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 "종교인 과세, 기존 입장서 변화없다"

- 헌금 회계처리는 `형식`, 실질 근로소득으로 안보는듯


[데일리 김수헌기자] 조세당국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쪽으로 입장을 잠정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세청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왔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변화가 없는 쪽으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조세당국은 지금까지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왔다. 따라서 종교인에 대한 조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근소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세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기관의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당국은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으로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 형식을 거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교인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헌금)은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올 정도로 민감한 문제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왔었다.

최근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종비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과세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외사례와 (종교인에 대한) 지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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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7 2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가 아직까지는 무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종교인들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 싶다. 그 형식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수입(?)이 있는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반드시 종교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지난 해 일어난 전북 익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학교가 가해학생들에게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처를 취했다는 사실과 피해 여학생의 성폭행 피해 진술서를 확보해놓고도 이를 폐기 처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학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는 은폐 책임과 관련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이 "학교 당국에서 집단 성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써서 받아놓은 게 있다"는 진술을 해 학교측을 상대로 확인해보니 "진술서를 학교측에서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해에 익산 지역의 4개 학교 남학생들이 '끝없는 질주'라는 불량써클을 조직해 그 중 8명이 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지기 대략 8개월 전에 학교측은 사실관계를 알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면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 학생에 대해선 "성폭행 자체를 갖고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으며 "그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실이 피해 여학생이 "학교 당국에서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를 전학시켰다는 얘기"를 뒤늦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학교 측을 상대로 지난 4일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은 내쫓아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변호사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생길 경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을 고용하는 국가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강지원 변호사


- 전북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익산 지역의 4개 학교 남학생들이 '끝없는 질주'라는 불량써클을 조직했다. 이 불량서클 소속 남학생들 8명이 한 여학생에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종전 같으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학교 당국에서 남학생들에게 철저한 성교육이나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했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불량서클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을 학교에서 이미 알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 사실을 감쪽같이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피해자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렸다. 그런데 몇달 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바로 진상규명해서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고,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를 한 것이다.


-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긴 했나?


가해자 학생들에게는 성폭행 자체를 갖고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했으며, 그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을 내쫓아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기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은폐하고 감싸는 건 옳은 교육이 아니다.


- 얼마 동안 이 사건을 은폐했나?


근 8개월 정도다.


- 경찰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교 당국에서는 이미 몇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를 전학시켰다'는 얘기를 피해자 학생이 뒤늦게 한 것이다. 피해자 학생이 그 말마저 하지 않았다면 학교 당국의 파렴치한 조치들이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다.


- 소송 후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나?


아직 공식적 답변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특히 은폐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학교 당국에서는 집단 성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써서 받아놓은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진술서마저 학교에서 폐기처분까지 했다.


- 학교 측이 진술서를 폐기처분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


피해자 아이가 진술서를 썼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진술서를 어떻게 했냐고 학교 측을 상대로 추긍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수사가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이런 성폭력 사건은 법정공방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재판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됐다. 예를 들어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식의 제도는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관이나 검찰이나 판사라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피해자의 아픈 가슴을 공유하고, 그런 전제에서 피해자를 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 지금 강지원 변호사가 맡고 있는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들 중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농구스타의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람이 자신의 팬클럽 회장을 했던, 당시 17살밖에 안된 여고생을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농락한 사건이 있다. 이 사람은 당시 32살의 유부남이었는데 17세 여고생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다. 유부남이라는 사람이 10대 소녀에게 1년 가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농구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농구스타는 청소년들의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죄책감이나 속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다. 그에 관련된 소송들을 준비하고 있다.


- 이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 당국에 호소하고 싶다.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다. 입시 위주의 풍토 하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학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학교, 그리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을 고용하는 국가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의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응분의 처분을 하고, 피해자 학생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것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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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7 15: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도 막막한...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쫓아보내는 학교라니...정말 할말이 없다.

내이름은김삼순 2006-05-07 17: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익산,,제가 사는 곳이랍니다 ㅠ 고향은 아니고 대학오면서 저희 언니 자취집이 있거든요,,저도 이 소식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가넷 2006-05-07 20: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직도 막혔습니다. 시원하게 뚫을 방법은 없는가......-_);;;

외로운 발바닥 2006-05-07 21: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이런 뉴스를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조그만 희망이겠죠...
 

 

[연합뉴스 2006-05-03 14:55]

 

살인혐의없는 성범죄자에 이례적 중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추행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살인혐의가 없는 유아 성폭행 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통상 5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의 처벌관행에 비하면 살인하지 않은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이 내려 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안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들을 무참히 강간한 점,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응보 감정을 만족시켜 상처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비슷한 모방범죄를 꾀하는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속칭 '용인발바리'로 불렸던 이씨는 지난해 2월1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경기도 분당.용인.수원 일대에서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월 1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했던 수원지검 김택균 검사는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유아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앞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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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3 22: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악랄한 범죄자에 대한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가중형이 아닌 병과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든다. 물론 처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정말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자는(경제범이든, 강력범이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실제 내가 법관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 생각은 그렇다...

가넷 2006-05-03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아니 세상에 당했던 피해자가 똑같은 가해자한테 똑같이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데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답답해요.... 뭔가 뒤틀린 사회라는 느낌이...
 
 전출처 : 로쟈 >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강의가 없는 날이지만 저녁 모임 때문에 느지막이 나갈 채비를 하면서 먼저 세탁기 돌리고 커피 한잔을 마신다(문득 러시아에서 마시던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믹스커피인 건 똑같지만, 그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웠고 비쌌다. 새삼스런 결론은 아지만, '맛'을 결정하는 건 성분만이 아니다. 그건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일까?)

막간에 몇 군데 둘러보다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 옮겨온다(세상은, 둘러보면 다 보고 배울 만한 것 천지이다. 읽어야 할 책들이 천지인 것처럼). '프레시안'(06. 05. 01)에 실린 강양구 기자의 기사인데,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질적'으로 나빠졌나?"란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안 그래도 엊저녁 신문을 보다가 백낙청 교수의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이기도 하다. 어차피 '책'에 대한 내용인 만큼 알라딘 식구들이 나눠 읽어봐도 좋겠다.

 

 

 

 

-국내 진보학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또 다른 대표 격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정면 비판해 주목된다. 백낙청 명예교수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분단체제를 외면한 양극화 논의는 공허하다"며 국내 진보적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번엔 아예 최장집 교수를 그 대표자로 지목해 비판에 나선 것.
    
-백낙청 교수는 1998년에 내놓은 <흔들리는 분단체제>(창비 펴냄) 이후 8년 만에 펴낸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비 펴냄)에서 보론 형식의 글을 통해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를 정면 비판했다. 이 책에 실린 16편의 글 중 기왕에 발표되지 않고 이 책을 위해 최근 새로 집필된 글이 이 보론뿐이다.
  
-백낙청 교수는 "참여정부가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온갖 변화가 분단체제의 극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느냐는 기준과 상관없이 '개혁'의 이름으로 무작정 옹호하는 자세도 문제지만 분단체제 전체에 돌려야 할 책임을 현 정부나 그 이전의 개혁정부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단 현실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외면한 비판은 곧바로 체제를 굳혀주는 효과마저 지닐 수 있다"는 말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백 교수는 최장집 교수를 직접 실명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를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런 진단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보수 세력의 결론과 맞닿는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핵심문제에 대해 최장집과 그들은 정반대 입장"이라며 "하지만 분단체제의 존재라는 또 다른 핵심문제를 외면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에 물어야 할 책임마저 온통 집권세력 내지는 개혁세력에 돌리면서 결론상의 일치가 발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신자유주의 공세로 한국사회가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 나빠진 현상을 감안하고도 과연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꾸준히 진전해 온 과정에 대해 한 마디로 '절차상의 민주주의'의 달성에 불과하며 '질적'으로는 나빠져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이 한국 민주주의 후진성의 예로 거듭 강조하는 '노동배제' 문제조차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노동계가 거부하는 형태로 '배제'가 실현되는 현상 자체가 독재시대의 노동탄압에 비해 격세지감이 있으며, 전교조의 합법화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등도 모두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낙청 교수는 최장집 교수가 "정당과 정당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론의 단선적이고 과장된 인식도 지적돼야 한다"며 "정당정치에 대한 그의 과도한 집착이 사회운동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 현황마저 '오진'하도록 만든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정당과 정당체제가 아닌 다른 운동이나 활동에 호소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비약을 감행하기 일쑤"라며 "어느 사회에서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 정당정치와 다양한 사회운동이 서로 주고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회가 분단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분단국일 경우 때로는 국가기구를 통해, 때로는 통치제도 바깥의 운동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는 분단체제 극복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논리는, 결국 백패스만을 일삼게 되는 공격수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는데,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사회운동을 강화하자는 논자 중에 사회운동만 하고 정당이나 선거 참여는 일절 배제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오히려 최장집의 '정치=정당정치' 설이야말로 모든 백패스를 금지하고 측면돌파와 크로스마저 배제하면서 전진패스만을 주문하는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백낙청 교수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분단체제 극복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최장집이 언급했고 나 역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PD(민중민주)와 NL(민족해방)의 결합도 분단시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분단체제 극복이야말로 현 시기 최대의 변혁과제인 동시에 남한사회의 구체적 개혁 작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곧 분단체제이고 남북 각기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는 사회이긴 하지만 분단체제의 매개 작용을 통해 세계체제의 규정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자신의 분단체제론을 강조한 뒤, "이런 인식을 전제할 때 PD와 NL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개혁 과제에 초점을 둔 시민운동 및 개혁정당(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백 교수는 NL, PD, BD(부르주아민주주의)의 3자 결합을 제시했다. 자주통일론(NL), 세계적 시각을 지닌 계급운동(PD)이 분단체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시민운동 및 개혁정당(BD)과 결합할 때 한국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백 교수는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온전한 대응도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자유주의 극복 역시 분단체제 극복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민주화의 후퇴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잠식은 엄연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분단을 도외시한 해법은 찾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1단계 통일'이나마 이룩함으로써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불퇴전의 영역에 들여놓기까지는 한반도 정세의 악화에 따른 민주화의 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에 조금이라도 맞서기 위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3자 결합'에 따른 사회적 동력과 전략적 투자를 시도할 계기와 공간을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더 나아가 "이런 시도야말로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보다 생명지속적인 인류문명을 지향하는 장기적 과업에서도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백낙청 교수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최장집 교수는 2005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평화론(先平和論)'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당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사회도 더 많이 민주화돼야 한다"며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고 가정할 때 남한이 통일을 평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역량과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이 같은 선평화론을 주창했다. 즉 지금과 같은 남한사회 민주주의의 답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민중이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미 <창작과비평> 2006년 봄호(제131호)에서 유재건('6·15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 서동만 교수('역사적 실험으로서의 6·15시대') 등이 비판을 시도했고 이번에 백 교수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백 교수는 "분단체제의 존재에 둔감한 비판자들의 일반적 성향을 최장집이 예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후반 NL과 PD의 대립을 연상케 하는 백낙청 교수의 비판은 앞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두 석학의 상호토론을 통해 발전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가 선평화론을 내세우게 된 문제의식도 이미 수차례 백 교수 본인은 물론 <창작과비평> 지면을 통해 언급돼 온 내용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이미 1998년에 출간한 <흔들리는 분단체제>에서부터 일관되게 '분단체제 극복'과 '분단 극복'의 차이점을 강조해 왔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분단체제 극복'이 아니라 단순한 '분단 극복'에 불과하며 이로써는 남·북한 민중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또 유재건 교수 역시 <창작과비평> 2002년 여름호(제116호)에 실린 '통일시대의 개혁과 진보'에서 "통일시대로 진입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경제력과 교육 등의 격차나 사회·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불평등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위계제가 한층 공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를 포명한 바 있다. 사실상 최장집 교수가 선평화론을 내세우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양 측의 대립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집권 중반을 넘어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의 교착과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상징되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백낙청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을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업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최장집 교수는 "참여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는 뒷전에 두고 '과거사 진실 규명'과 같은 이념 대립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와 삶의 현실적 문제와 거리가 먼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역 개발주의적 사안들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최장집 교수는 조만간 지난 2년간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글들을 모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후마니타스 근간)을 펴낼 예정이다. 최 교수가 백 교수의 지적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06.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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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지자체 청사 ‘더크고 호화롭게…’
[KBS TV 2006-05-01 22:14]
<앵커 멘트>

한두번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새 청사를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이 한 달 전 입주한 새 청삽니다.

5천 평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들어간 돈만 351억,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녹취>옹진군청 관계자 : "세입 재원 가지고.(세금으로 충당하셨나요?)지방세도 있고 세 수입으로..."

옹진군민 수는 만 5천여 명이니 새 청사를 짓는 데 한 명이 평균 223만 원 씩 부담한 셈입니다.

지상 20층 높이로 주변을 압도하는 서울 도봉구청 건물도 1년 구 예산의 30%를 넘게 들여 지었습니다.

<녹취>도봉구청 관계자 : "시에서 돈 제공받았죠. 자체 재원 없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신축된 청사만 54곳.

이 중 17개 청사에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2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3곳은 공무원 1명 당 사용 면적이 원룸 크기인 10평을 넘습니다.

행자부 규정의 5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복합청사는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천 평이 넓고, 대구시 달성 군청청사는 대구 광역시청보다 오히려 천 5백 평이 더 넓습니다.

이런 무리한 씀씀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취>00 구청 관계자 : "(의회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없었죠."

행정자치부도 별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 "크기를 권고 사항으로 주는 거죠."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 금천구도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는 무시한 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백 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단 집짓기 경쟁에 정작 주민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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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2 1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직은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부아가 치밀어오른다. 피같은 혈세를 저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쓰다니...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감독, 규제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듯하다. 혹자는 문화재에 불지르지 말고 저런 곳에나 가서 불지르지..라는 말로 분노를 표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