립 준수 명시, 기본권 조항 부활 및 강화,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부활

※ 5차 이후의 개헌은 모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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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케이시 윅스 지음, 제현주 옮김 / 동녘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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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제5장에서 유토피아론의 당위성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주장인 (도덕윤리로 군림하는) 신성한 노동 관념을 거부하고 노동 시간 단축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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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2016-12-15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방금 다 읽었는데요....저작권 모르는거 아닐까요? 유토피아 부분을 길게 쓰면서 ˝내가 하는 비판은 비판 자체로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것 처럼 보이던데요....^^ 저도 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nana35 2016-12-15 08:05   좋아요 0 | URL
선행이론을 정리한 앞장이 훌륭해서, 뒷장에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권력 - 리더십의 정치학,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리처드 E. 뉴스타트 지음, 이병석 옮김 / 다빈치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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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안목과 식견을 길러야 한다. 대통령은 시류에 맞서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녀야 하는 혹은 지녔으면 하는 미덕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더더욱 불완전하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제도를 정비하고, 견제 수단을 마련하며, 권한을 분담하는 것은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을 보완하려는 오래된 실패와 뼈저린 교훈 덕분이다. 지혜와 경험은 서로의 약점을 채우면서 역사라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하늘 아래 반복되는 일도 없다. 오랜 변주 끝에 우리가 오선지에 그린 곡은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이다. 


민주주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해 마지 않는 누군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나약하게 흔들리는 깃발이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이며, 불의와 맹목에 금방이라도 휩쓸릴 듯한 위태로운 돛단배(piccioletta)다. 우리의 상식은 엄밀하지 않고, 우리의 편견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광장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대중의 외침이 아니라 공민의 감시를 실천해야 한다. 공공선을 협의하는 광장으로 권력을 끌어다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다. (...) 대통령의 권력을 분석하려면 우선 대통령의 권력에 한계선부터 그어야 한다. pp.62-63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분담은 대통령의 설득 조건을 규정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권한을 분담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위가 다른 사람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기꺼이 행동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악관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p.93

설득에 어떤 보장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은 설득에 실패할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은 힘을 잃어버릴 기회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마셜 플랜은 여기서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한다. 즉, 대통령은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힘의 가능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p.124

권력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날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온갖 결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워싱턴 사람들 전체의 마음속에 축적되는 그의 집착과 수완에 대한 인상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흥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의 이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더구나 그들은 혼자 보지 않고 함께 본다. p.135

무시하고 묵인하고 망각하는 대중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일이 자신의 사생활과 동떨어져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워 보일 때 대중은 이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 대통령은 워싱턴 바깥의 사람들이 그가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그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또는 그가 막아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의 신망을 위협하는 것은 대중의 좌절감이다. pp.181-183

대통령을 돕는 것은 어떤 요약문도 아니고, 조사 결과도 아니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합친 것도 아니다. ... 대통령은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이해와 관계들에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사실, 의견, 소문 등을 되도록 널리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중앙정보국 국장이 되어야 한다. pp.258-259

대통령이 직책상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그들이 직무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의도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표들은 오히려 사건들에 대한 대응의 문제다. 또한 이런 목표들을 ‘열정’과 같은 기질의 징후들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관여`로 이끄는 말과 행동이다. pp.324-325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올라타려고 애쓰면 된다.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올라타거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올라탈 수도 있다. 요컨대 그들은 질문을 하면 된다. 그리고 대답 대신(확실한 대답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 많은 통찰을 낳을 수 있도록 더 적합한 질문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모들에게 인식시키면 된다.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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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총, 투표 - 왜 독재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폴 콜리어 지음, 윤세미.윤승용 옮김 / 21세기북스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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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를 학습(學習, 배운 바를 일상에서 꾸준히 익힘)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미친 민주주의(democrazy)'의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빈국은 그러한 사회적 자본을 모을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지만, 우리의 뒤틀린 일상은 어디 그런 변명이 통하겠는가.



(최빈국까지 확산된) 엄청난 정치 지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선거 제도의 확산이었다. 그런데 승리자의 권력에 제한이 없다면, 선거는 사실상 생사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생사 투쟁이 선거 관리 규칙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선거 참가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닌, `미친 민주주의(democrazy)`다. pp.23-24

민주화가 평화 유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실례를 원한다면 이라크를 보라. 현 체제의 한계가 무엇이든, 사담 후세인 체제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다. 하지만 후세인 통치하의 이라크는 평화로웠다. 비록 매력적인 평화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일종의 평화였다. 다만 국민의 동의보다는 선제적 탄압에 의존했다. 그리하여 억압 기술의 약화는 곧 민주주의로부터 초래되는 정치적 폭력 위험의 증가라고 난 생각했다. (...) 최빈국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합법성의 효과가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이유는 이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책임성이나 합법성을 담보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p.34

전통적 경제에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때로 다른 집단에 피해를 입히는데, 주로 경쟁 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의 종족에 대한 충성심은 다른 집단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공적 자금은 한 집단의 집단행동이 다른 집단을 훼손시켜가며 가질 수 있는 공동 재원이 된다. 이 단계에서 종족 집단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전체 사회의 도덕적 의무와 충돌한다. (...)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도덕성은 종족 정체성이 사회에 해가 되더라도 집단에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기게 한다. pp.66-67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선거만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므로 모든 정당이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다. 때문에 정당은 선거 캠페인에 모든 동력을 쏟고, 결과적으로 위험성은 줄어든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정해지면, 승리자와 패배자가 생긴다. 당연히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패배한 당은 승자를 축하하고 충실한 반대 세력을 구성해야 한다. 집권당의 권력 남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패배한 당은 5년 안에 권력을 다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쟁 이후 상황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승자는 신이 나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자유로운 권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패배자는 상대의 손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고, 이제는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 p.98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협력이다. 아프리카는 군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력에서의 진짜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각 정부는 인접국이 군비 지출을 감소하도록 격려하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중립적 경찰이 실행에 옮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경찰은 원조의 비정상적 누출을 막는 후원자나 무기 교역 금지를 내리는 유엔일 수도 있다. pp.138-139

전통적으로 최빈국들의 정부는 힘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제 시스템의 피해자로 여긴다. 식민지로 있다가 어렵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더 강한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런 강자와 약자 이미지가 역기능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빈국 정부가 주권을 아주 적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공재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책임성이다. pp.229-230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최빈국 사회는 국민 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 국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행위나 당선자에게 충분한 제한을 두는 결속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민족 주권을 부러워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을 질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 엘리트 집단은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 국민 주권에 대해 지나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를 "얻어먹기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숭고할지 몰라도 엘리트가 배고픔을 겪는 게 아닌 것을 감안하면 생각이 바뀐다. 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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