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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FTA 갈등’ 정면충돌 하나
입력: 2006년 09월 07일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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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 13명이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헌재에 묻는 송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반기(反旗)’를 든 성격도 크기 때문이다.

노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제출될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는 민노당 의원 전원(9명)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1차적 눈길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진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8년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을 문제삼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여당이 점화한 것은 처음이고, 그만큼 한·미 FTA를 고리로 당·청 갈등이 점화될 소지가 커졌다는 뜻이다.

여당쪽에선 한·미 FTA를 반대해 온 재야·개혁 성향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재야파에선 김근태 의장계인 유선호·이인영·정봉주·이기우 의원 등이 참여했고, 자주적 외교노선인 최재천·임종인 의원, 친노직계인 참정연의 유기홍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한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태홍 의원)이 축이 됐지만, “여당에선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사람도 많아 각자의 의견이 존중됐다”는 설명이다. 여당 의원들로선 ‘뜨거운 감자’였던 셈이다.

참여한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쪽이다. 이기우 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받아보지 못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모두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작업을 주도한 김태홍 의원측은 “오래전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이 화두를 공개했을 때 여당쪽은 ‘국회특위 구성’에 초점을 맞추며 유보적이었다”며 “그러나 국회 특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기초문안을 작성한 이찬진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과의 공조도 주목된다. 헌법 60조에 명시된 국회의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 대상에 한·미 FTA도 포함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당·청의 맞대결이 ‘외나무다리’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로 국회 한·미 FTA특위 위원들을 초청한 만찬에서 “국민투표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상 추진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동의절차를 밟아달라는 뜻이다.

노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제기된 소송도 당·청으로선 민감해질 대목이다. 반대로 위헌소송에 나선 한 의원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된다. 협상과 법률 정비가 미비하면 협상을 미루면 된다”며 “(청와대와의 대립 시각에 대해서도) 그래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예전 한일합방때 권력자들의 일방적 추진과 뭐가 다르냐”고 맞섰다. “정치적 의도는 없고 선의는 인정해야 한다”는 노대통령과 “국익이 우선이고 원점에서 따질 때”라는 참여 의원들의 시각차가 크고, 법리논쟁에 앞서 정치 문제로 먼저 비화될지 주목된다.

〈이기수·김종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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