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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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책 중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연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노후 보장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노후 보장 정도가 80% 이상이 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멕시코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연금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205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민 연금과 특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도 멀지 않아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국민 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불입 기간이 있어야 60세에 이르렀을 때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불합리한 면이 숨어 있다. 

 

 

 

 

청장년 시기에 근로를 통해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 노후에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연금인데 안정적인 급여가 없는지라 오랫동안 연금을 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고로 노후에 불입 기간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연금 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연금을 불입할 수 있기에 자동적으로 노후에도 근로 시기에 받았던 보상을 고스란히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연금 제도의 허점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이런 맹점을 방지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에도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30년 뒤면 역삼각형 구도의 피라미드가 형성된다.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를 많아지고 부양을 짊어질 젊은 세대는 소수가 되어 버린다. 소득의 50%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버린다. 하루속히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다. 

 

 

 

 

공무원 연금은 점진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다. 연금 수급도 65세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선진국들 중에는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70세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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