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가 뭡니까. 잘 살고, 유명한 학교에 가중 점수 더 주어서, 똑같은 성적이면 '물 좋은 곳'의 자원을 뽑겠다는 대학의 상술 아닙니까. 대학의 인재 선발권을 교육부가 너무 간섭한다거나, 일선 고등학교들의 학생부 작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꽁수를 쓴 것을 '재량권'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개념은 退일보할 겁니다..

- 씩씩거리는 승주나무


檢 ‘고교등급제 무혐의’ 파장
입력: 2006년 03월 23일 17:55:39 : 0 : 0
 
검찰의 고교등급제 무혐의 결정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신입생 선발때 특목고나 서울 강남 고교 출신자 등에게 가산점을 줘도 사실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반발하며 고교등급제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결정과 관계 없이 고교등급제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5개월 만의 무혐의=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전교조 등 4개 교육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3개 대학의 입학 업무는 학생 선발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등급제를 적용해 일선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 3개 대학 관계자를 2004년 10월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들 대학은 2002~2004년 고교별 수능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입학 사정 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도록 해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발하는 교육단체=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일선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등급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측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 윤기원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검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급제 금지는 계속 유지=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은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등급제 위반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교육부 ‘대입전형기본계획’에 지침 형태로 들어있어 법적 구속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오창민·선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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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6-03-27 09: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교 등급제 실시 자체가 문제시 되지만, 고교 등급제는 이며 수년간 실시된 제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공부 못하는 학교 아이들이나 신설학교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아예 대학 맘대로 학생을 뽑으라고 하죠. 키대로 뽑든 시력으로 뽑든, 재산으로 뽑든... 간섭이 많을수록 꼼수도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승주나무 2006-03-27 09: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담뽀뽀 님//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해야 하는 것도, 교육부가 시어머니처럼 간섭하는 행태를 버려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드신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정당한 선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학처럼 '유명한' 고등학교에 웃점수를 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대학의 자율성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글샘 님//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놔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학의 재량권을 당국이 '엄포'를 해서라도 저지하려는 것은 엄청난 사교육비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교과 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고사형 논술같은 시험들을 주요 척도로 사용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래의 기사에 대해서 독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상식 이하이고 전형적인 '악플러' 수준이어서 좀 강하게 댓글을 달아 주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

의견의 요지는 1.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마땅한 일이므로 거짓말이 아닌 한 햇수로 4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2. 아니면 '악플러' 님의 말처럼 29개월이라고 정확히 써주어야 옳은지 저는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만..

넉달된 갓난애…4년간 문잠근채 방치
입력: 2006년 03월 22일 17:54:29 : 18 : 87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젖병과 주스만 놔 둔 채 아침부터 밤까지 방치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한 살도 안 된 친아들 김모군을 2003년 11월부터 4년 동안 인천 남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 놔둔 채 문을 잠그고 방치한 김모씨(38·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한 뒤 생후 4개월 때부터 최근까지 아들의 방안에 젖병 3개와 주스 1통만 놔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13시간씩을 방치한 혐의다. 미혼모인 김씨는 다방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해 10월 아기 울음이 하루종일 계속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김씨의 집을 찾아가 아이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보호 조치했다. 당시 김군의 머리카락에는 대소변이 묻어 있었으며 방안에는 악취와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해 뿌린 것으로 보이는 화공약품 냄새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군은 이후 최근까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1달에 한두 차례만 김씨와 함께 집에서 생활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규정대로 예방센터에 다시 맡기지 않고 또다시 집안에 방치하다가 예방센터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만 세살이 안 된 어린 아들에게 밥 한 공기와 젖병 2개만을 준 뒤 문을 잠그고 인근 다방으로 출근했다.

경찰은 김씨와 김군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것과 함께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 인천구치소에 유치시켰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에 치료기록 등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인천|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댓글 2제

huny0000님 의견
제목 :한대광 기자 정신차리쇼 !! 이딴 낚시글 쓰려면 기자 물러나라

한대광 기자양반 최악의 악질이구만! 4년같은소리 하고 있네!!2003년 11월부터 2006년 3월이면 햇수로는 4년이 되지만 엄연히 따지면 29달 즉 2년 5개월이구만 ㅡㅡ 그렇게 거짓기사 안써도 사람들 분노하는데!! 어의없는 너의 기사때문에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 기사가 낚시글이라고만 생각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생기잖아!
Mar 22 2006 19:27:38
神智님 의견
제목 :huny0000님 편집의 원리나 알고 막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욕부터 하는 글에 댓글조차 달기 싫지만,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다니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경계를 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요. 그러면 최대한 큰 시간을 써야지, 정확히 29개월 쓰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나요.
요즘처럼 둔감한 시대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햇수로 4년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기자의 의제 기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투가 이런 것은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욕하려고 글을 쓰셨는지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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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나무 2006-03-27 0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와 비슷한 류의 글이 있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며 교수이기도 한 그분의 박동O이라는 분이 현대사상인가 하는 월간지에 글쓰기 강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사는 사회적 의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고발해야 할 사건 등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크게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편집의 묘미라고 하였습니다.

주리 2006-03-27 0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년이건 10년이건간에, 이런 식의 아동학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그러기 이전에 미혼모를 위한 사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더 큰 것이 사실이겠지만..

라주미힌 2006-03-27 0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복잡한 문제같아요.
언론의 객관적 보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깊게 개입하면 왜곡, 편파보도,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얕으면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 여론 형성에 무기력해질 테고...
언론이란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한 분석과 원인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 기사에서 4년이냐 2년 5개월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었던 조건들이 궁금해지네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치된 아이를 2년 5개월만에 발견해 낸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 부모는 사회적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는지, 노력은 해 봤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린 모르잖아요. 생계와 아동학대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반정도가 부모의 무관심(돈벌이 때문에)에 기인한거라고 하니... 피의자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사회를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 기사입니다.

승주나무 2006-03-27 09: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리 님//안녕하세요. 예전에 읽었던 『맹자』에 '망민(網民)'이란 말이 있어요. '백성을 상대로 그물질 한다'는 뜻인데, 제도가 잘못되어 백성으로 하여금 자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건데, 주리 님의 말을 들으니 그 구절이 생각나네요.
담뽀뽀 님//우리나라도 양육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양육권을 박탈하면 그 애를 어디서 기르는지는 궁금하네요.
라주미힌 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신문기사 아무래도 '낚시'인 것 같네요. 방치될 수 있는 조건들, 불가피성, 아기엄마의 인격 등등이 궁금해집니다.

마태우스 2006-03-27 1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애 낳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게 문제인 듯 싶습니다 님의 취지와 관계없는 댓글이라 죄송해요

신지 2006-04-04 00: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령, 차떼기를 한 정치인이 말합니다.
(실제는 29개월인데),
"나는 4년이나 반성을 했다~" 라고.

따졌더니, "햇수로 4년 아니냐, 난 거짓말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뻔뻔스럽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과장이나 선동이 허용되고 안되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기사 내용이 아닌, 승주나무님의 질문에만 답하자면 (4년인가, 29개월인가)...29개월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은... '4년 동안'과 같은 말입니다.

만약 선동적, 선정주의, 왜곡, 편파적, 감정적, 주관적..이런 말들이 저널리즘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이 맞다면 박동규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동규 교수가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구요. )

"~그것이 바로 편집의 묘미다." 는, 앞뒷말 없이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군요.

"~그것이 바로 편집의 위력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대중은 기자의 어휘 선택이나 매체의 성향, 주관적 의도 같은 사건의 외부 요인에 의해 다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사를 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ㅡ 간단하게 믿는다, 쉽게 판단한다, 흥분한다, 가 아니고 ㅡ 비판적으로 기사를 본다, 다른 측면을 살펴 본다, 냉정..같은 것이라 생각되어요.

어쨌든 독자들은 대부분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건을 볼 뿐입니다. 합리적 판단은 가능한 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일 테지요.

따라서 만약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ㅡ 기자나 독자가
판사는 아니므로 ㅡ 정확한 가치 판단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입니다.
(저라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기자의 생각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치료기록 등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라고 했듯이, 재판시에는 반드시 모든 상황과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듯이, 그리고 '죄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시민을 만들지 말라’고 하듯이,

누구든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선진형 인권 보장 정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중은 곧잘 감정에 동요되기 마련이어서,
대중 민주주의 시대의 폭력적, 감정적, 일방적 쏠림 현상의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교수의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군중의 속성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어째서 과장이 허용되어도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의 권력 남용 아닐까요.
요컨대 기자들은 타인의 판단에까지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백담사에 간, 혹은 감옥에 간 비리 정치인들 ㅡ 사실은 자기 나름의 정의나 신념에 의해 작은 불의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의적인 판단>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의견만 적다 보니, 글이 꼭 시비거는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승주나무님은 '아동 학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것 같고...지나가던 저는, 단순히, 언론에 불만이 많은 쪽이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선인 2006-04-03 10: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4년간 방치'라고 헤드를 뽑은 건 황색언론의 소행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엠님이 지적하셨듯이 4년간이라면 48개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치'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둠을 의미하니. 곧이곧대로 헤드를 따르면 4개월 된 신생아를 방안에 넣은 뒤 48개월 동안 문 한 번 안 열어주고 내버려두었기에 아마도 아이는 굶어죽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실제 기사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죠? 헤드는 1)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2) 독자의 호기심을 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저 기자의 헤드는 후자만을 강조하느라 전자에 대한 고려가 명백히 부족해 보입니다.

승주나무 2006-04-03 12: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 님//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언론이 사회에 의제를 전달하는 수단은 '과장' 말고도 여럿 있겠죠. 이엠 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과장'은 권력의 남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악용'도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병폐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어느 기자의 말처럼 '헤드'는 요약의 정수이지 '거짓의 정수'는 아니겠죠.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타블로이드판    |  tabloid size   

일반신문의 2분의 1의 크기.

 

업계지(業界紙)와 학교신문, 신문형식의 사내보(社內報) ·기관지(機關紙) 등에 이 크기가 많다. 4 ·6전지로 판을 앉힐 경우에는 4 ·6배배판, 즉 254mm×374mm, B열본판지로 판을 앉힐 경우에는 B4, 즉 250mm×353mm의 판형이다.

 

출처 : 두산앤싸이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타블로이드판&masterno=153853&contentno=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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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  新菊版   

책자의 판형(版型)의 하나로서, 152×224mm의 크기.

 

4·6판(版)이라고도 한다. 원지(原紙) 치수와 함께 판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A5판(148×210mm)보다 약간 큰 치수이다. 그러므로 국판은 A5판과 비슷한 판형이기는 하나 같지는 않다. 세로결 국판전지를 16절로 하여 판을 앉힌다. 주로 학술서적에 많이 쓰이는 판형이다.

 

출처 : 두산앤싸이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신국판&masterno=216896&contentno=2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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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골프…與野 “남탓” 공방
입력: 2006년 03월 09일 22:17:10 : 1 : 0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가.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카드로 갈라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여야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책임있는 답변과 자성, 진실 공개는 소극적이고 서로의 상처만 물고 늘어지는 ‘반쪽 공세’에 대한 질타이다. 제 눈의 들보는 눈감고, 남의 티끌만 보는 행태인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여기자 성추행의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기자
방일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국의 총리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며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국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의 표명도 한 만큼 대통령의 순방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이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대표는 그러나 최의원의 성추행 파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과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격만 선택한 간담회였다.

당에서도 이총리 해임건의안과 국정 보이콧(거부)이라는 초강경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론탐색에 나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도 유임시킬 경우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이도 안된다면 총리의 국정 운영을 전면 보이콧(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임하면 중대국면이 올 것”(허태열 사무총장)이라는 설명이다. 정작 잠행 중인 최의원 소식은 밖에서 나왔다. 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7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최의원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실정법 위반을 세탁하려는 편법”이라는 여타 정당의 공세가 쏟아졌으나, 한나라당은 사실 규명이나 입장 표명없이 침묵 중이다.

이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함구령’이 내려진 열린우리당도 최의원을 겨냥한 반쪽 공세가 도마에 올랐다. 최의원의 성추행이 이뤄진 ㅁ음식점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해 당안팎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혹평이 따라붙은 것이다. 당 성폭력·성추행 대책위 소속 김현미·김형주 의원과 당직자들은 9일 현장답사후 기자회견을 갖고 “ㅁ음식점이 내부를 새로 도배하고 매출전표나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진도 찍지 못하게 했고, 종업원도 입막음했다”며 “한나라당과 이 음식점이 사전 조율해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을 갖게 됐다”고 공격했다. 이들은 “성추행이 이뤄진 노래방은 이 음식점과 길로 연결돼 있다가 지금은 차단해 놓은 옆 음식점”이라며 ‘불법시설’ 의혹을 제기한 뒤 “한나라당이 성추행 현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답사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이슈화하려는 ‘이벤트성 언론플레이’라는 비판도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당 성폭력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다 공인된 상황에서 현장을 찾아가 음식점에 부담줄 일이 있느냐. 지나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이기수·박영환기자〉

한국정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구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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