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죄인
시즈쿠이 슈스케 지음, 김은모 옮김 / arte(아르테) / 2015년 6월
평점 :
품절


 

『검찰 측 죄인』은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작품이였다. 검찰 측의 죄인이라니, 보통 검찰은 죄인을 취조하고 그들의 범죄에 합당한 구형을 하는 집단인데 과연 이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영광일로(榮光一途)』를 통해서 제4회신초미스터리클럽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한 시즈쿠이 슈스케의 작품인 『범인에게 고한다』를 아주 최근에 읽은 적도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의 책으로 기존의 수사 방식을 뒤집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기에 역시나 색다른 설정의 내용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시즈쿠이 슈스케는 『검찰 측 죄인』을 통해서 2013 ‘문예춘추 미스터리 베스트 10’ 선정 과2014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에 동시 선정되었는데 잔혹한 범죄에도 존재하는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릴 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인 오키노는 겸찰 교관인 베테랑 검사 모가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5년 뒤 오키노는 모가미와 얄궂은 운명으로 마주한다.

 

오키노는 모가미와 함께 70대 노부부 살해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모가미는 이 과정에서 23년 전에 발생한 이제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마쓰쿠라를 노부부 살해 사건의 용의자 목록에서 보게 되고 그 당시 묻지 못했던 죄를 다른 사건에서 묻고자 한 것이다. 

 

23년 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묻지 못했으니 지금의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어서 형을 살게 해도 된다는 법을 수호하는 검찰로서는 해서도 안되는 범법의 길을 모가미는 걷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잔혹한 범죄의 죄인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가미를 동경하던 오키노가 이런 모가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분명 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사건의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죄를 지은 범인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고픈 모가미의 마음 또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읽을 때보다 읽고 나서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책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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