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한국고문서학회 지음 / 역사비평사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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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라는 곳에서 발간된 책.

기대에 부응하는 재밌는 책이다.

특정 사례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법 제도와 법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

법이라고 하면 지금도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의외로 조선 시대에는 소송이 많았고 글을 모르는 상민의 경우는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분쟁은 나쁜 것이라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본격적인 법문화가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지방관이 행정과 재판을 동시에 해야 하고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해 아전에게 의존하는 폐단이 있었다.

의금부에서 열리는 반역, 모반 사건의 경우는 대간들이 추국에 관여하여 형량까지 결정하는 바람에 변호할 기회도 없이 극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파적 입장에 좌우됐으니 일종의 여론재판이었을 것 같다.

소송이 아예 없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유교 국가였던 만큼 변호사라는 직업은 애초에 없었으나 법률적 지식을 내세워 소송을 대행해 주는 이들은 음성적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이들이 소송을 부추긴다고 보았는데 오늘날로 보면 브로커 느낌으로 인식했을 듯하다.

꽤 재밌게 읽고 있어 앞서 발간된 책들도 같이 읽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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