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대에서 파업 중인 계약직 조합원이 본관 2층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사업장을 점거하면 불법이다 어쩌다 할 지 모르지만, 직장점거는 쟁의행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른바 사용자와 병존하는 형태의 점거 즉 병존적, 비배타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는 견해는 전혀 없다.
다만, 검찰 또는 경찰은 노동법의 원리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아예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인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주거침입이다 퇴거불응이다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직장점거는 헌법과 그것의 하위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닌된다. 그럼에도 우리네 자랑스런 공안검찰(노동사건은 공안 사건으로 취급된단다)은 그런 생각은 엿바꾸어 먹은 걸일까 ?
정규직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여 비정규직을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해도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게다가 여성 노동자의 파업은 늘 힘겨웠다. 그리고 학교측이라고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들 중 일부가 폭행, 손괴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에 대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다.
250여일이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본관 2층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드디어 학교가 단전 조치를 취했다. 방화문으로 보이는 문이 여성 조합원들의 추위를 막아준다고 하여 그 문을 모두 떼어냈으며, 심지어 여성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문까지 떼어냈다(너무했다 싶었는지 나중에 화장실 문은 붙여주었다). 문이 다 사라지니 계단으로 올라오는 한기를 그대로 느낀다. 전기장판이며 난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니 춥다. 온수도 차단하니 물도 차다.
직장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들은 나와서 일한다. 본디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실 등이 예상되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조합에게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그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역시 그와 다른 의견은 없다. 안산공대가 여성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직장폐쇄를 할 만큼의 것이었을까 ? 과연 그러했을까 ? 이사장실, 학장실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던 정규직들의 행태에는 자기들 편들어 못마땅한 사람들 내쫓기 위한 것이라면 월급도 다 주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더니만, 비정규직 여성 조합원들의 파업에는 왜 그리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는 걸까 ?
안산공대는 설립자라고 하는 강신경의 자식과 자식들이 이사장이며 학장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4개 대학 중 하나다. 또한 여러개의 중등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다. 친인척 사돈까지 10여명이 학장이니 이사장인 교수니 등등의 자리에 있다. 그 자식 중의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걸려 있는 열린우리당의 강성종이다. 그의 손자는 81년생으로 2003년도에 교수가 되었다. 만 22살에 대학 교수라 ? 안산공대 학장의 부인도 역시 안산공대 교수다. 그 모두가 그만한 인물이어서일까 ? 사립학교를 개인 재산쯤으로 취급해서 생겨난 결과일까 ?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떠할까 ?
안산공대를 비롯한 설립자라는 집안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더 할 말이 없다. 다만 짱날 뿐....
지난 금요일부터는 경비용역업체(노동조합에게는 흔히 용역깡패라고 불리기도 한다)가 들어왔다.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그들은 명찰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도 없고 어느 회사인지를 밝히지도 않는다(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명함을 경찰에게만 건네준다. 그런데 그 경찰은 왜 그러는지 그들의 명함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 경찰은 경비업법에 관해 내가 설명하며 관련된 규정을 적은 쪽지를 보고서야 '그런 게 있었느냐'는 투다). 또한 그들의 의무는 도난 방지나 시설 관리이지 노사관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그들을 서슴치 않고 개입하려고 든다(그런 일이 오죽 많았으면 올해 8월에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위력을 보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사하거나 행사를 지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을까 ?)
게다가 그들은 그 추운날 창문을 열고 다닌다. 닫으면 열고 다닌다. 추워 죽으라는 것일까 ? 학교 전기가 아니라 자체 발전기를 사다가 트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다. 도대체 어떤 놈의 머리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을까 ? 그걸 지시하는 놈은 누구이며, 그걸 따르는 자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 그게 인간이 할 짓인가 ?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밤에 어찌 하라고 ? 그게 과연 돈과 권력을 자들의 속성인가 ? 두툼한 잠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따뜻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안산공대의 그런 행태에 대해 시정을 바라거나 여성 조합원들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직원을 단 한명도 보질 못했다. 인간이란 눈 앞에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는 간사한 동물이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도 이 추운 겨울날 자식들의 건강을 걱정하겠지 ? 그들 중 누군가는 교회를 다닐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지 ? (하나님 그들이 진정 당신의 사랑스런 자식이어서 따뜻한 교회로 불러들이나이까 ?)...................
우라질 ~~~~~~~~~~ 이 놈의 세상은 한두 군데 손봐서 될 게 아니야......돈도 권력도, 인간도, 생각도 다 한판 뒤집어야 해......정말....그래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