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 휴머니스트 / 2007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놀랍다는 표현은 진부하다. 이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법 교육 책을 만나게 되다니! 읽는 동안 다른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하는 책이었다. 게다가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책이라는 생각이다. 법 교육의 필요가 증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무게를 더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법은 딱딱하고 어렵고 좀처럼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깨지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모든 요구를 충족해 주는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다.




사회선생님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만들어내 책.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은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된다. 사회과교육에서 말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교육의 방법에 대한 모색이 원인이었다. 교과서에 실린 법조문이나 그 속에 내재된 원칙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모아 살아있는 법 교육을 하려한 것은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모았지만 여러 줄기는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한다. 바로 시민의 권리 신장에 의한 민주사회의 실현 그것이다. 홀로 혹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 이룩한 성취를 담은 사건들이 꽤 많다. 그리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대한 것들도 다수이다. “법은 법칙이 아니라 논쟁이고 합의입니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는데 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법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참여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사회를 위한 작지만 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 법이란 사회적 합의다. 그 과정에는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은 끝없는 논쟁이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체가 시민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사회적 논쟁의 주체가 시민이며 그 논쟁의 결과물이 법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아닌가 한다. p.44】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비단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워낙에 많은 사건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인지라 뽑아놓은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논쟁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만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이 책 속의 판결들이 우리를 더 나은 민주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의로운 자는 박해받기 마련이라는 어느 성인의 말이 옳다면 어쩌면 패배한 소수가 옳았을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다수가 기록한 역사보다는 그 역사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들은 끝났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선 안 된다. 왜냐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수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 때문이다. 떨지 않는 나침반이 죽은 나침반이라면, 논쟁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 사회다.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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