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05-03 14:55]

 

살인혐의없는 성범죄자에 이례적 중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추행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살인혐의가 없는 유아 성폭행 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통상 5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의 처벌관행에 비하면 살인하지 않은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이 내려 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안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들을 무참히 강간한 점,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응보 감정을 만족시켜 상처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비슷한 모방범죄를 꾀하는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속칭 '용인발바리'로 불렸던 이씨는 지난해 2월1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경기도 분당.용인.수원 일대에서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월 1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했던 수원지검 김택균 검사는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유아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앞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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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5-03 22: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악랄한 범죄자에 대한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가중형이 아닌 병과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든다. 물론 처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정말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자는(경제범이든, 강력범이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실제 내가 법관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 생각은 그렇다...

가넷 2006-05-03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아니 세상에 당했던 피해자가 똑같은 가해자한테 똑같이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데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답답해요.... 뭔가 뒤틀린 사회라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