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 "종교인 과세, 기존 입장서 변화없다"
- 헌금 회계처리는 `형식`, 실질 근로소득으로 안보는듯
[데일리 김수헌기자] 조세당국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쪽으로 입장을 잠정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세청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왔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변화가 없는 쪽으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조세당국은 지금까지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왔다. 따라서 종교인에 대한 조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근소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세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기관의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당국은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으로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 형식을 거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교인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헌금)은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올 정도로 민감한 문제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왔었다.
최근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종비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과세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외사례와 (종교인에 대한) 지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