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관청기행 - 조선은 어떻게 왕조 500년을 운영하고 통치했을까
박영규 지음 / 김영사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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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제목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는 좋은데, 역시 비전공자의 한계가 느껴진다.

중앙 관청 부분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라 지루했고 뒷부분 지방 관청이 오히려 흥미롭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숭상했고, 그럼에도 지방을 중앙에서 통제했기 때문에 그 운용비용을 전적으로 지방민이 알아서 부담했던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아전들의 농간은 민란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사적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착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옹정제가 관리들의 수탈을 막기 위해 양렴은제를 시행한 까닭을 알겠다.

조선 관청에 대해서라면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가 훨씬 우수하다.

이런 좋은 책들을 묻혀 버리고 가벼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널리 읽히고 참 안타깝다.


<오류>

41p

원래 나인이 임금과 합궁하면 후궁의 작위를 받지만, 상궁이 임금의 승은을 입은 경우에는 작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나인이 시간이 지나 상궁이 되는 것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48p

저경궁, 대빈궁, 연우궁(延禑宮), 선희궁, 경우궁을 옮겨와 육궁이라 불렀습니다.

-> 혼용되는 연우궁의 우는 책에 나온 禑가 아니라 祐이고, 실록의 맨 처음 용례로는 祜이다. 그러므로 연호궁이 맞다.

204p

과전은 관리로 일할 때는 받았다가 퇴직하면 나라에 되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직전법은 거듭되는 흉년과 임진왜란을 전후로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전은 1대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퇴직 후가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면 반납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는 그 다음 제도인 직전법이다. 이것도 토지가 부족해지자 성종 때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관수관급제로 바뀐다. 직전법은 임진왜란 전후가 아니라 명종 연간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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