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죽음 - 우리가 모르는 3-7세기 중국 법률 이야기
리전더 지음, 최해별 옮김 / 프라하 / 2013년 2월
평점 :
절판


얇은 책이지만 내용은 알차다.
표지를 보고 약간은 소설적인 구성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역사서에 충실하다.
선비족이 중국을 장악한 북위 시대를 중심으로 당시 여성의 지위와 유교 윤리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유교는 차별적 관계를 예로써 규정하는 사상이니, 부존모비, 혹은 부존처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존여비 사상이 남녀관계에 핵심을 이룬다.
이런 윤리가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북위 선문제의 누이인 난릉공주는 유휘에게 시집갔는데 임신 중일 때 남편이 평민 여성 둘과 간통을 저질러 부부 싸움을 하다 배를 얻어 맞아 유산할 뿐더러, 결국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만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공주를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또 가정 내의 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황실의 자손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유휘는 모반대역죄로 참수되야 하나 대신들은 이미 공주가 시집을 갔으니 남편이 친자를 죽인 죄로 유배형 정도로 다스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부모를 죽이면 패륜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영아 살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 이런 전통에 기인할 것이다.
당시 아들 효명제의 섭정으로 선무제의 아내인 영태후가 섭정을 할 때였는데 시누이를 가엾게 여겨 유휘를 꼭 참수하려 했으나 결국은 사면됐다고 한다.
저자는 여성이 집권자로 있을 때 그 여성이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를 떠나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측천무후 역시 아버지가 죽으면 3년복을 입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죽으면 1년복만 입어야 하는 복상제를 개혁하여 부모 중 누가 죽든 모두 3년복을 입게끔 했다.
측천무후가 여성주의자냐 아니냐를 떠나,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여성의 처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단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저자의 시각에 동의하는 바다.
문득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페미니즘이냐 아니냐 보다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기에는 비도덕적인 유산이 너무 많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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