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정부들이 잇달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내놓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자의 도심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력 혐의로 복역 중인 기결수의 얼굴과 이름을 지방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돈 테일러 미시시피주 복지국장은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얼굴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국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광고 게시판 100여개에 붙여 범죄사실과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게시판에 대해 논란도 없지 않지만, 성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평생 `족쇄'를 채우는 내용의 강화된 처벌법이 추진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조지 러너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폭행범, 특히 아동 성폭행범의 도심 거주를 금지시키고 이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자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발의에 필요한 37만3000명을 훌쩍 넘긴 60여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LAT는 캘리포니아에서 2001년 석방된 성범죄자의 50%가 3년 이내에 재수감됐다는 주 정부 통계를 인용하면서 성폭행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논란 속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의 신원을 공개하고 출소 뒤에도 감시를 하는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메건 법(Megan's Law). 이 법은 1994년 뉴저지주에서 당시 7세였던 메건 캔커라는 여자아이가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나는 이 주장에 매우매우 공감한다)는 메건 부모의 주장에 따라 아동성폭행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 성폭행범이 출소 뒤 이주를 할 경우 새로 이사한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에 대해, `이중 처벌'`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도입된 제시카 법(Jessica's Law)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재범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2월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의 공분이 거세게 일자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평생 감시하는 내용의 제시카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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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넷 2006-02-21 08: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끝나고 나면 끝이라는데... 피해 여성들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이런 것에는 취약한지...

하이드 2006-02-21 09: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요. 같은 성폭행범이라도. '아동성폭행범'에게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과 9범의 파렴치범이 그것도 바로 전에 아동성추행으로 들어갔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버젓이 나와서, 5개월만에 또 이웃의 초등생 성폭행 시도하고 흉기로 찔러 죽이고, 아들새끼랑 같이 불에 태우다니요. 이건 범인뿐만 아니라 범인을 사회로 내보낸 판사도 같이 감옥에 보내버려야해요.

물만두 2006-02-21 1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이드님 글에 공감합니다. 2개월 실형에 집행유예라니 어떤 판산지 징계해야 합니다.

반딧불,, 2006-02-21 1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이지 이것도 약해요!!!

ceylontea 2006-02-21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정말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