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하늘 유승호 주연의 영화 <블라인드>가 개봉됐던데,
아직 보지 못해서 무척 궁금하다. 다음주까지 상영한다면,
8월 26일 고등학교 독서회 엄마들과 심야를 보기로 했으니 그때 봐도 좋겠다.
내가 제목으로 뽑은 블라인드는 영화 블라인드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페이퍼 아래로 줄줄이 올린 페이퍼 3편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됐다.
알라딘에서 페이퍼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건
땡스투 받을 목적으로 썼다고 판단되거나,
땡스투 및 TTB광고 이용 안내 혹은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건, 페이퍼 작성자 서재에선 글을 볼 수 있지만
상품 검색에선 페이퍼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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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blind) [명사]
1. 눈을 가리는 물건.
2. 창에 달아 볕을 가리는 물건. ‘가리개’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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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페이퍼가 블라인드 처리되면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때론 '땡스투 적립금 주기가 아깝다는 얘기구나' 싶어 불만인 것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알라딘이 그런 페이퍼를 다 걸러내지도 못할 뿐더러
페이퍼 하나에 100권 200권도 넘는 신간을 몽땅 쓸어담은 건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는다.
상품소개라곤 고작 책제목과 저자 출판사를 복사해 넣었을 뿐인데 말이지.
땡스투가 목적이라도 페이퍼를 쓰고 상품을 줄줄이 담으려면 시간이라도 들지만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40자평을 써서 땡스투를 받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다.
차라리 예전처럼 상품 구매자만 40자평을 쓰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노희경 작가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고 투덜거리지 않게 된다'
고 말한다. 한밤에 잠도 안자고 투덜거리는 페이퍼를 끼적이는 난,
그런 의미에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
"절대 이 페이퍼에 땡스투를 하고 구매하지 마세요!"
라고 '땡스투'란 말을 넣으면 이 페이퍼도 블라인드 처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