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번치현은 사쓰마·조슈 양 번만의 결정에 의해, 양 번에서도 사이고·오쿠보·기도 3명의 주도로 단행된 것이다. 산조·이와쿠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후는 전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 부번현 세 통치 체제에 의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단념한 시점에서, 번에 의거하는 공론체제는 벗어던지고 한층 더한 권력 집중을 꾀하게 되었다.

번주와 번사 간의 군신관계는 판적봉환 후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판적봉환에 의해서도 구 번주는 그대로 지번사가 되었기에, 에도시대를 통해서 형성되어온 군신관계가 금방 소멸될 리는 없었다. 반발을 느낀 사족도 구 번주(지번사)의 이러한 말을 거스르고 무력봉기를 하는 것은 곤란했을 터이다.

폐번치현은 농민에게 ‘귀신’의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은 ‘귀신’에 대한 ‘차폐막’(후카야 가쓰미 「세상 바로잡기 봉기와 신정부 반대봉기」) 역할을 구 번주에게 요구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랬기에 구 번주를 어떻게 해서든 만류하여 계속 머물러줬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중앙관제는 8월에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2년 7월 직원령에서 태정관의 상위에 위치했던 신기관(神祇官)을 신기성(神祇省)으로 하여 태정관 산하에 가져온 것이다. 이에 의해 태정관이 최고관청이 되었다. 이어서 납언을 폐지하고 좌·우대신으로 하였다. 이것으로 정원은 태정대신·좌대신·우대신·참의로 구성된다. 또한 태정관 아래 신기·외무·대장(大?)·병부·문부·공부·사법·궁내 등 8성과 개척사가 설치된다.
태정관(그중에서도 정원)을 최고관청으로 하는 메이지 중앙집권국가는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태정관에 천황보필(천황의 정치를 보좌)의 최고책임자로 태정대신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이 체제는 이후 메이지 18년(188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제도를 수립할 때까지 이어진다.

각 성의 실권을 쥐는 장관과 정원의 구성원인 참의가 별개인 점에서, 태정관제는 정원과 각 성이 유리되거나 각 성 간의 대립을 정원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장성장관 오쿠보는 정책결정기관인 정원의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문제는 그후 현저화되어, 예산문제를 둘러싼 대장성과 문부성·공부성·사법성 및 정원과의 대립이 생기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정한론을 둘러싼 정부의 분열이 내무성 창설의 원인이 되었다.

태정관제의 개혁에 의해 천황은 정원에 친림하여 만기를 재결하는 군주가 되었다. 궁정개혁은 천황을 그에 걸맞은 천황으로 새로이 바꾸는 것이었다. 여성적인 천황으로부터 남성적인 천황으로의 전환이었다.
시종이 된 사족에 의해 천황의 무술훈련이나 학문교수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신임관원과 출신번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는 타번 출신자를 임명하는 방침을 취했다. 예를 들면, 가나자와현 대참사에 도쿠시마번의 하야시 아쓰노리와 사쓰마번의 우치다 마사카제를 임명하고, 히로시마현 대참사에 도사번의 고노 도가마를 임명하는 등이다.
구 번과의 관계를 끊고 중앙집권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타번 출신자를 임명해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현정을 요구한 것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방침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가고시마현(권대참사에 사쓰마번의 오야마 쓰나요시), 고치현(권대참사에 도사번의 하야시 가네나오), 와카야마현(권대참사에 와카야마번의 하마구치 마사노리)과 같이 구 번 출신자를 그대로 임명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구 번과 관계를 끊을 의도로 구 번명의 사용을 적극 피하고 군명(정촌명이나 산천명)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지방관이 관내의 행정을 시행하는 데 의존한 것이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이었다. 호장·부호장은 폐번치현 전인 4년 4월에 제정된 호적법에 의해 생긴 공무원이었다. 호적법은 전국에서 통일적인 호적 작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 몇 정촌을 한 구로 하여 거기에 호장·부호장을 두었다. 호장·부호장의 사무는 당초 호적사무만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사무도 취급하게 된다. 이어 다음해 5년에는

부현 밑에 대구(大?), 그 밑에 소구(小?)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 대구·소구제는 지방관의 재량에 맡겨졌기에 부현에 따라 모습이 달랐다. 통일적 지방행정제도는 어디까지나 부현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다.

중앙관청 중에서도 지방행정의 주무관청인 대장성은 부현의 독단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폐번치현은 제번의 분령지배를 종료시켰다. 폐번 후인 8월 20일, 개척사에 홋카이도 전역(최남단의 오시마지방은 제외) 관할이 명해진다. 개척사에 의한 일원적 통치체제 성립이 홋카이도에서 폐번치현의 의미였다.

폐번치현으로 사쓰마번이 가고시마현이 되자 류큐왕국은 가고시마현 관할이 되었으나 국호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메이지 5년에 들어서자 국가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9월 14일 국왕 쇼타이를 ‘번왕’으로 화족의 열에 들게 한다. 쇼타이는 이로써 메이지정부에 속하게 되고 류큐의 외교사무도 외무성으로 옮겨진다. ‘번왕’ 임명은 판적봉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폐번치현에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일본정부가 쇼타이를 ‘번왕’에 임명(책봉)하고 쇼타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때까지의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를 해체시키는 일이었다.

마쓰다는 류큐로 가기 직전인 11년 11월, 내무성장관 이토 히로부미에게 ‘류큐번 처분방법 우안’을 제출한다. 이 ‘우안(愚案)’이 실제로 류큐처분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마쓰다는 이 ‘우안’에서 류큐번은 ‘예로부터’ 일본령으로 사쓰마번·가고시마현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정무를 ‘번왕’에 위임한 까닭에 ‘토인’들은 ‘번왕’은 알면서 천황은 알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토인’은 ‘무학’하고 작은 집의 ‘토방’에 사는 ‘야만스러운’ 문화가 있으며 ‘낡은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민력’이 대체로 빈곤하다며, 류큐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감을 보였다.

신중히 숙고하여 오늘날같이 하여 와해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영단으로 나서서 와해되는 것이 낫다.

오쿠보는 폐번치현 직전의 유신정권을 ‘와해’ 직전으로 보고 ‘대영단’인 폐번치현에 뛰어든 것이다.

폐번치현의 결과 겨우 중앙집권국가로서의 ‘메이지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통일뿐 아니라 구미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기도 했다. 폐번치현에 의해 조약개정, 즉 구미제국과 대등한 관계를 세우는 기초가 창출되었다.

유신정권은 직할지에 둔 부·현과 함께 번을 지방행정구획으로 하는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두어, 이 체제의 실체화를 꾀하기 위해서 판적봉환을 단행했다. 법적·제도적으로 번주는 번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고, 지방관(지번사)이 되었다. 이것으로 부번현 세 통치 체제는 진정한 의미로 지방제도로서 확정되어, 제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폐번치현이라는 결과로부터 보자면 이 부번현 세 통치 체제는 과도기적으로, 영속적 제도는 아니었다고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신정권은 이 제도에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강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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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고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체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철저히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인식했다. 그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번의 번력을 동원한 강화책으로 헌병(?兵)에 의한 정부직할군(친병) 창설을 제기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번은 친병으로 ‘정벌’하도록 한다(『오쿠마 문서』 1).
이와 같이 사이고는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에 의한 중앙집권화를 의도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정부강화책으로서 친병창설을 내세웠으나, 여기에는 동시기 사쓰마번 내의 사정도 있었다. 사이고가 진행한 번정개혁으로 모든 사족이 상비병에 편성된 것은 이전에 언급하였으나, 이 때문에 사쓰마번은 3년에는 제번 중에서 가장 많은 1만 3000여 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팽창확대하는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사쓰마번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헌병을 통해 이 부담을 중앙정부에 지게 하여 사쓰마번의 부담을 더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친병화를 통해서는 사족의 신분도 보장되리라고 사이고는 생각했다.

사이고의 친병론(사족군대)과 야마가타의 ‘징병규칙’(국민군대)은 원칙적으로는 모순된다. 이 모순점에 착목하여 친병창설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 편성방법을 보면, ‘징병규칙’도 번을 부현과 같이 징병단위로 하며, 부번현 세 통치 체제하에서 직할군 창설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야마가타는 오사카병학료에서 양성된 간부(사관)를 바탕으로, 부번현에서 징병한 병사를 조직하여 친병을 창설할 생각이었다. 이에 야마가타는 사이고의 친병론은 스스로의 구상을 실현하는 ‘계제(階梯)’였다고 생각하여 ‘바로 이것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야마가타는 징병유지비를 비롯한 군사비는 ‘번력 평균으로 배당’하여 상납으로 조달하자는 ‘복안’을 사이고에게 제시했다. 군사비를 제번이 부담함으로써,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를 기한 ‘번제’의 해군비 상납을 더 나아가서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번제’의 심의에 제번의 불만을 가져온 것이 다름 아닌 군비 상납문제였던 것은 이미 거론한 바가 있다. 새로운 재정부담을 강제하면 당연히 제번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야마가타는 ‘위망(威望)’이 두터운 사이고와 같은 ‘유력자’가 이를 실시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사이고는 이것에 동의한다.

오쿠보가 제기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대납언 폐지 및 좌우대신(각 1명)과 준대신(3명 이내) 설치, 둘째로 참의 폐지(각 성 장관이 그 직무를 담당), 셋째로 각 성 정비였다. 첫째 사안은 좌우대신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와쿠라의 우대신 승격을 의미한다. 당시 우대신은 산조가 맡았고, 이와쿠라는 도쿠다이지 사네쓰네나 사가(오기마치산조) 사네나루와 함께 대납언이었다. 그 대납언이 폐지되어 좌대신으로 산조가 옮겨가고, 우대신에 이와쿠라가 취임하게 되는 것이었다. 둘째 사안은 각 성 장관이 각 성의 사무뿐 아니라 대정에도 참여(원래 참의의 임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참의와 각 성 장관의 겸임을 의미한다. 셋째는 대장성의 권한 삭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혁안이 목표한 것은 좌우대신(산조·이와쿠라) 아래, 재정·군사·민정·사법 등 모든 행정을 대정에 참여하는 각 성 장관이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체제였다. 정부의 일체성 강화로서, 오쿠보가 생각하는 강력한 정부구상이었다.

기도의 주장은 대납언과 참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일체화해 입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을 지니는 각 성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오쿠보가 행정권을 우위에 두게 한 것에 비해,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립을 의도한 기도는 약체인 입법권의 확충을 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입법관인 대납언과 참의를 ‘상원’으로 하여, 후일의 ‘하원’(공선의원)에 대항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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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재정을 궁지로 몰아가고 가고 번주의 위신을 실추시켜 천황의 권위를 상승시킨 것이 보신전쟁이었다.

게이오 3년(1867년) 11월 2일, 사쓰마번사 데라시마 무네노리는 번주 시마즈 다다요시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시노부의 대정봉환이 이루어져 조정이 제번주에 상경을 명해 번주 다다요시가 가고시마를 떠나려던 시기였다.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권이 조정에 반환된 현상황에서 모든 인민이 감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봉건 제후’ 다시 말해 제번주를 폐지하고 ‘진정한 왕도’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번주는 ‘봉지’와 ‘국민’을 조정에 반환하여 스스로 ‘서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공명정대한 ‘근왕’이 실현되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제후’인 채로는 정권을 조정이 쥐어도 ‘이름’만 달라질 뿐이며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명확한 판적봉환론이다.
다만 데라시마도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으로, 즉시 이것이 실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사쓰마번이 앞서서 영지를 몇 분의 일을 반환하고 다른 번주도 이를 따라 반환하도록 제안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정복고 정신은 가마쿠라 이래 700년간 이어져온 봉건할거라는 ‘적폐’를 일소해야 비로소 실현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번주가 토지와 인민을 조정에 ‘반납’해야 한다. 기도는 제번이 조정의 권력을 좌우하는, 즉 밑의 세력이 강하여 위에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를 미연에 막아 ‘진정한 권력’을 조정에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판적봉환은 필요했다(

애초에 왕정복고란 전국의 정치를 ‘일제히’ 조정에 돌려주는 것으로, 각 번이 대항하는 이 같은 상황의 폐해를 타파하고 정령은 모두 조정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번주가 ‘정치·병마의 권한’을 조정에 봉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봉환 후의 영지는 부현으로 만들 것, 번주에게는 작위와 봉록을 주어 귀족으로서 상원 의원이 되도록 할 것, 번사 일부는 조정의 병사나 관리를 앉히고 나머지는 ‘토착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이토의 건백은 정치권력을 조정으로 일원화하자는 판적봉환론이지만, 단순히 판적을 봉환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나 오쿠보가 명확히 하지 못했던 ‘속내’, 다시 말해 봉환 후의 조치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토는 더 나아가 다음해 2년 1월 ‘국시강목’을 건의한다. 앞의 정치·군사권 봉환을 포함한 전 6항목에 이르는 의견서이다. 다른 5항목은 천황중심체제 수립, 대외적 독립 유지, 자유권 확충, 서양학술 도입, 대외화친정책 추진이다. 이 의견서는 제번에도 널리 회람되어 ‘효고론’이라 불리게 된다.

건백서는 당시의 유신정권 내에 존재하던 왕토왕민론과 재교부론 쌍방의 의견을 거둬들여 작성한 것이었다. 양자는 본래 모순되는 것이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 판적봉환이 필요불가결한 수단이기에 타협의 여지는 있었다.

건백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왕토왕민론에서 나온 영지·영민의 반환이고, 또하나는 천황에 의한 재교부 청원이다. 허나 이 두 가지는 원리적으로 모순된다. 왕토왕민론은 일군만민 아래 영유권을 모두 천황에게 귀속시켜 일체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주의이다. 이에 비해 재교부론은 구막부시대 쇼군을 대신하는 것으로, 소령을 재확인했던 관행에 기초하여 번의 개별 영유권을 전제로 하는 주의이다. 그럼 이러한 모순이 어째서 하나의 건백서에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인가?

천황친정이라는 기본적 성격은 지니고 가면서도 유신정권은 제번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론’이란 구체적으로는 제번의 의사를 의미했으며, 그 제도화가 공의소였던 것이다.

판적봉환을 둘러싼 제번은 이후의 번체제를 어떻게 할지 의론을 전개했다. 이를 보면 번체제를 해체하는 군현론은 소수였으며, 다수는 현실의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전제로 종래의 번체제를 온존하려는 군현·봉건병용론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정권이 진행하려 하는 방향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었다.

판적봉환의 가장 큰 의의는 번주의 개별영유권이 부정된 것이다. 왕토왕민론은 여기에서 제도적으로는 실현되었다. 제후의 종래의 영지는 ‘관할지’로 불리게 되었고, 지번사는 천황의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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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당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벌써 5월이 끝났다니…

아무튼 5월 북결산이다. 업무로 노트북을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서 종이책을 읽기 어려웠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 적이 많아서 억지로 이북을 좀 읽었다.

읽은 책들이 전반적으로 평타 이상이었다.

김기태의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역시 좋았다.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 작가가 될 것 같은데 부디 계속 건필하기를!

제이미슨의 책은 롤러 걸을 기존에 읽었었는데 그 책도 좋았지만 나는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눈여겨보는 주제와 관심사라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만주국에 관한 입문서, 만주족에 대한 역사서도 잘 읽었다.

최근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늘 한 번 쳐다보기도 어려워서 사진도 찍지 못하고 지냈다.

이번주 볕은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서 하나도 덥지 않은 그야말로 미친날씨였다.
어제, 오늘은 도무지 가만 있기는 아까워서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나가서 걸었다.
올 여름 장미도 못 보고 지나가나 했더니 장미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5월이 끝나기 직전 책을 샀다.
12.12 사건을 다룬 책과 이번 달 여성주의 책, 그리고 주역을 샀다. 셋 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집히는 대로 샀다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다 보관함에 있던 책들이니 막 고른 것은 아니다^^;;;

6월은 제발 안 풀리던 일이 좀 풀려서 원하는 페이스대로 살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다.
모두 행복한 달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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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4-06-02 22:3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6월은 5월보다 나은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굿나잇, 거리의화가 님!

잠자냥 2024-06-03 10:1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하늘 여러 번 쳐다 보셨는데요? ㅋㅋㅋㅋㅋ
6월은 여유롭길 기원합니다!

희선 2024-06-04 01: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볕이 뜨거워도 바람이 불어서 좀 낫기도 했네요 오월에도... 어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유월엔 여유가 생기면 좋겠네요 거리의화가 님 건강 잘 챙기세요


희선

자목련 2024-06-05 11:5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여전히 바쁘시군요. 6월에는 수월한 업무, 산책과 하늘 보기는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요.
 

현대는 이 책에서시간과 장소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의 다양한행위자가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끈질기고 광범위하게추구했던 목표로 이해된다. 현대 중국 만들기는 무엇보다 강하고 부유하며 선진적인 국가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빈번하고 분명하게 표현된중국인들의 열망이 주도했다. - P20

만주족은 황제 한 명이, 즉 대청의 황제가 천명에 따라서 매우 발전한 관료제의 도움을 받아 모든 ‘천하‘를 지배하는, 중국의 제국 체제에기반을 둔 왕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청 제국의 지배자들은 만주, 몽골,
티베트 지역의 통합을 밀어붙였다. 이 통합은 위대한 만주의 칸을 티베트에서 온 라마의 정신적 영향력과 연결하고, 만주와 몽골 사이의 혼인외교로 가족적 결합을 만들고, 몽골에서 지켜온 국가적 알현 의례를 채택하고, 변경지역에서 호혜적 조공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기적이고유연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청은 이러한 정책들로 몽골의 대칸이 통치했던 스텝의 3분의 2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부의 초원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제국에 도전하는 원천이아니게 된 것이었기에 엄청난 업적이었다. 만주-몽골-티베트 사무는만주족 청 황제의 직접적 감독 아래 이번원理院, 내무부內府, 팔기 등과 같은 특정한 정부 기구가 관리했다. - P82

청대의 중국 국가는 상업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과세하지않음으로써 실제로 경제에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택했다. 전통적인 수공업에서 노동 투입을 줄이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이 생산 과정의 지속적 개선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통 공업에서 미미한 분업은 파편화를 불러왔다. 작업 공정의 매 - P99

단계는 비교적 독립적이었고, 생산 과정의 전체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산 과정의 주요 단계도 대부분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신기술에 투자할 금융 자원이 없는 작은 단위(가족이나 작은 작업장)였다. 후기제국 국가는 혁신을 추진하려고 자원을 징발할 수 있었겠지만, 경제 문제는 대체로 그 자체에 맡겨두었다. 초기 근대의 네덜란드나 영국과 달리 공공부채에 대한 공식적 시장도 없었다. 정부나 민간 대출을 위한적절한 금융 수단의 부재는 제도적 능력을 더욱 제약했고, 전통적인 국가가 예산이 부족할 때 재정적 약탈이나 징발을 하기가 쉽게 했다. - P100

두 차례 아편전쟁은 조공 체제를 조약 체제로 대체했다. 이러한화는 중요했고, 그 결과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공 체제의 소멸은 수백 년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낸 위계적 - P142

모델에 기초한 중요한 제도의 상실을 의미했다. 조공 질서는 동등한 행위자들 사이의 국가 간 경쟁에 기초하고 조약에 명기된, 서구의 영향을받은 외인적 규칙들의 새로운 조합으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중심적인제도가 외부적 압력으로 갑자기 없어지자 청조 전체의 제도적 질서가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제국의 전체 구조를 확실하게 약화하면서 청지배의 한 기둥이 무너졌다.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P143

태평천국 국가는 청 중기 저항과 반란의 방식을 번역과 전이로 제국에 새롭게 수입된 서구 기원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내생적 제도와외생적 제도의 혼합체였다. 이 혼종적이고 개혁적인 프로그램이 20세기 혁명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태평천국이 중국 최초의 현대적 혁명 국가라는 평판을 얻게 했다." 태평천국은 또한 어떤 식으로든 중국적인제도적 요소와 외국의 제도적 요소를 유사하게 혼종적 방식으로 결합했던 이후 정부들을 위한 길을 닦았다. - P190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공업 부문은 민간 기업가들보다는 관료 자본주의의 체계에 지배되었다. 이러한 경영 방식에서는 관료들이 승인하고, - P218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감독했으며, 일상 관리는 역시 자금 대부분을 제공한 민간 상인들과 지방 엘리트의 손에 남겨졌다. 대부분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관료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관료의 참모들이었고,
투자와 위험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유했다. 이런 방식은 사업이정치적 후원, 지방에 대한 충성심, 부패 등의 부담을 지면서 의사결정과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 쉬웠다. 게다가 정부가 지명한 후원자들은기업을 자신의 지역 권력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정부는 자체의 예산 문제 때문에 자본을 공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소금 유통에서 이익을 얻었던 것처럼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할 방법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결코 완전히 발전하지못했고, 종종 투자 초기의 몇 년이 지난 후 쇠퇴하곤 했다. - P219

19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로 형성된 현대 중국의 독특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했음이 드러났다. 개념적으로 정부 조직은 더 이상 황실과 엘리트 관료제에 맞추어지지 않고, 국가와 군사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제국의 새로운 군인들은 19세기의 위기로부터 중국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국가적 능력에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게다가 국가의 능력은 단•순히 강한 방어 능력을 넘어 대중이 동원되고, 교육받고, 국가의 군사적 구성원으로 훈련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이아니었다는 것이 자주 간과된다. 양계초가 조용하게 고취했던 또 다른관점은 대중적 시민권과 군대 확충에 주목했고, 성숙한 정치적 권리와종족적·역사적·문화적 연대로 통합된 민족 공동체 속 구성원들의 능동성이나 적어도 그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었다. - P256

위안스카이의 헌정 절차에 대한 저항과 의회 해산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의 체제를 차용하는 방식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나중에 반복될 선례를 만들었다.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공화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력과 막후 협상에 기초한 자의적인 정치 지배가 있었다. 다수가 공화국 실험에 환멸을 느꼈다. 학생, 장교, 기업인, 지식인들과 같은 새로운 사회 집단들이 희망했던, 오래 기다린 의회제와 더 큰 사회적 · 시민적 평등은 달성하기 어려운 채 남았고, 중국지식인들의 10년에 걸친 자기성찰이 촉발되었다. - P300

군벌들은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했지만, 대중의 지지는 거의 얻지 못했다. 그래서군벌 시기 대부분 동안 강압적 권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의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군벌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정권을 운영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만 헌신하고 국가로서 중국에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중앙의 제도들을 약화하기도 했다. 우편과 세관 서비스만이 예외인데, 둘 다 놀랍게도 이 시기 내내 계속 작동했다. 단일 통화, 통합된 전국적 행정 체계, 일원화된 국방체계 없이 중국은 점점 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파편화되었다.
그러나 중앙 집중적 통제의 부재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지적·예술적 산물이 정부 개입에서 자유로웠고 실험, 혁신, 창조성의 시기에 들어섰다. - P329

난징정부는 책임의 합리적 분할,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법적 절차의 기초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국가 제도의 건설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한 제도는 권력이 성이나 지방 단위에 위임되었을 때조차 중앙의 권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여러모로 청말인 1900년대에 시작된 중앙집권화와 현대화 진전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충분하게 고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었으며, 특히 농촌에서 그러했다. 부패와 지대추구 네트워크가 만연했다. 난징정부는 더 많은 자원이 없이는 도저히 강하고 효율적인 행정부를 건설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력한 민간 행정 기구의 부재 때문에난징정부는 중국 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추출할 수 없었다. - P358

현대사에서 그렇게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거나 그 정도로 거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거의 없다. 일본이 더 진격하는 것을 막고자 중국이 군사력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시안사건이 가져온 결과였다. 뒤이은 시기에 일본은 중국의 끈질긴저항을 극복하려고 상당한 자원을 소모했다. 결국 전장에서 중국을 패배시키고 나라 전체를 정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이 만약 중국에서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태평양 전장에서 미국이나 둥베이 지역에서의 소련에 대한 군사 작전에 분명히 더 많은 군대와 물자를 배치할수 있었을 것이다. 시안사건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평양 모두에서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또한중국에서 소련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을보여줬다. - P397

1932년에 하얼빈에서 약 100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작고 외딴 마을인 베이인허가 중마中 수용소의자리로 선정되었다. 윗부분에 가시철조망과 고압선이 있는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시설에는 많은 건물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용소는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감옥, 실험실, 화장장이있었다. 다른 쪽에는 사무실, 막사, 창고, 구내식당이 있었다. 수용소는1,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재소자들은 평균적으로 500명을 넘지 않았다. 수용된 재소자 중에는 (보통 중국인과 한국인인) ‘비적‘, 의심스러운 사람들, 범죄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수용 목적은 세균전 무기를 개발하려는 일련의 실험에 재소자들을 인간 기니피그로 사용하는 - P424

것이었다.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보통 재소자가 실험으로 죽을 때까지한달이 걸리지 않았다. 과학자들을 위해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비적‘이 있었다. 모두 소름 끼치는 실험이었지만 탄저, 마비저, 페스트 세가지 주요 질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베이인허는 1937년 말 버려졌지만, 하얼빈에 더 가까운 핑핑 지역에 훨씬 더 큰 수용소가 생겼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731부대라고 불린 특수 부대가 재소자들에 대한 실험을 행했다. 의사이자 장교인이시이 시로가 이 부대 책임자였다. 여기에서도 인간 기니피그를 활용하여 탄저에서 황열병에 이르는 질병들을 실험했다. 병원균을인간에서 실험하는 것 외에 생물학전을 위한 병원균의 배양과 살포에초점을 둔 비밀 연구가 있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이 수용소는 1945년에 소련군이 접근할 때 후퇴하던 일본군이 파괴했다. - P425

취약성, 부패, 억압과 관련된통치 문제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지도력과 시민권에 대한 요구들이계속 커져갔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들은 결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민국시기의 최대 곤경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남아 있던 정치제도와 관련되었다. ‘새로운 시민‘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은 정치체제의 현실에 결코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공화국은 그 핵심적 가치와 실천들을 고귀한 의도와 미래의 야망으로만 남게 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 게다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적 멍에를 떨치려는 절박한 열망이 불가피하게 정치 개혁을 희생하여 ‘구국‘의 전망을 강조하게 하고, 정치적 규범과 과정을 형성하는 것을 국가 대리인에게 넘겨주었다. 전반적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은 희망이 없고 무용한 것으로 보이곤 했다. - P453

공산주의는 중국 인민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조화롭고, 스스로관리하고, 사회 계급·착취 ·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사회에 사는 이상적인 상태였다.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통해 나타날 이성적인 체제였다. 사회주의는 그러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있는 이행적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공산당은 전위로서 사회에 대한 권력을 독점 - P457

하고,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로 통치했다. 민주집중제는 공산당과 국가의 중앙 기구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협의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운 제도적 체제로 당은 당원들, 특히 ‘간부‘라고 불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지적 활동에 확고하고 때로는 냉혹한 규율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당은 경제의 국가 소유권을 확립하고 모든 경제 조직을 당국가의 통제와 계획에 종속시켰다. - P458

1953년에서 1956년까지 당이 수립한 새로운 경제제도들이 기존 구조를 대체했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은 일정한 정도 국가의 중앙 집중화를 확립하고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계획 기구는 비록 그 산업 자체가비효율적으로 조직되었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이전시키려는 강압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원의 흐름을돌리는 일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지만, 그러한 효과는 기술적 혁신보다는 농업 생산으로부터 추출한 노동과 자본을 재할당하고 재배치하는것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경제제도는농업에서 징발한 자원을 중공업 투자에 돌린 착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적 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계획 관료들이변화에 저항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공업에 재할당될 모든 자원이 재할당되고 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이득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 P543

그 이름과 달리 문화대혁명은 전혀 문화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우귀사신을 쓸어버리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대중운동이었다. 문화대혁명의 공인된 목표는 ‘일체를 타도(切)‘하고 ‘전면 내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 P577

마오는 공산당 지도부의 규범과 규칙을 썼고 당의 성공을 대표했지만 또한 반란의 목소리이자 당의 결점과 실패의 거울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가 남긴 모순된 유산이었다. 이러한 모호성의반향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마오가 벌인 캠페인의 충격이 마오 이후 시기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격동의 문화대혁명 기간에 가장유명했던 ‘반란은 정당하다‘는 구호는 전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홍위병들과 하방되었던 학생들은 2년, 3년, 간혹 10년 동안 농 - P617

촌에서 노동하다 도시로 돌아왔을 때 비록 마오와 당이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진정으로 마오에게 배운 것이 있었다. 그들은 당의 뿌리 깊은 부패 그리고 구식 권력 투쟁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 P618

국가의 상대적 취약성은무엇보다 비교적 낮은 정도의 제도적 구조와 약한 제도적 능력에 기인한다. 중국공산당은 저항을 힘으로 진압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제도들을 갖추지 못했고확립된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아렌트적 감각에서 보면 ‘구조가 없는‘ 국가였다. - P622

중국은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 1977년, 특히 교육과 경제에 주목하여 국내의 제도 개혁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을 대담하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 1980년대는 사회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담하고 열정적이고 탐색적인 자유화와 실험의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이 이끈 민주운동이 변화의 한계를 시험하고당의 권위에 도전했던 1989년 갑작스럽게 억눌러졌다. - P629

1989년 학생운동 진압의 이와 같은 결과들은 ‘두 전선에서의 강함‘이라는 구호에 요약되어 있는 1989년 이후 핵심적 정치 전략의 두 가지 일반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두 전선은 경제 개혁과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고, 해결책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톈안먼과 1989년은 개혁의 후퇴를 상징하게 되지 않았고, 영구적으로 중국 개혁의 궤적을 변화시켰다. 그때 이후 중앙집중화와 값싼 이주 노동력의 활용에 기초하여 경제 개혁이 가속화되고 확장되었다. 동시에 안정과 안보는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생활에서 압도적인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 자유, 동등한 기회 등과 같이1989년의 사회 운동에서 제기된 기본적 쟁점과 관심은 무시되었다. - P679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 무관심‘, ‘애국주의의 쇠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돈 숭배‘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포함하여 경제발전이 가져온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효과에 대항하고 싸움으로써 중국에 사회적·정치적 결합력을 가져다주었다.
애국주의 운동은 역사적 신화와 역사적 트라우마를 결합한 절충적서사에 기초하여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충분히 성공했다. 당이 구축한 199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역사적 굴욕과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모순적 감정으로 형성되었다. - P702

마오 치하에서 결핍을 경험한 후 소비와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만족스러웠지만, 어느 정도까지만이었다. 물질주의의 추구가 부도덕한행위와 사회적 부정의 반복을 가져왔고 이러한 반복이 때때로 권력에대한 특별한 접근성에 기댔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기대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은 중국 전통 속에 깊이 뿌 - P778

리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얻은 것이건 돈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에서 표현했다.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큰 질문들과 씨름했다. 우리는 어떠한 규범에동의할 수 있는가? 그러한 규범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21세기 초에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는가? 중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P779

중국의 역사적 장점은 전근대 중국 제도의 상대적 정교함, 능력주의와 교육에 대한조, 복잡한 행정·경제 체계를 운영했던 경험 등이 있었다. 전국적인 입학시험과 같은 현대 중국의 제도에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다. 현재의발전에서 중국의 역사적 유산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행위자들이 수동적이고 전통의 마법 아래 있어서가 아니라그들이 과거에서 필요하고, 유용하며, 바람직한 것을 찾아내 끌어오기때문에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때, 그리고 조직적·제도적 혁신의 개발이나 - P789

채택을 고려할 때,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위해 그렇게 한다. 중국 사회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광범위한 새로운 제도 개혁의 창조적 채택은 결과적으로 (특히 경제에서, 또한 복지와 기반 시설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중국이 직면했던 일부 장기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 P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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