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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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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