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고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체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철저히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인식했다. 그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번의 번력을 동원한 강화책으로 헌병(?兵)에 의한 정부직할군(친병) 창설을 제기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번은 친병으로 ‘정벌’하도록 한다(『오쿠마 문서』 1).
이와 같이 사이고는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에 의한 중앙집권화를 의도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정부강화책으로서 친병창설을 내세웠으나, 여기에는 동시기 사쓰마번 내의 사정도 있었다. 사이고가 진행한 번정개혁으로 모든 사족이 상비병에 편성된 것은 이전에 언급하였으나, 이 때문에 사쓰마번은 3년에는 제번 중에서 가장 많은 1만 3000여 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팽창확대하는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사쓰마번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헌병을 통해 이 부담을 중앙정부에 지게 하여 사쓰마번의 부담을 더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친병화를 통해서는 사족의 신분도 보장되리라고 사이고는 생각했다.

사이고의 친병론(사족군대)과 야마가타의 ‘징병규칙’(국민군대)은 원칙적으로는 모순된다. 이 모순점에 착목하여 친병창설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 편성방법을 보면, ‘징병규칙’도 번을 부현과 같이 징병단위로 하며, 부번현 세 통치 체제하에서 직할군 창설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야마가타는 오사카병학료에서 양성된 간부(사관)를 바탕으로, 부번현에서 징병한 병사를 조직하여 친병을 창설할 생각이었다. 이에 야마가타는 사이고의 친병론은 스스로의 구상을 실현하는 ‘계제(階梯)’였다고 생각하여 ‘바로 이것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야마가타는 징병유지비를 비롯한 군사비는 ‘번력 평균으로 배당’하여 상납으로 조달하자는 ‘복안’을 사이고에게 제시했다. 군사비를 제번이 부담함으로써,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를 기한 ‘번제’의 해군비 상납을 더 나아가서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번제’의 심의에 제번의 불만을 가져온 것이 다름 아닌 군비 상납문제였던 것은 이미 거론한 바가 있다. 새로운 재정부담을 강제하면 당연히 제번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야마가타는 ‘위망(威望)’이 두터운 사이고와 같은 ‘유력자’가 이를 실시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사이고는 이것에 동의한다.

오쿠보가 제기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대납언 폐지 및 좌우대신(각 1명)과 준대신(3명 이내) 설치, 둘째로 참의 폐지(각 성 장관이 그 직무를 담당), 셋째로 각 성 정비였다. 첫째 사안은 좌우대신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와쿠라의 우대신 승격을 의미한다. 당시 우대신은 산조가 맡았고, 이와쿠라는 도쿠다이지 사네쓰네나 사가(오기마치산조) 사네나루와 함께 대납언이었다. 그 대납언이 폐지되어 좌대신으로 산조가 옮겨가고, 우대신에 이와쿠라가 취임하게 되는 것이었다. 둘째 사안은 각 성 장관이 각 성의 사무뿐 아니라 대정에도 참여(원래 참의의 임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참의와 각 성 장관의 겸임을 의미한다. 셋째는 대장성의 권한 삭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혁안이 목표한 것은 좌우대신(산조·이와쿠라) 아래, 재정·군사·민정·사법 등 모든 행정을 대정에 참여하는 각 성 장관이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체제였다. 정부의 일체성 강화로서, 오쿠보가 생각하는 강력한 정부구상이었다.

기도의 주장은 대납언과 참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일체화해 입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을 지니는 각 성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오쿠보가 행정권을 우위에 두게 한 것에 비해,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립을 의도한 기도는 약체인 입법권의 확충을 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입법관인 대납언과 참의를 ‘상원’으로 하여, 후일의 ‘하원’(공선의원)에 대항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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