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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조효제 지음 / 교양인 / 2015년 2월
평점 :
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의 풍경을 몇 년 전 우연히 접하였다. 짜집기식 사회과학 책들에 질려있을 때였고 순간, 좋은 책임을 직감했다. 이 책 또한 짧은 에세이 모음집으로서 굵고 깊은 주제들이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진실함이 묻어 있다. 넌 ‘가만히 있으라‘ 하며 읽기엔 힘이 드는, 큰 불을 숨기고 있는 드래곤 같은 책이다.
여러 인권들 중 눈에 확 들어오는 책 읽을 권리와 재난에서 보호 받을 권리.
책 읽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화적 취향 또는 여가 활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근대 이후의 독서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수록 개개인의 내면의 공간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책 읽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국토 면적과 상관없이 엄청난 지성의 영토를 보유한 대국이 된다. 지성의 영토가 광대한 나라일 수록 독재가 불가능하고 궤변이 설 자리가 없으며 프로파간다의 맨 얼굴이 쉽게 폭로된다. 156p
김녕 교수님은 평소 인권을 검색어로 자주 찾아보라며 조교수님 책을 추천했다. 이유를 알겠다. 어버이연합과 박사모 분들도 당연히 독서를 할 권리가 있다. 독서를 할 권리의 세 차원은 첫째, 가용성의 원칙ㅡ 책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합성의 원칙 ㅡ 다양한 책이 나오되 일정 수준의 도서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원칙 ㅡ 전국 방방 곳곳에 공립도서관과 책방이 촘촘히 들어서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박길라임처럼 드라마만 보지 않고 독서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두번째 ‘재난 보호권‘이란 재난 예방과 재난에 노출될 위험 요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재난 보호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기간 여러 종류의 재난들을 겪으며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메르스, 구제역, 세월호참사, 지진, 구의역, 강남역.... 인재와 천재의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우리는 이 사고 사건들의 공범자 내지는 구경꾼으로 몰렸고 죄책감을 짊어지게 되었다. 재난 보호권을 알고 있지도, 외치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국가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겠지?
사건 후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를 보면 첫째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징벌적이고 권의주의적인 국가 통제의 느낌이 강하다. ˝가만히 있으라˝해놓고 학생들을 죽이더니 또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하면서 국가 개조라는 어마어마한 테제를 강요하는 식이다.235p
읽다보니 울컥한다.. 나는 독서함으로써 정치하고 있었구나. 아 민주주여! 행동하자. 그리고 권리를 찾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나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