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욕하지 마시라....2004/11/01 14:27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에 제한없는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는 쪽으로 파견법을 개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기간제노동자법을 입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파견법은 노동자를 모은 회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에다가 이윤을 더하여 제공하고(파견사업주), 그것을 부담하여 제공받는(사용사업주) 관계다. 결국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직접 고용을 하면 노조를 만들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함부로 해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맘에 안들면 공급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만이다.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그 동안은 편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만든 법이 파견법이고, 업종 제한을 두던 것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다. 노동법을 피해서 마음대로 쓰고 버리라는 법이다. 파견법은 한마디로 착취법이다. 파견 노동자와  옛날에 사고 파는 노비와 뭐가 다를까 ? )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를 사용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허용한다. 그러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노동 유연성은 확보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법이 노동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엄살이다. 그럼에도 기간제 노동자를 써도 된다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한다. 따질 수도 없다. 기간제를 써야 할 이유를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쓰고 싶으면 맘대로 쓰라는 것이다. 노조를 만들면 뭐하나 ? 기간이 끝나면 그만인 것을. 자본가는 얼마나 좋을까 ? 맘에 들면 재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안하면 그만이니까. 살아남기 위한 삼각형 전진 모형는 더욱 강고해 질 게다)

 

파업하면 이유 불문 진저리치는 사람들..

이번 파업도 불법파업이라고 말하는 노동부나 검찰....

그리고 한몫 거드는 경총, 전경련과 산자부, 재경부....

아! 빠졌군..조중동.....경제신문.....

 

그들이야 늘 그랬으니 그들에게 따로 할 말은 없다. 꾸준히 욕하시라. 쭉~~~그들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 두어야 하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 증가를 위해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는 노동자다.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지만,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르고, 언제 임금이 삭감될 지도 모른다. 그들 힘만으로는  대항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도 만들어진 곳이 많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조가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한다. 

 

한편, 많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들이 권리 찾기 투쟁은 당신들보다 더 많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부정당하고 말 게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당신들이 파업을 선언한 그날, 당신들을 대신할 비정규직 노동자는 너무나 많다면 어떻게 될까 ?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들을 당장은 정규직 노동자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머지 않아 고립되고 파멸을 맞을 것이다.

 

(정규직 노조 중 어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 주지도 않았다. 난,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런 노조는 노조도 아니다. 그런 노조는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런 노조야말로 귀족노조이며 존재 가치도 없는 욕먹어 마땅한 노조다)

 

이번 파업은 (정규직 노조가 수적으로 많지만 비정규직 노조도 있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 파견법 등을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다. 그러니까, 백만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귀족 노동자 집단이라고 매도해온 분들의 생각이 다 맞고 또 민주노총이 늘 욕먹을 만한 짓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욕하지 마시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명에 이를 날도 멀지 않았다(벌써 800만을 넘어섰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된다.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우리 부모일 수도, 나일수도, 내 친구, 형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직장이 없는 사람이던 누구던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 법개정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파업을 비난하지 마시라. 정부와 무늬만 개혁당인 당을 비난하시라. 눈치보고 조용히 떡이나 먹으려는 딴나라당을 비난하시라.  

 

제발 이번만은 욕하지 마시라.

 

 

[덧붙임]

 

불법파업 ?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3권은 헌법적 기본권이다.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입법권에 대항하는 것도 노동3권의 행사다. 그렇다면, 불법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단 파업을 범죄시하는 범죄시는 하위법 체계와 법관의 삐뚤어진 인식, 검찰과 정부의 자본가 편향성이 어울어져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뿐이다. 헌법과 노동법의 생성 취지에 반하는 결론임은 당연하다.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노동법 학계에서는 입법에 대항하는 파업은 노동3권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절대 다수이나, 자본가가 힘을 우위에 점하고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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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 현상 2004-11-02 16: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가용

숨은아이 2004-11-02 17: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