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수단...가압류..... 2004/08/02 18:22

노조가 파업을 하고 나면 회사는 고소나 고발, 가압류, 손해배상, 해고 등등을 해댄다. 그 이유는 노조가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파업을 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노동3권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법과 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감히 나는 말하고 싶다.

 

게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가 대법원의 입장(설마 ? 정....말....이다. 대법원 2003.7.8. 2002도7225 사건의 판결문을 보시라..대법원 판사가 경총 회장인 것같다는 느낌을 난 지울 수가 없었다)이다 보니, 파업에 대한 책임은 엄하기 그지 없다.

 

가압류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예를 들어 보자.

 

1. 발전노조 사건

 

발전노조가 2002년도에 파업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사용자(발전회사는 모두 5개)는 400억원이 넘는 손해가 있다면서 가압류를 신청했고, 판사는 그냥 인정해 주었다. 참, 그 판사 대단하다. 더하기 빼기만 잘 해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 손해가 무엇인가 ?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것도 손해라고 하는가 ? 일 안해서 팔아 먹을 것을 못만들었다면 그것이 잃은 것의 대표적인 예일 테고, 대신 일 한해서 임금 안 주게 되었다면 그것이 얻는 것의 대표적인 예일 텐데, 더하기 빼기 해서 뒤의 것이 더 크다면, 가압류 신청은 어찌 해야 돼 ? 기각해야 되지....근데, 그걸 안해 보고 무조건 결정문 날리는 거야...........조합비, 조합원들 임금, 심지어는 보증인의 재산까지 가압류 해대면 이후 조합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 그렇기에 가압류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발전노조의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 3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본안소송)을 했는데, 2개는 기각(즉, 손해가 없다), 나머지 하나는 회사가 소송을 취하(즉, 소송 절차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하겠다고 한 것이 최근까지 있었던 소송 결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송 제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취하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당한다네...소송에 응한 상대방(피고)도 소송에서 이기려고 할 것인데, 이쪽에서 맘대로 하다 말다 하면 저쪽은 열받겠지...하여, 상대방이 준비기일에 출석하거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 버리면, 소송 취하도 함부로 못한다네..그래야 공평하니까...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도 가능하단 말이지...

 

발전노조가 피고가 되었고 발전회사 중 1개가 취하한다고 했는데, 발전노조가 동의를 안해버렸으니, 회사는 꼼짝없이 결론(주문)이 기각인 판결문을 받아봐야 할 테지...샘통이다...

 

2. 인천지하철노조 사건

 

2003년에 파업을 했던 인천지하철의 경우 또한 예를 들면, 회사가 1억 2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결국 인정된 것은 3000만원 정도...다른 때는 야근이다 특근이다 해도 야근수당 정도만 주더니, 파업할 때는 파업 참여 안한 사람들한테 1인당 10만원씩인가를 더 챙겨주었다나 뭐라나...그리고, 그걸 손해라고 해서 청구한 거야....

 

물론, 여기서도 더하기 빼기는 전혀 못하더군....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누구게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왜 더하기 빼기는 못할까 ? 헐~

 

가압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한 넘은 누구냐 하면 말이지...학실히.....강간 산업.....그렇게 나로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해대던 넘이 정권 잡았을 때부터다...그 후로 통계 자료를 보니 해마다 가압류 금액은 늘어나지만, 들여다 보면 10%대 내지는 20%대 정도나 제대로 인정되는 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가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정부와 사용자가 짜고 치는 신종 노조 탄압 도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지 않나 ?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후 가압류가 풀리더라도 그 동안에 재정적 압박으로 채무자가 나가 자빠질 가능성도 있다. 조합비는 100% 다 가압류되고, 월급도 반이 가압류 되어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활동이 가능할까 ? 그렇다면 사용자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천천히 받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위 인천지하철 사건에서 3000만원의 손해가 맞다면, 월 100만원씩 3년에 걸쳐 노조로부터 받으면 되지 않을까 ? 근데, 왜 뭐가 급하다고 곧바로 해고자의 퇴직금까지 가압류를 해대냐 말이지..노조가 없어지길 바라는 건가 ? 아니라면 노조는 계속 있을 텐데, 그러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그리고, "아 ! 앞으로 파업하면 이렇게 험한 꼴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조합원 개개인들이 가지게 될 것이고, 보증은 일가 친척이 서주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까지 나서서 말릴 수밖에 없으니,

 

가압류 하나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 젤 위에서 다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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