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시타 시로, <책의 도시 리옹>, 한길사 2004

p.103

이야기나 아름다운 책을 읽으면

우아한 심심풀이가 된다

그러나 독서에 빠지지 말라

빠져서 불행을 초래하는 자 적지 않으니라

책에 탐닉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니라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는

수시로 반성함이 중요한즉

타산을 좌우명으로 삼을지나라

(<리옹 상인 프랑스아 가랭의 애가와 가정론>, 1185~1192행)

 

p.288

독자여, 그대가 오식을 발견하더라도 나를 비난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일이외다. 나는 그 일을 남의 성의에 맡겼으니까. 게다가 교정이란 대단히 힘든 작업이라, 특히 새 작품의 경우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의 안력으로도 오식을 다 찾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오.

 

p.385

1537년은 납본제도가 생긴 해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수아 1세는 그 전 해 연말에 몽펠리에에서 발표한 서간을 칙령으로서 새로 공포했다.

"모든 인쇄업자와 서적업자는 왕국 내에서 인쇄된 어떠한 책이라도 한 부를 서적 감독관에게 납본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또 그것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 그 뜻을 통고한 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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