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정액제 요금을 2002년~ 2005년 사이에 강제 가입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군요. KT에서 시내 시외요금 정액제를 한참 홍보하고 가입유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이 정액제를 강제 가입을 대량 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환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2002~2005년 사이에 KT 집전화를 사용하신 분이나 사용한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절차는 전화 한통화면 되고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KT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국번없이 100번입니다.
휴대폰으로는 02-100번 누르시면 됩니다.
둘 .
연결이 되면 2번을 누릅니다.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셋.
"정액제 요금(맞춤형정액제와 더블프리 요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 경우 상담사 100이면 100 무조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넷.
셋의 경우가 발생되면 "이전에 가입된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섯.
가입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만 대면 가입 이력 확인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이면 부모님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미리 확인하시고 전화하시고, 가입자의 아들이라고 만 말하시면 됩니다)
여섯.
가입 이력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 환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일곱.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환금 금액을 확인해 줄겁니다.
여덟.
"환급금을 입금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입자 명의의 은행 계좌만 불러주면 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현재 이 금액은 KT에서 자고 있는 금액이며, 환급금을 찾지 않으면 KT입장에서는 그냥 유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즉 묻는 말만 딸랑 안내하고 마는 정도) 대답합니다.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8가지 절차에 따라서 상담하기만 하면 약 2분 정도를 통화하시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가입자의 예금계좌로만 환급되며 2일 정도 후에 입금될 것입니다.
환급금이란?
아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6/2010052600590.html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의 경우 1년에 1만원씩 해서 4~5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어느정도 사용한 경우는 환급금이 8~10만원 정도 발생하며,
사무실 전화의 경우 70~80만원 정도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