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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이무하 지음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 / 2023년 5월
평점 :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공문서를 작성했던 것 같다. 수시로 올라오는 기안문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나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구들이 보일 때가 있다. 늘 관행처럼 써 왔던 문구들이 알고 보니 수정이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습관의 힘인 것 같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데 놀라운 것은 공공 기관에서 안내용으로 게시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공문서의 큰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를 참고하면 된다. (아 참, 여기에서 참조라는 말 대신에 참고라는 말을 공문서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또는 3월이 되면 교직원 회의에서 잠깐 공문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한 것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 틀린 개념이었다. 이처럼 아주 쉽게 사용하는 공문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띄어쓰기, 용어, 순화되어야 할 문구 등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공문을 접해야 하는 나로서는 참 고마운 책임에 틀림이 없다. 공문서는 기관의 품격을 드러내며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문서라는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는 절차이니만큼 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는 기관의 대외적 권위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조심 용어 중에 자나 깨나 불조심,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표어가 있듯이 말이다.
생각 같아서는 교직원들과 함께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면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서책으로 되어 있는 책을 곁에 두고 틈틈이 펼쳐보면서 지금까지 굳어져 있던 틀린 용어라든지 사용법을 새로운 개념으로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리타분한 내용이지만 실제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책장을 펼쳐 보았는데 만족스러운 책이다. 저자는 현직 공립학교 행정직 6급 공무원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