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속고 -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이능화 지음, 서영대 옮김 / 창비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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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조선무속고」 역주


1장 조선 무속의 유래


"조선 민족은 상고시대에 신시(神市)가 있어 자신들의 종교로 삼았으며, 천왕환웅(天王桓雄)과 단군왕검(壇君王儉)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 혹은 신과 같은 인간이라 했다. 옛날에는 무당이 하늘에 제사하고 신을 섬겼으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무당이라는 말을 왕자(王者)의 호칭으로 삼았고[차차웅次次雄은 혹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하는데, 고유어로 무당을 뜻한다], 고구려에는사무(師巫)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마한의 천군(天君)·예(濊)의 무천(무天)·가락(駕洛)의 계욕(계浴)·백제의 소도(蘇塗)·부여(夫餘)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에 이르기까지 단군 신교의 유풍(遺風)과 잔존 민속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것이 이른바 무축의 신사(神事)이다. 후세로 내려와 문화가 진화하고 유교·불교·도교가 연이어 수입되어, 유교에는 길흉의 예(禮), 불교에는 분수(焚修)의 법, 도교에는 초제(醮祭)의 의식이 있었고, 이 외래의 종교들이 고유의 풍속과 뒤섞이게 되었다."(71-2)


2장 고구려의 무속


"고구려의 무속을 살펴보면 무당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말하고, 뱃속의 아이를 점치고, 재이(災異)에 대해 말하고, 인귀(人鬼)가 자기에게 내렸다고 말하며, 시조 왕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사무(師巫)라는 것은 주(周)나라의 태사(太師)가 국가를 위해 길흉을 점쳤다거나, 살만(薩滿, shaman의 한자 표기)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한 것과 같다. 그리고 사무는 왕에게 덕을 닦아 재앙을 물리칠 것을 권했는데, 그 말이 대단히 이치에 맞았다. 만약 이 말이 『좌전(左傳)』이나 『한서(漢書)』 속에 있었다면 현명한 신하나 좋은 관리가 재이에 대해 논하는 것과 그 뜻이 서로 비슷하여, 당연히 조금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무당의 입에서 나온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새겨 보면 당시에 왕의 사표(師表)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재이가 있으면 반드시 사무에게 물었던 것이다."(85-6)


3장 백제의 무속


"백제 무속의 역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마지막 왕의 마지막 해에 무당이 거북의 예언을 해독한 기록이 하나 있을 뿐이다. 대개 백제는 본디 부여·고구려에서 나왔으므로, 백제의 무속이 고구려와 같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는 무당이 여우의 변괴를 설명한 것이 있고, 백제에는 무당이 거북의 예언을 해석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동일 계통에서 나온 것임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溫祚王) 25년(AD 7) 봄 2월 왕궁의 우물물이 넘쳐흐르고, 한성(漢城)의 인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이었다. 일자가 말하기를 〈우물물이 넘쳐흐른 것은 대왕께서 발흥할 징조이며, 소가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인 것은 대왕께서 이웃 나라를 병합할 조짐입니다〉라고 했다. 왕이 이를 듣고 기뻐하여 마침내 진마(辰馬, 진한과 마한)를 병탄할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일자(日者)라고 한 것도 아마 무당일 것이다."(91-2)


4장 신라의 무속


"신라 말로는 무당을 차차웅(次次雄)이라 했다. 웅(雄)을 가리켜 무당이라 함은 반드시 신시(神市)의 환웅(桓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니, 대개 환웅의 신시란 곧 고대 무축(巫祝)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하는 까닭에 단군(檀君)이라 했으니, 단군은 곧 신권천자(神權天子)이다. 신라인은 차차웅이 제사를 받들고 귀신을 섬기는 까닭에 이를 두려워하고 공경했고, 마침내 웃어른을 차차웅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유어는 삼한에서 시작되었다. 환(桓)과 한(寒)은 음이 서로 가깝고 한(寒)의 훈은 차(次)이다."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신라 제2대왕)은 단지 무당이라는 칭호만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제사를 주관하고 신을 섬기는 자였으니, 그 또한 한 사람의 단군이라 할 수 있다." "남해차차웅은 그의 친누이인 아로(阿老)로 시조묘(始祖廟)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대개 신라의 풍속에서는 무당이 제사를 숭상하고 귀신을 섬겼으니, 아로 또한 필시 무당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93-4)


5장 고려시대의 무속


"무당을 모아 비를 빈 것은 바로 고대에 무당으로 하늘에 제사한 증거이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말하기를 〈환웅(桓雄)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세상에 머물면서 통치를 했다. 바람 신[風伯], 비 신[雨師], 구름 신[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했고,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재했다. 그의 아들 단군왕검(檀君王檢)이 나라를 열어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람 신과 비 신을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을 주관하며, 하늘과 귀신을 제사한 것은 곧 고대의 신권군주(神權君主)가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고 비를 빌던 무축적 신사(神事)였다고 하겠다. 이것이 후세에 하늘이 가물어 기근이 들었을 때 무당을 모아 비를 빌었다든지, 시장을 옮겼다든지 하는 것의 근원이다. 고려는 국초부터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무릇 가뭄을 만나면 반드시 무당을 모아 비를 빌거나, 혹은 시장을 옮기곤 하였다."(96-7)


6장 조선시대의 무속


"승려나 무당이 비를 비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이미 그러했지만, 대개 고대에는 비단 무당으로 비를 빌었을 뿐만 아니라 무릇 하늘과 땅, 일월과 성신, 산천 제사에서부터 바람 신·비 신에 대한 제사에 이르기까지 무당을 쓰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옛 무당은 이집트의 제사장이나 인도의 바라문(婆羅門, 브라만)과 마찬가지로, 제사와 기도 등 일체의 의례를 주관하던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3교[유교·불교·도교]가 수입된 다음부터는 승려·도사·무격이 신을 제사하는 데 함께 쓰이게 되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에 기우 의식에 대하여 논하기를 〈성안의 집집마다 병에 물을 담고 버들가지를 꽂았다〉고 했고, 『인조실록』에서는 〈마을의 집집마다 물병을 마련하여 버들가지를 꽂아놓으며, 눈먼 무당이 기원을 한다〉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하여 고난을 구제할 때 버들가지로 감로수를 뿌린다고 한다. 물병에 버들가지를 꽂고 승려나 무당이 비를 비는 것은 곧 이런 뜻에서이다."(116-8)


7장 궁중에서도 무당을 좋아함


"태종 18년 무술(戊戌=1418) 봄 2월 임진(11일), 형조에서 무녀를 처벌하기를 청하면서 아뢰었다. 〈성령대군(誠寧大君)의 병환에 대해 국무 가이(加伊)는 기양(祈禳)해도 화를 면하게 하지 못했고, 무녀 보문(寶文)은 병세를 살피지 않고 궁궐에서 잡신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제사하여 불측한 일을 초래했으니,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합니다〉라 했다. (『태종실록』)" "세종 2년 경자(庚子=1420) 여름 6월 신해(14일), 무당을 시켜 별을 제사했으니, 대비의 뜻이었다. 계해(16일)에 임금께서 대비를 모시고 선암(繕巖) 아래 개천가로 납시어, 무당에게 명하여 장막에서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성종이 일찍이 병에 걸리자 대비가 여자 무당을 시켜 기도하면서 반궁(泮宮, 성균관의 별칭)의 벽송정(壁松亭)에서 음사를 했다." "왕(연산군)은 무당굿을 좋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되어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추어 폐비(廢妃, 그의 어머니 윤씨이다)가 빙의된 형상을 하였다. (『연산군일기』)"(126-30)


"중종 10년 을해(1515) 윤 4월 을해(18일), 이때 무녀(巫女) 돌비(乭非)가 스스로를 국무라 하고 대궐을 드나들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기도 하며 못하는 짓이 없었다." "선조 8년(1575), 인순왕후(仁順王后)가 편찮았다. 그때 요망한 무당이 대궐을 출입하면서 오로지 기도와 현혹을 일삼았고 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에 속아서 큰 변고를 초래했다." "이익(李瀷, 영조 때 사람이다)의 『성호사설』에서 이르기를 〈가까이는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주읍(州邑)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무(主巫)가 있어[대궐을 출입하는 자를 국무녀(國巫女)라 하고, 주읍에 출입하는 자를 내무당(內巫堂)이라 한다] 마음대로 출입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풍속이 이를 따르게 되었다〉고 했다." "고종 때 두 무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성이 이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씨였다." "이·윤씨 뒤에 또 수련(壽蓮)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어 대궐을 출입하며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의례를 했고, 두 아들은 모두 고관이 되었다."(131-4, 139-41)


8장 무격이 소속된 관서(官署)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 국무(國巫)를 성수청(星宿廳)에 두었는데, 아마도 이 제도는 고려시대에 유래된 듯하며, 이것은 곧 무당이 도교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격을 활인서(活人署, 의료기관)에 두어 병자의 치료를 맡겼는데, 이것은 무당이 의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개 옛날에는 무당이 의약을 주관했음은 『산해경』에 보이며, 그러므로 의(醫)라는 글자는 무(巫)자를 따랐으니, 조선시대에 무로써 병을 치료한 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세종 18년(1436) 여름 5월 정축(12일), 삼정승인 황희, 최윤덕, 노한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였다." "황희와 최윤덕 등이 아뢰기를 〈율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갑자기 놓아주면 요망한 무당들이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오니, 율대로 다스려서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은혜로써 감등해서 죄를 결정하여 활인원에 소속시키면 어짊과 위엄이 함께 행해질 것이며, 요망한 무당들도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했다. (『실록』)"(142-7)


9장 무업세(巫業稅)와 신포세(神布稅)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말했다. 〈민간의 풍속에서는 음악을 연주하고 기도와 축원을 하면서 이를 신사(神事)라 하는데, 법으로 능히 금하지 못하고 있다······무릇 무녀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관에서는 그 물건으로 이득을 보는데 무녀의 재물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이는 모두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금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긍익(영조 때 사람)의 『연려실기술』에서 말했다. 〈우리 동방은 서울로부터 두루 8도에 이르기까지 무격의 번성함이 거의 남초(南楚)보다도 심한데, 이것은 부녀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성으로 믿고 부지런히 섬기는 탓이다. 재산을 없애고 풍속을 그르치며 나라의 기강을 경멸하고 거리와 마을을 음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여러 읍의 수령들 중에 간혹 그것을 몹시 싫어하는 자가 있어 마음속으로는 쫓아내고 철저하게 금지하고자 하지만, 해마다 무포를 거두어들이는 이익이 있는 까닭에 이를 탐하여 감히 다스리지 못하니 개탄할 일이다.〉"(171-4)


10장 무병(巫兵) 제도


"고려 말에 무당으로 하여금 말을 내게 하여 군용에 충당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조선조 말에는 무당을 병사로 삼았다." "고종 9년 임신(1872) 5월 15일 무술(戊戌)에 충청수영의 포과(砲科) 설치 요청을 허락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수사 이규안이 보고한 바를 보니, 도내의 무부(巫夫) 가운데 대포에 정통한 자 3백명을 엄선하여 난후포수라 이름하고 청(廳)을 설치하여 교대 근무시키려고 한다 하니, 보고한 바에 따라 윤허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해서, 이를 윤허했다. (『일성록』)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에서 말했다. 〈병인양요에서 교훈을 얻은 대원군은 대대적으로 군비를 정돈했는데,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화약을 제조했다. 팔도의 배우[배우는 또한 광대라고 하는데, 곧 무부(巫夫)이다]와 놀이패의 무리들을 대오로 편성하여 총포에 대한 기술을 연습하도록 하고, 난후군이라 이름하여 여러 고을[州郡]에 배치하였다.〉"(179-81)


11장 요망한 무당과 음사(淫祀)를 금하다


"태조 7년 무인(1398) 여름 4월 경인(3일), 요망한 인물[妖人] 복대(卜大)가 처형당했다. 복대는 문주(文州) 사람으로, 여자 옷을 입고 무당 노릇을 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어지럽혔다. (『실록』)" "태종 11년(1411) 12월 기미(9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전(祀典)을 살펴보면 주작의 신만 따로 남방에서 제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그것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갑오(2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식한 무리들이 요사스런 말에 현혹되어 병이나 초상이 나면 곧 야제(野祭)를 행하고, 야제가 아니면 재앙의 원인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남녀가 무리를 이루고 무격을 불러 모아 술과 고기를 성대하게 차려 놓습니다. 예를 깨고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수령으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고 다스리되,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관리나 리(里)의 정장(正長)·색장(色掌) 등도 함께 그 죄를 다스립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실록』)"(183-85, 191)


"성종 9년 무술년(1478) 정월 경인(27일),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시기를 〈음사를 금하는 법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즉 도성 안에서 야제를 행하는 자,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 및 산천·성황사(城隍祠)의 제사를 행하는 자, 사노비를 사찰이나 무격에게 바치는 자, 임금의 행차 때 길가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나 부모의 영혼을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紙錢)을 쓰거나 혹은 형상을 그려 제사를 지내는 자, 상인(喪人)이 무격에게 가서 음사를 행하는 자, 공창무격을 믿고 따르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금지했다. 그러나 담당 관청에서 이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점점 해이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하여 엄하게 조사하여 금지하도록 하라〉 했다. (『실록』) 『대전회통』[형전(刑典)][속(續)] 신을 제사하는 것을 금한다[서울 안팎의 대소 음사는 성 밖 10리로 한정한다. 관에 신고하고 제사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199)


12장 무당을 도성 밖으로 쫓아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8년(1533) 2월 16일(기축)조에 '용산강(龍山江) 무녀의 집' 운운이라는 기록이 있고, 근세에는 서울 남대문 밖의 우수현과 용산강의 노량진에 무격이 모여서 사는데[정조 때 무격을 강 밖으로 쫓아냈다. 강 밖이란 노량(露梁)을 말한다], 이는 모두 서울에서 쫓겨나 부락을 이룬 것들이다. 조선시대 이래로 유학자들의 무리가 이단을 공격하고 좌도(左道) 배척을 과업으로 삼아 무격을 쫓아내어 도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승려들도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좌도와 이단은 백성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몰아내자'고 했다. 그렇다면 경성 문밖의 땅은 왕의 땅이 아니며, 경성 문밖의 백성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는 말인가." "고종 을미년(1895)에 내린 단발령의 경우에도, 성문 밖의 백성은 불문에 부쳤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도성 안만 법을 세우고 정치를 행하는 구역이고, 문밖의 8도 360주는 교화의 범위 밖에 두었다는 의미이다."(204-5)


13장 무격의 술법


1. 공중에서 소리를 냄[空唱] : 귀신이 공중에서 지르는 소리를 무당이 받아 사람의 화복을 말하는 것

2. 신탁(神托) : 신이 몸에 내리는 것

3. 거울을 걸어둠[掛鏡] : 신이 안에 있는 거울을 걸어두는 것

4. 부적[符呪]

5. 운명을 점침[卜命]

6. 쌀점[米卜]

7. 무당의 점복[巫卜]

8. 고리짝(대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 긁기 : 신에게 기도할 때 노래의 반주로 삼음

9. 접살법 : 사람이 죽으면 대략 사흘 뒤에 살신(저승사자)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때 사자와 살신을 잘 대접하는 의식

10. 칼날 위를 뛰면서 추는 춤

11. 강신술(降神術)

12. 죽은 영혼을 위해 길귀신을 내리게 하다 : 죽은 넋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귀신을 내려주는 의식


14장 무고(巫蠱)


"우리말에 무고(巫蠱)나 저주하는 일을 '방자(方子)'라고 하는데, 저주로 번역되는 것이 이른바 무고이다." "조선시대 여러 임금 때도 궁중에 또한 무고의 변괴가 많았고, 그때마다 당쟁에 이용되었다.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늘 저주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모두 여자 무당들의 짓이었다." "이러한 풍속이 대단히 성행했는데, 남의 집의 종이나 첩들이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으면 곧 새나 짐승, 썩은 뼈나 허수아비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온갖 술법을 꾸며서 담 밑이나 부엌과 굴뚝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이 전염되도록 한다. 이를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가끔 죽게 되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시주병 같은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가 잇달아도 오히려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무격 가운데 저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바로 흉물(凶物)이 있는 곳을 알아 끄집어내서 없애버리며, 또 범인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데, 혹은 맞기도 하고 혹은 맞지 않기도 한다."(239-43)


# 시주병(尸주病) : 죽은 사람의 혼이 딴 사람의 몸에 붙어서 생기는 병


15장 무축(巫祝)의 용어와 의식(儀式)


1. 어라하만수(於羅瑕萬壽) : 백제 고유어로 왕을 어라하(於羅瑕)라 한다. 우리 임금님 만세라는 뜻이다.

2. 강남조선(江南朝鮮) : 중국의 강남 일대는 무격을 숭상하고 귀신 섬기기를 좋아했으니, 그곳에 빗댄 말이다.

3. 일출세계(日出世界)·월출세계(月出世界)·사해세계(四海世界) : 조선 태조가 도읍을 청할 때 왕사인 무학이 이를 점쳐서 한양에 도읍함에 따라 태평의 기상이 깃들어있음을 송축하는 말이다.

4. 만신(萬神) : 동이 민족의 고대 신사(神事)의 기록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며, 우리 동방을 '신들의 집'이라 칭한 것에 근거를 둔다.

5. 삼신(三神) : 단군의 삼대인 환인(桓因)·환웅(桓雄)·왕검(王儉)을 가리킨다.

6. 시왕(十王) : 무속의 도교화 혹은 불교화를 보여주며, 명계(冥界)의 10대왕(제5가 염라대왕)을 가리킨다.

7. 삼불(三佛) : 무당이 사용하는 부채에 그려진 세 부처, 곧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을 가리킨다.

8. 만명(萬明) : 신라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을 신으로 삼은 칭호이다.

9. 칠금령(七金鈴) : 무당이 노래할 때 손에 들고 흔드는 7개의 금속제 방울이다.

10. 신단(神壇) :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말에 들어 있는 초단(初壇)·이단(二壇)·삼단(三壇)을 가리킨다.

11. 강신(降神)

12. 어비대왕(魚鼻大王)과 바리공주[鉢里公主] : 어비대왕은 『삼국유사』에 기재된 처용랑(역신에게 부인을 빼앗겼으나 이를 보고도 물러난 자)를 가리키며, 그의 일곱번째 딸이 바리공주이다(처용의 아내라는 설도 있다).

13. 법우화상(法祐和尙) : 지리산의 엄천사를 창건한 화상으로 불법 수행이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다.


16장 무당이 행하는 신사(神事)의 명칭


"무당이 행하는 신사(神事)를 통칭해서 '굿'이라 하는데, 대개 우리의 속어에는 흉하고 험한 일을 가리켜 '굿'이라 한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날을 '궂은 날'이라 하고, 초상이 나면 '궂은 일'이라 한다. 이로 미루어 무당이 신사를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인 흉사나 재난을 기원을 통하여 물리치려는데 있다 하겠고, 그런 까닭에 이를 이름하여 '굿'이라 하지 않았는가 한다. '굿'의 다른 이름은 '풀이' 혹은 '석'이라 한다." "'석'의 음을 한자로 옮기면 '석(釋)'인데, 이는 곧 석방과 해탈이라는 의미이다. 대개 인간의 운명은 본래부터 재난과 고통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신에 대한 제사의 힘을 빌려 석방·해탈의 길을 얻는다는 말이다. '석'이라는 말의 근본은 불교의 용어에서 나왔다. 대개 우리 한국의 사찰에서는 새벽에 종을 치고 범패(梵唄)를 창하는데, 이를 이름하여 석(釋)이라 한다. 그 뜻은 곧 지옥의 중생이 이 종소리와 범패를 들으면 해탈과 석방을 얻고, 그 고뇌를 면한다는 것이다."(282-4)


1. 성주신사(城主神祀) : 10월 농사가 끝난 후 속칭 무오(戊午) 말의 날에 행하는 신사

2. 낙성신사(落成神祀) : 방이나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행하는 신사

3. 제석신사(帝釋神祀) : 제석은 곡식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농사가 끝난 후 성주신사와 같은 시기에 행하는 신사

4. 칠성신사(七星神祀) : 인간의 탄생과 수명 등을 관장하는 칠성신(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신)에게 행하는 신사

5. 조상신사(祖上神祀) : 조상신을 청하고 대접하는 신사

6. 삼신신사(三神神祀) : 태(胎)를 지켜주는 삼신에게 행하는 신사

7. 지신석(地神釋) : 토지신을 위안하기 위한 신사

8. 성황제(城隍祭) : 성황당(서낭신을 모시는 서낭당으로서, 소망을 기원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에서 행하는 신사

9. 당신신사(堂神神祀) : 특정 지역을 진호(鎭護)한다고 여겨지는 산신에게 행하는 신사

10. 별신사(別神祀) : 봄이 여름으로 바뀔 때 산과 강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행하는 신사

11. 도액신사(度厄神祀) : 정월 보름 전에 1년의 재액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신사

12. 예탐신사(豫探神祀) : 약혼한 남녀에게 흉액이 있을 때, 재액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신사

13. 마마신사(마마神祀) : 천연두 신을 내보내기 위해 행하는 신사

14. 용신신사(龍神神祀) :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면서 밤과 쌀로 밥을 지어 물고기들에게 공양하는 신사

15. 초혼석(招魂釋) : 혼신을 불러 편안하게 하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신사

16. 지로귀산음신사(指路歸散陰神祀) : 산 사람들이 현세에서 좋은 일을 하고 이를 망자에게 돌리기 위해, 곧 망자의 극락천도를 빌기 위해 행하는 신사


17장 성황(城隍)


"성황은 본디 『주역』의 태괘(泰卦) 상육(上六) 효사(爻辭)에서 나온 것으로, 성지(城池)를 말하는 것이며, 전(傳)에 이른바 '해자의 흙을 파서 높이 쌓아 성을 만든다'라 한 것이다. 추측하건대 성지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성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로 하여금 옳게 죽지 못한 귀신들을 이끌도록 한 것인 듯하다." "이익은 『성호사설』 성황묘조(城隍廟條)에서 〈성황신에 고하여 여러 영혼들을 소집해서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권해드리니, 너희들 여러 귀신은 와서 이 음식을 흠향하고 전염병과 재앙으로 사람들의 화기(和氣)를 해치지 마라〉고 했다." "이익은 또한 〈우리나라 풍속은 귀신 섬기기를 좋아하여 혹은 꽃 장대를 만들고 여기에 지전(地錢)을 어지럽게 걸고, 마을마다 무당이 돌아다니면서 성황신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을 계책으로 삼고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은 이것이 두려워서 앞을 다투어 재물을 바친다. 그런데도 관에서는 금령을 만들지 않으니 괴이하구나〉라고 하였다."(310-4)


18장 서울의 무풍(巫風)과 신사(神祠)


"우리나라 풍속에 무릇 사람이 노래와 춤을 하면서 흥을 북돋우면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무당에서 비유를 취한 것이다. 여자가 장차 무당이 되려면 먼저 수십일 병을 앓는데,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반드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춘 다음에야 마음이 시원하게 되며, 이것으로 무신(巫神)이 있어 그렇게 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 집을 다니면서 쌀을 얻어다가 떡과 과자를 갖추고 무당에게 스승이 되어줄 것을 청하는데, 이를 불러 신어미라 하고, 큰 굿을 행하는데 이를 몸굿이라 한다. 이 여자가 한바탕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 무신이 접하고 병은 씻은 듯이 나으며, 이때부터 신어미로부터 무업(巫業)을 배운다. 서울에서는 무당을 만신(萬神)이라 하는데, 대개는 빌지 않는 신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서울 무당이 받드는 신에는 부군신(付君神)·군왕신(君王神)·대감신(大監神)·전내신(殿內神)이 있으며, 또 남산 국사당(國師堂)·인왕산(仁王山)·칠성당(七星堂) 등이 있다."(321-2)


1. 부근당(付根堂) : 서울의 관청마다 있는 신사(神祠)를 부근당이라 하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신당의 네 벽에 남자 성기처럼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매달아놓기도 한다.

2. 군왕신(君王神) : 고려 군왕의 신이라고도 하고, 군왕으로서 정상적인 죽음을 하지 못한 자(사도세자 같은)라고도 한다.

3. 대감신(大監神) : 대감은 집안에 재복을 가져다주는 신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4. 망량신(망량神) : 망량은 도깨비를 가리킨다.

5. 전내신(殿內神) : 관성제군(關聖帝君), 곧 관우를 가리킨다.

6. 손각씨(孫閣氏) 귀신 : 손씨 집안의 규수가 출가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를 일컬어 손각씨 귀신이라 한다.

7.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 : 목멱산은 남산을 가리킨다.

8. 백악산(白岳山) 정녀부인묘(貞女夫人廟)

9. 숙청문(肅淸門, 서울 도성의 북문)의 신상 : 숙청문기둥에 여러 신상을 걸어놓고, 연초에 여염집 부녀자들이 복을 빌었다.

10. 인왕산(仁王山)의 칠성당(七星堂)

11. 가택신(家宅神) : 집에는 호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신이 있으며, 땅에는 토신이 있고, 우물에는 우물신이 있으니, 이들 모두를 합쳐 가택신이라 한다. 성주신(城主神) 역시 가택신 모두를 관할하는 명칭이다.

12. 천연두 신

13. 태자귀(太子鬼) 혹은 명도귀(明圖鬼) : 신에 의탁해서 말을 전하고 점을 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신령한 노파를 가리킨다. 민간에서는 어린아이나 천연두에 걸려 죽은 자의 영혼이 붙은 노파라고 생각했다.


19장 지방의 무풍(巫風)과 신사(神祠)


1. 경기도 : 송악신사(松岳神祠)는 성황(城隍), 대왕(大王), 국사(國師), 고녀(姑女), 부녀(府女)를 모신다. 그 밖에 개성 덕물산의 최영장군사, 적성 감악산의 신사등이 있다.

2. 황해도 : 해주 구성산의 신사, 장산도의 천비(天妃) 등이 있다. 천비는 해난(海難)을 구제해주는 바다의 여신이다.

3. 함경도 : 안변의 선위대왕신(宣威大王神), 경원의 두만강신사, 숙신각씨의 신사 등이 있다.

4. 충청도 : 충주의 월악신사(月岳神祠, 몽고 군사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진천 길상산의 김유신사, 진천의 용왕신 및 삼신당, 속리산의 대자재천왕신(大自在天王神), 제천 등지의 김부대왕신(金傅大王神,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을 말한다) 등이 있다.

5. 강원도 : 원주의 치악산사, 고성신사(정월 보름 전에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한다), 삼척의 오금잠신(오금잠은 쇠로 만든 비녀를 말한다), 태백신사(太白神祠) 등이 있다.

6. 경상도 : 합천의 정견대왕사(대가야국의 왕후 정견(正見)을 모신다), 군위의 김유신사, 진주 지리산의 성모사(聖母祠, 왜구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안동의 오금잠신, 경주의 두두리신(목랑[木郞]에게 제사 드린다) 등이 있다.

7. 전라도 : 광주의 무등산신사, 나주의 금성산신사, 전주의 용왕제, 고군산도(古群山島, 군산시 해상에 위치한 섬들)의 최고운신사(신라말의 대학자 최치원을 말한다) 등이 있다.

8. 제주도 : 광양당(廣壤堂, 한라산신의 동생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한다), 차귀당(遮歸堂, 목축·농경신의 성격을 띤 뱀에게 제사 드린다), 가상명혼(시집 못간 처녀와 장가 못간 총각의 혼백을 맺어준다) 등이 있다.


20장 부록: 중국 무속사의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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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yun2011 2024-06-09 2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순왕 내용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순왕에 관한 신라 손국 방법과 과정 결과에 대한 유래가 경주 형산기원정사용왕전에 전하고 있고 2022년에 합천문화 2022에 논문으로등제 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경북 영주 신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신문에 기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