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확장판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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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삼인방의 '세테크' 명강의가 수록된 『부의 이전』 에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절세비법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거의 모든 국민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거의 없다. 상속세, 우리가 곧 경험할 '보통의 세금' 이라는 것!



1장에서는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 기초 지식들을 풀어놓는다. 이후 2장에서는 절세의 핵심인 '시가' 정확히 알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 방식을 잘 활용하면 능동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에 관한 3장은 미리 준비하는 절세 증여법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놓은 장이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속 발생 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위 두 합산 규정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이다.'(p156)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이 된 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현금 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터라 이해가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2,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주기로 증여를 한다면 30세의 성년이 될 동안 4회의 증여를 통해 1억 4,000만원의 재산 형성 기초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책에서는 이렇게 증여재산공제액만큼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을 '면세점 증여'라고 부르고 있다. 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 더 증여받을 수 있게 된 부분도 확인하게 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사실. 

다양한 증여방법과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지나 4장에서는 상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사실 혈육을 떠나보내며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기에도 부족한데,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상속에 대해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사전에 절세비법을 이해해놓는 것이 좋다고 저자들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앞 장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지식을 익힌 근본적인 이유는 눈앞의 부의 이전인 증여세 절세와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의 절세를 위함' 이었다며 시작하는 4장은 효과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다. 책에서는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상속절차를 표로 정리하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마련과 절세하는 법에 관한 파트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속의 핵심으로 보고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세금 부여 여부를 풀어낸다.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또는 4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가입해놨던 보험들을 다시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파트이기도 했다.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은 잘 챙겨두어야 한다는 부분, 병원비와 간병비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 여러가지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매우 유익했다. 

부록에서는 유언에 대한 A to Z 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유언의 종류와 올바른 유언 작성 방식은 기사로 단편적으로 접하던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게 되었다. 실제 사례는 앞에서 설명한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용해볼 수 있었다. 

세금에 대해서는 예방적 절세가 최선이다. 과거의 세금 역사를 알아야 미래의 세금도 예측할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부동산 세금과 변경될 미래의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든 독자들이 슬기로운 부의 이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책 소개말에 뜨끔했다. 정말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가족들과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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